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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알고리즘 외 문법규정질답 띄어쓰기
국어파이팅하자 추천 0 조회 80 24.05.29 12: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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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9 14:23

    첫댓글 1. 접사 '-여'가 붙은 뒤에 단위 의존명사는 띄어 씁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국립국어원 관련 답변 >
    '10여 년간의 교제', '1 년[1년]여간'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는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간'은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 모두 앞말에 붙여 적습니다. '년'은 해를 세는 단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라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라비아 숫자 바로 뒤에는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 작성자 24.05.29 14:26

    정리하자면
    십여 년간
    십여 년 전
    십 년간
    십 년 전
    10년간, 10년 전, 10 년간, 10 년 전
    이렇게 맞을까요?

  • 24.05.29 15:21

    @국어파이팅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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