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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회계 스크랩 복리시설 운영규정(제정:동대표감사)
짱아 추천 0 조회 162 09.07.11 10: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복리시설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복리시설(체력센타, 독서실, 도서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복리시설(체력센타, 독서실, 도서관)업무의 효율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입주자 체력증진, 여가활동도모, 아동 및 청소년 면학 분위기 조성, 주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을 만드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및 이용대상자)

1.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복리시설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 령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단지 내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복리시설 이용대상자는 햇빛마을 벽 산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하고, 그 외의 적용은 복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운영)

1. 복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복리시설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분담 또는 전담할 수 있다.

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원

가) 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총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다) 운영위원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1인)

라) 관리소장, 차장

나. 복리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1) 정기회의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와 같다.

2. 복리시설 근무자는 복리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채용하여 운영한다.

3. 복리시설 직원 및 임대인의 업무감독은 관리사무소장이 하고 운영에 관한 일체를 복리시 설 월례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4.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학습장소에서는 입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푸른교실) 개념의 한자교실, 과학 교실 등 대양한 학습과 초빙강사를 이용한 강의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승인)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원의 채용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수

3. 운영시간 및 휴관

4. 후원에 관한 사항

5. 이용요금 변경에 관한 사항

6. 운동기구, 도서, 집기, 비품 구입에 관한 사항

7. 복리시설의 운영비

8.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9.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제 6 조 (복리시설별 이용시간 및 요금, 휴관 등)

1. 복리시설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아래와 같이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복리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4. 이용신청은 이용자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양도·양수 및 대여·차용은 금지한다.

5. 독서실의 경우는 이용료 납부 후 좌석번호를 배정받아 사용한다.

 

◇ 체력센타

요일

시간

담당

이용요금

월~금

06시~24시

관장

월 2만원

토요일

06시~22시

자율

일요일, 공휴일

10시~18시

※ 둘째, 넷째 일요일 휴관

※ 휴무일 : 설, 추석연휴, 하기휴가

 

◇ 독서실

요일

시간

담당

이용요금

월~토

14시~02시

직원

1일:3,000원

1주일:17,000원

1개월:45,000원

2개월:85,000원

3개월:120,000원

※ 남매, 자매일 경우 1개월에 한해 5,000원 할인

일요일

공휴일

14시~02시

직원

※ 14시~20시, 20시~02시 교대근무

※ 학생 시험기간이 겹치는 주는 다음 주로 변경하여 휴무

※ 방학기간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0:00~14:00까지 4시간 연장근무)

※ 휴무일: 첫째·셋째주 월요일, 설·추석 연휴, 하기휴가

※ 휴관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도서관

요일 및 구분

시간

담당

이용요금

월~금

13시~19시

사서

방문자 이용구독: 무료

대출구독자: 성인도서 권당 400원

아동청소년도서 권당 200원

연체료: 1권당 1일 100원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7일(휴관일인경우는 다음날까지)

※ 매월 다독자 3명을 선발하여 1인당 5,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13시~17시

사서

일요일

공휴일

휴무

 

한자교실

과학교실

방학특강 등

현 실정에 맞게 시간 조정

담당강사

현 실정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책정

※ 방학기간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0:00~13:00까지 3시간 연장근무)

※ 휴무일: 설·추석 연휴, 하기휴가

 

제 7 조 (복리시설 이용료의 사용)

1. 복리시설 이용료 사용은 전기료, 시설보수비 등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 경비에 사 용한다.

2. 복리시설 이용료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며, 지출 시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 후 지 출하여야 한다.

3. 복리시설 이용료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대표회의 결의를 통하여 운 영 경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 8 조 (복리시설 이용 수칙)

1.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잡담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동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이용자의 쓰레기는 이용자가 치우도록 한다.

5.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어서는 아니 된다.

7. 독서실 개인사물함의 시건장치는 이용자 본인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8. 도난사건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9. 이용자는 본인에게 배정된 좌석만 사용하여야 한다.

10. 이용자는 등록되지 않은 타인을 동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휴대폰, 노트북, 휴대용 영상·음향기기 등 이용자 소지물품 사용으로 인해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12. 독서실 내부에서는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13. 이상의 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자는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고, 3회이상 적발시 등록을 취소한다. (단, 기납부한 사 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기타 위반자에 대해서는 독서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9 조 (독서실·도서관 운영비 지급, 정산)

시설별로 생필품(생수, 쓰레기봉투, 문구류, 도서상품권, 화장지, 청소용품 등) 구입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씩 운영비를 지급하여 매월 말에 관리사무소 경리에게 증빙자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직원급여 및 복리후생)

1. 직원급여는 매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예:당해년도 시급 4,000원)과 휴일 근무수 당, 야간(심야)근로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4대보험 및 하기휴가, 경조사 휴가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야한다. (단, 직계 존·비속 애사로 인한 휴가시는 휴관 또는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대리근무 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복리시설 사용 안내게시 공고)

복리시설 운영 및 이용 안내문에 관한 게시판 부착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제 12 조 (변상)

1. 독서실 이용자의 소지품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분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직원에게 신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및 시설물 훼손·파손 시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보수비용(동등한 것 또는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변상액은 복리시설 직원이 정한다.

 

제 13 조 (이용요금 반환)

‘제6조’에 의하여 징수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 환불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때

나. 복리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정지된 때

다. 사용일 이전에 취소한 때

2. 일부 환불

장기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도중 환불은 잔여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단, 잔여일수가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환불 불가

가. 이용자의 사정(여행, 휴가, 타 시설이용, 시간없음, 이용자의 욕구불만 등)으로 인하여 사 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일자를 넘겼을 시 환불은 하지 아니한다.

나. 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는 미사용에 따른 이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독서실 이용기간 중 음주, 흡연, 잡담, 소란 등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여 퇴실을 요청받아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미사용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4 조 (이용권 대리사용 불가 및 대기자 접수, 대여도서 반납 등)

1. 복리시설 이용 신청자 외에는 누구도 대리사용을 할 수 없다. (단, 복리시설의 남·여 구분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독서실 이용자 만석시 대기자 접수는 벽산아파트 주민에 한해 남·여를 구분하여 선착순 접 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 사용일자 만기시 구두 또는 전화로 사용 여부를 파악하여 대기자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용자 재접수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007년 6월 20일 개정)

3. 도서관 대여도서 미반납자는 전화 빛 방문독촉을 하여야 하며 1개월이상 미반납시는 입주 자대표회의 독촉공문을 작성, 승인 후 발송하여야 한다. (2007년 6월 20일 개정)

 

제 15 조 (재정)

1. 복리시설 운영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주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당한다.

2. 관리사무소에서는 회비를 징수하고 이를 별도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 복리시설 수입과 지출은 복리시설의 시설유지관리·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직원의 급 여 및 수당, 복리시설 월례회의비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 조 (보고)

관리소장은 복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익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0월 0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며,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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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06 21:17

    첫댓글 자료 퍼가요~~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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