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3대(代)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주시는 현장조사로 실거주를 확인한 132개 가정에 효도수당 5만원씩을 지급했다.
효도수당 지원 대상은 만 85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등 3대 가정이 6개월 이상 함께 숙식하며 거주하는 경우이다.
최경철 상주시의원은 핵가족화·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전한 효행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포항시는 2009년 만 70살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4개 가정이 함께 사는 대가족에 효도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시행하진 않았다.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마련해 효도수당을 주고 있는데, 3∼4대 동거 및 직계존속 나이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경로효친 미풍양속이 후퇴하고 있다"며 "효도수당을 지급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주시만의 효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parksk@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3대(代)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주시는 현장조사로 실거주를 확인한 132개 가정에 효도수당 5만원씩을 지급했다.
효도수당 지원 대상은 만 85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등 3대 가정이 6개월 이상 함께 숙식하며 거주하는 경우이다.
최경철 상주시의원은 핵가족화·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전한 효행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포항시는 2009년 만 70살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4개 가정이 함께 사는 대가족에 효도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시행하진 않았다.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마련해 효도수당을 주고 있는데, 3∼4대 동거 및 직계존속 나이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경로효친 미풍양속이 후퇴하고 있다"며 "효도수당을 지급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주시만의 효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