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계약초짜인데 큰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공사내용중
최초 설계용역 결과----------------건축공사 5천, 비품구입 8천, 나머지 기타(관급자재, 소액의 전기공사 등)
도교육청 일상감사결과
최종 설계용역 결과(수정후)------건축공사 3천5백, 비품구입 8천, 나머지 기타(관급자재, 소액의 전기공사 등)
으로 건축공사에서 수정후 감액된 상태로
1인수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여성기업)(이때 원가계산서의 90%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설계변경을 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변경된 설계 결과 당초 공사계약금액보다 1천5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은
1. 공사 수의계약 설계변경시 증액 한도가 있는것인지요?
(묻고답하기를 훑어보았는데 10% 증액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나오던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므로 이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될런지요)
[답변]
1. 설계변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은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상호 모순된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발생, 특정공종삭제,
공정계획변경, 시공방법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 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어
· 예정가격의 86/100미만으로 낙찰될 경우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할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일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임
2. 현재 진행상황은
학교 담당교사의 내부기안(설계변경요청) 후 업체에서 이를 반영한 변경설계도 및 내역서가 나온 상태인데
이 변경설계도 및 내역서로 교육청 검토를 마친 후 변경계약을 진행하면 될런지요?
그 밖의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계약단가)의 단가
-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 포함)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ㅇ 설계변경 절차
- 설계변경 승인요청 → 설계변경 검토 → 설계변경 계약추진 → 설계변경 계약체결
- 설계변경 검토는
· 발주기관에서 설계서 변경(일위대가 단가 등)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서 검토의뢰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3. 비품은 물품선정위원회 후
6천7백은 G2B구입, 1천3백은 S2B구입하였는데(1인수의) 이상없을까요?
(G2b는 1억미만, S2B는 2천미만은 1인수의로 구입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답변]
1. 물품의 구매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 따라
- 구매하고자는 물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로서
· 일반제품(대기업 등)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 5천만원 미만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 1억원 미만
· 중소기업제품(제조품목)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 5천만원 ~1억원 미만(선택가능)
· 중소기업제품(공급품목)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엔느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라 1인 수의계약으로 쇼핑이 가능할 것이며
→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따라 구매하여야 할 것임
4. 그밖에 지정정보장치를 제외한 일반업체와 1인수의로 물품제작 약 5백만원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상없을까요? 질문이 기초적이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건강하십시오
[답변]
1.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법 결정
ㅇ 추정가격이란
- 계약목적물의 설계서, 규격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물품예산 중 관급자재(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