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 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자 희생100% 전사순직자 100%개정 보훈보상대상70%개정 전사순직자 유족70% 보상대상자 유족70% |
6.680 2.514 1.760 2.514 1.760 |
1차 2.514 1.760 1.227 859 |
수권 100% 100% 48.8% 48.8% |
전몰 2.514 1.760 1.423 996 |
순직 100% 100% 56.6% 56.6% |
군경 2.514 1.760 1.209 844 |
유족 100% 100% 48.% 48.% |
상이자 본인 6.680 1급1항100%2.514 보상금100% 2.514 |
6.680 2.514 2.514 |
2차 1.760 1,227 |
수권 70% 48.8% |
상이 1.760 1,423 |
일반 70% 56.6% |
사망 1.760 1,209 |
유족 70% 48.0% |
월지급액 5.874 1급 2항 90%2.371 |
2.371 2,262 |
1.584 1,227 |
70% 54.2% |
1.584 1,423 |
70% 62.9% |
1.584 1,209 |
70% 53.4% |
월지급액 5.184 1급 3항 80%2.270 |
2.270 2.011 |
1.408 1,227 |
70% 61.0% |
1.408 1,423 |
70% 70.7% |
1.408 1,209 |
70% 60.1% |
월지급액 2.827 2 급 70%2.018 |
2.018 1.760 |
1.232 1,227 |
70% 69.7% |
1.232 1,423 |
70% 80.8% |
1.232 1,209 |
70% 68.6% |
월지급액1.984 3 급 60%1.886 |
1.886 1,506 |
1.056 1,227 |
70% 82.4% |
1.056 1,423 |
70% 94.4% |
1056 1,209 |
70% 80.2% |
월지급액 1.680 4 급 50% 1.583 |
1.583 1,255 |
880 1,227 |
70% 97.9% |
880 1,423 |
70% 113.4% |
880 1,209 |
70% 96.3% |
월지급액 1.585 5 급 40% 1.311 |
1.311 1004 |
704 1,227 |
70% 122.2% |
704 1,423 |
70% 141.7% |
704 1,209 |
70% 120.% |
월지급액 1.470 6급1항 30%1.196 |
1.196 757 |
528 1,227 |
70% 162.% |
528 1,423 |
70% 187.9% |
528 1,209 |
70% 159.7% |
월지급액 1.375 6급2항 20%1.101 |
1.101 502 |
352 1.227 |
70% 244.4.% |
352 1,423 |
70% 283.4% |
352 1.209 |
70% 240.% |
월지급액 658 7급(상이)10% |
636 251 |
176 384 |
70% 153.% |
176 384 |
70% 153.% |
176 384 |
70% 153%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률별 1차수건자100%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무시 상이유족 희생률별 70% 보상 법
무시 희생율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 본인 대비 유족 48%-283.4%까지 지급 일반사망 상이유족 희생률별 70%
균등보상원칙 전사순직자 희생률별100% 보상원칙 무시 본인의 48%-56.6%까지 보상 상이자 와 역 차별 보상,
☛ 대륙연구소: 발표)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시행령 제3조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1.8.23. 법 개정 제6974호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족수혜,,,,,,,
☞<표-1>현행 2014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월급여액 지급단다
구 분 %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 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100 보상금 |
6.326 2.429 |
5.554 2.291 |
4.882 2.193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 459 |
보훈보상대상 70 보상금 |
5.202 1.700 |
4.586 1.604 |
4.0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2014년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희생률별 100%기준 월금여액 현황,
☞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2.429천원+노령수당 97천원+중상이수당 신설
1.700천원+간호수당 2.100천원+월급여액=6.326천원 가중치100%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별도 국가보상
☞ 독립유공자 희생100% 보상금 4.742천원 +수당 1.000천원 = 월급여액 5.742천원
가중치 90.8%
☞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1급1항>희생70% 보상금1.700천원+중상이부가수당1.402
천원 간호수당 2.100천원=월급여액 5.202천원 가중치 82.2% 수당 병급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163천원 독자무의탁수당 274천원=월급여액 1.437천원
가중치 22.7% 사망자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수당 많은 금액 1개 각종수혜 무
☞ 일반사망 상이유족 희생률별 70% 보상금1.109천원+독자사망수당 274=월급여액1.383천원
가중치 47,1%-266.1%까지 희생률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 형평성 논란
[개선사항]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100% 2차수권자 70% 보상금 지급원칙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 보상체계 법적보장 보상금 지급단가 안
구 분 |
월지급액 [보상금] |
개정 보상체계 법과원칙 |
가, 전몰순직자희생100%기준 1] 부모 2] 배우자 3] 미성년자여, 1.549천원 |
상이1급1항의 월급여액 70% 월급여액 2.718천원 상이1급의 2차수권유족 40% 월급여액 1.541천원 |
국가유공자 사망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2차수권자 본인의70%보상 |
별표-2 같이 유족 보상단가 개정원칙 법 제12조제5항 관련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전사순직자 100%기준 상이1급터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프로씩 균등보상 별표-4
2014년 국가유공자 보상 균일4%인상 전사순직자 64천원인상 상이자 394천원인상
유족 연금 상이자 보수월액의 70% 연금법 보상금 22.7% 격차를 더 벌려 놓았음
별표-1 희생정도 계량화 됨에 따아 법과원칙 준수 보상체계 정립 시행 촉구,
<전사순직자>본인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어쩔 수 없이 1차수권 유족이 수령하는데 전사순직자 보상금을 상이유족 2차수권자 유족보상금으로 평가절하 현행 전사순직자 보상금 개정 법 제12조제5항 의안번호 제1903231호 희생과 공헌에 따른 희생률 100% 보상원칙 법 법률소위 2014.2.20.상정 계류 중 국회 조속처리 촉구,
☞<국회 정무위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02-788-2964, 2265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1}.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 10등급체계 10%씩보상원칙
표-1 분류번호 해당자 시행령[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 사망자 상이자 희생률별 100%-10%까지 10%씩 균등보상원칙,
표-2 희생률별 [제4조제2항 관련] 전사순직자 월급여액100% 대비 43.1% 보상
상이자 신체적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무시 일반사망유족 70% 보상
대상 대비 47.1%-266.1% 상이유족 희생률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무시 상이6급[한손5지손실]수준 보상금 43.1%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반한 형평성 잃은 보상체계 개정원칙,
별표-4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22조관련 시행령 제3조]지급체계 시행령 개정 촉구
희생률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별표-1 계량화 됨에 따아 균등보상원칙
[참고[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 독립유공자예우법제12조제6항 100%이상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전사자 소령10호봉의72배 순직자 소령10호봉55배 제67조 상이1-2급 중사1호봉의 12배, 3-5급 8배 6-7급 6배
헌법 제23조 제3항 국가[징발 수용 사용 제한 시]손실100% 보상 법적보장
☞군 전사순직자 월급여액 1.417천원,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326천원 중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1차수권자의 70% 보상원칙] 2012.8.23. 제1806974호 개정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0%기준 보상원칙 별표-1
법 시행령 부칙 단서조항 볍률 불소급원칙 적용 기존 대상자 악법 그 대로 적용,
☞ 2014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월급여액보상체계 개정 안
구 분 |
100% 현재 |
90% 1차수 |
80% 권자 |
70% 개정안 |
60% 2차 |
50% 수권 |
40% 개정안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전사순직자 |
6.326
5.742 1.549 |
6.049
90.7% 24.4% |
4.891
|
2.718
2.718 |
1.919
|
1.626
|
1.541
1.541 |
1.386
|
1.253
|
636
|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그 유족 1차수권자70% 2차수권자40% 보상원칙,
전사순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차수권자 100% 상이유족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상이 100%의 전사순직자 유족 70% 그 유족 일반사망자 전사순직자의 70% 보상원칙
군인유족 상이1급 본인의 70% 일반 사망유족 본인의 60% 2차수권자 그 유족의 70%보상원칙
별표-4 전몰순직사병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체계 법 개정원칙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미성년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국가유공자 100% 전사순직자 70% 일반사망유족 40% |
6.326 2.718 1.541 |
1.437 2.718 1.541 |
22.7% 70% 40% |
1.549 2.718 1.541 |
24.4% 70% 40% |
1.417 2.718 1.541 |
22.4% 70% 40% |
상이1급1항 월급여액의 전사순직자 유족 희생70%기준 상이자 희생100%부터-10%까지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2 상이1급 6.326천원 대비 유족 7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40%기준
유족보상체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1차수권100%, 2차수권70% 희생률별 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 법 별표-1
[보상금지급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2013년 4/4 기준
2.494천원 법 제12조제5항 의안번호 제1903231호 전몰순직사병 희생100% 보상원칙,
부사관이상 일반공무원 국방부 20년이상65%-이하55% 별도 보상금 지급,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국 가 별 |
북한 |
대만 |
호주 |
독일 |
미국 |
한국 |
보훈예산% |
19% |
8.2% |
5.4% |
3.4% |
3.7% |
1.7% |
☞ 주요 국가별 본인 대비 유족연금 지급 비률 %
국가별 |
브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말레시아 |
프랑스 |
뉴질 랜드 |
미국 |
한국 군 인 |
현행 |
유족 연금 |
100% |
100% |
95% |
85% |
80% |
80% |
75% |
100% 70% |
43.1% 47.8% |
상이1급1항 급여액 6.326천원 가중치100% 전사순직자 급여액1.417천원 가중치 22.4%
보상금 전사순직자 100% 대상자 대비 43.1% / 보훈보상대상자 70% 대상자 대비 47.8%
☞ 각종사고 국가배상 보상금 지급사례
구분 |
임진강 물놀이 |
대구철도사고 |
대구지하철사고 |
올릭픽 경비견 |
허원균 일병타살 |
천안함사고 |
서해 교전 |
수지김사건 |
인혁당사건 |
사망 |
6명유족 각 5억 |
5억8천 |
4억2천 |
5억7천 |
9억2천 |
병유족 7억 |
4억 2천 |
45억 |
18억 |
상이 |
보상 |
보상 |
1억8천 |
보상 |
배상 |
1억8천 |
1억8 |
배상 |
배상 |
☞ 주요구가 국가유공자 지정형황
국가별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
중국 |
대만 |
일본 |
이스라엘 |
군 인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 상 |
전시평시 사상자 |
주요 국가 군인만 국가유공자 지정 희생자에게 보상하는데 비해 한국 공훈을 정치적 입법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 군인연금법 제66조 군인 사망자 보상금
구 분 |
국내전사 A 100% |
공 무 사 망 |
공무외 사망 D | |
특수직무순직 B |
일반순직 C | |||
사망 보상금 (일시금) |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A 100% |
소령10호봉보수월액의 55배
A/B 78.3% |
보수월액의36배다만상사18호봉의36배 A/C 60.8% |
보수월액12배 상사1호봉의12
A/D 0.6% |
☞ 군인연금법 제67조 상이자 보상금
구 분 |
상이1-2급 |
상이3-5급 |
상이6-7급 |
공무상 부상자 |
중사1호봉의12배 |
중사1호봉의8배 |
중사1호봉의6배 |
☞ 군인 부사관이상 일반공무원 사망자 국방부 별도 보상
구 분 |
지 원 내 용 |
군인연금법23조 |
비 고 | |
국방부유족연금 |
20년이상 |
보수월액X65% |
보수월액 80% |
헌법 제23조3항 |
20년미만 |
보수월액X55% |
보수월액 70% |
수용사용제한 100% |
제12조제5항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희생률별 전사순직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자 70% 보상원칙,
2013.말 연령대별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현황 통계총괄담당 / 단위: 명
구 분 |
합 계 |
60세이하 |
65세이하 |
65세- 69세 |
70세- 74세 |
75세- 79세 |
80세- 84세 |
85세- 90세 |
91세 이상 |
합 계 |
9.286 |
540 |
430 |
653 |
1.331 |
2009 |
1.764 |
1.500 |
1.239 |
전사자 |
1.132 |
30 |
9 |
3 |
15 |
36 |
139 |
359 |
541 |
순직자 |
8.154 |
510 |
421 |
650 |
1.316 |
1.973 |
1.625 |
1.141 |
698 |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70세이상에 분포되어 매년 1천여명 이상 사망 보상금 수급기간이 짧음
☞ 2014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단가 개정 안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전몰순직자 |
6.326
유족 |
6.049 5.742 1차수 |
4.891
권자 |
2.718
2.718 |
1.919
2차수 |
1.626
권자 |
1.541
1.541 |
1.386
|
1.253
|
636
|
전사순직자 유족보상 상1급의70% 일반사망 상이유족 희생률별 전사순직자의 70%보상원칙
기본법 제정의 목적 균등보상원칙 무시 상이자 편중지급 월급여액 70% 연금법 월급여액 100%
보상법으로 법 개정 취지 무시, 상이자 독립유공자 균등보상법 개정 후 특별수당1.000천원
중상이 수당1.700천원 신설 224% 인상 상이유족 희생률별 70% 보상대상 47.1-266.1%까지 보상,
엉터리 유공자 보상체계 양산,
☞ 헌법 재판소 순직자 보상 예측 가능성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제1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순직군경 및 전상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2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보훈조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지급대상자에게 그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4항). 여기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또한 통계법 제27조 제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 원본 메일 ---------한국보훈학회장 보낸사람: "이용자" <yaedamch@hanmail.net>
국가유공자 희생100% 다른 보상법과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체계 법 개정 촉구
천안함 사망자46명희생100% 월급여액1.480천원 부상자13명 희생100% 6.60천원 육군보병 제5사단 GOP 사망자 21명 희생100% 월급여액 1.480천원 부상자 9명 희생100% 상이1급1항 6.680천원 대비 순직자 희생100% 월급여액 1.480천원 상이1급1항 희생100% 대비 22.1% 보상
희생률별 상이100%,6.680천원 대비 월급여액 22.1%,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70%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전사순직자 보상 법 개정 안 의안번호 제1903231호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강석훈 김춘진 전정희 이상직 강동원의원 등 여 야 의원 18명2013.1.2. 공동발의 2013.4.15.상임위 2차심의 2014.2.20 법률소위 상정 계류 중 제19대 국회 전사순직자 희생률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법 개정원칙
부모유족 2014.3.30.현재 9.086명X2.494천원-1.437]=차액1.075천원X12개월=
1천1백7십.2억원 전몰순직군경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예산확보 보상원칙,
문제는 당연히 이루워져야 할 일들이 꼭 대통령의 언급을 해야만 이루뤄 진다는 일이다,
보훈처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사순직자 기억의 정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 하면 역시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한국의 보훈처가 지나치게 정권에 의지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국가의 보훈처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보훈처 노릇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국민은 부끄럽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된다, 조국을 위해 순직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보훈문화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확고한 정신이 필요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 정신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1)조국을 위해 죽음은 정당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2) 조국을 위한 죽음은 명예스런 것이며 성스러운 것이다, 3)병사들의 조국을 위한 죽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며 국민들 모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최대의 보상과 예우가 이루워 져야 한다, 4)조국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기억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의 생명이 현재 유지되기 때문이다, 충북대 안성호 교수
☞ 박근혜 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에 정성을 다해달아
2014.2.6.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핵심은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다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과 국가운영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 적인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겠다, 고 말하고, 특히 국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정신과 장병들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이다, 제대군인의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성열과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한 치의 소흘 함도 없어야 하겠다, 고 말하고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유적과 사료에 보존관리,
국가유공자 분들을 예우하는 일에 정성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
참고문헌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 최평길교수 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교수2005.헌법학 서울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제4호 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 권영복교수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박사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5층에 비치 (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강창국교수2009.춘계 학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박근혜정부의 보훈정책방향 제31차 보훈학회, *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률별100%보상.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일반,사망자 보상금 수령 후 일반사망자 희생률별 70%에 상응한 보상 한국개발연구원 김용하 교수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 가구원수에 따아 5%씩 가산하여 보상금 지급원칙 학회 논문발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법 2011.8.23. 제18대 국회통과
작성자[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사무관] 2012년7월1일부터 시행.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사망자. 1-8 2-14 기준 상이100%-10%까지 1-5-809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의안번호 제1806974호 희생률10등급 10%씩 균등보상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신체적 희생 계량화 2007.12.31.제20514호 법 개정 보상체계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 전사순직자 본인사망으로 1차수권 유족이 보상금 어쩔수없이 수령 하는데 법으로 정한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월지급액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못 미치는 보상금 1.417천원 상이1급 월급여액 6.326천원 대비 22.4%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649천원 대비 43.1%보상,
상이1급1항 희생100% 월지급액 6.326천원 보상금 (개호비용 자여학비 취업보호 각종수혜 국가 별도보상 제외) 전사순직자 월급여액의 희생100% 보상원칙 별표-1무시 상이1급 희생100% 6.326천원 대비 전사순직자 희생100% 1.417천원 22.4% 1차수권자 보상금지급
상이1급1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649천원 100% 대비 전몰순작 독자사망 월지급액 1.417천원 43.1% 헌법 제23조제3항 국가수용 사용 제한 시 국가 손실 100% 보상원칙,
사망자 상이자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무시 중상이수당 신설 1.700천원 224.% 일시 인상
상이유족 70% 보훈보상대상자 47.1%-266.1%까지 보상 희생률 적을 수록 더 많이 지급 국가보상정책 권력남용 국가재정 핑계 전몰순직군경 보상 정부 횡포, 적폐 전사순직자 예산충당 고속도로 2중 3중 신설 예산 10km 다리 하나 예산,
탈세, 가짜유공자 색출, 상이자, 유족 균등보상법 시행하면 전몰순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금 최소한 지급 가능
국가재정을 핑계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 구분표 해당자 별표-1
희생률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제12조제4항 3호 5호 전몰순직자 희생률100% 보상대상자
상이6급 (한손5지손상)수준 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43.1%를 희생률100% 보상원칙,
상이1급1항의 보훈급여액의 22.4% 전몰순직군경 유족 70%수준 월급여액 보상 법과원칙,
☛ 국가재정 핑계 대폭 인상 못 한다,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무시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별표-1 희생순서 계량화 보상법 시행령
자체를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 입이다,
2013.1.2.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회처리 당위성 헌법 제23조제3항 손실보상
사병 사고발생 시 상이자 배우자 20대 초반, 부모 50대 중반 남 여 여명기간 차이 3. 40년 보상금 수급기간 편차,
상이자 개호비용 자여학바 취업보호 각종수혜 고려하면 너무나 기울어진 보상,
전몰순직군경 예우에 필요한 재원 마련 : 2중 3중 고속도로 신설 신규발주 억제 신체적 희생 없이 엉터리 유공자 양산 척결 탈세, 부정한 돈 몰수 전몰순직자 보상 법과원칙 준수
자식을 잉태 기르고 대학까지 가르치는 사회기회비용 감안 국가유공자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서 전사순직 했다면 국가는 응당 법으로 정한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계량화 되였으므로 현행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균등보상 법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는 당연한 것 임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 보상원칙]
전 사상자 보상법 제12조제4항 3호5호 전몰순직자 1차수권자유족 100%,기준 2차수권자유족 70%기준,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준수,
연합시론> 보훈제도 개편으로 엉터리 유공자 없애야[퍼옴-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는데 엉뚱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사고는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질환으로도 유공자로 분류돼 보훈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보훈행정이 느슨해도 한참 느슨한 셈이다. 아무런 신체적 희생도 없이 국가유공자가 돼 국민이 내는 혈세를 축내는 꼴이니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국가보훈처가 48년 만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발표는 그래서 관심이 쏠린다.
보훈처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근 3년간 운동을 하다 다친 4천316명(11.2%)의 군.경,공무원 등이 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보고했다. 전체 3만8천498명 가운데 5천179명(13.5%)은 전상(전상)으로, 1만5천506명(40.3%)은 근무,훈련 중 부상으로 유공자가 됐다고 한다. 이들은 마땅히 국가가 그 노고에 보답해야 옳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등록자가 1만914명(28.3%)이나 되고, 체육활동 부상 4천316명(11.2%), 영내 생활 중 부상 895명(2.3%), 출퇴근 중 부상 638명(1.7%)이 유공자가 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의 43%가 참전이나 전투, 공무수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희생 없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점에서 우선 유공자로 등록된 본인들이 낯 뜨거워 할 일이다.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이나 전몰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등에 주어지는 영예로 국가와 사회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한다. 그런데 군 복무중 탈모, 동료의 전역축하 구타(일명 '전역빵'),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까지도 유공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해 10월 보훈처 직원들조차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치거나 사무실 집기류를 옮기다 부상하고도 공상공무원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례도 있었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 현직 보훈처 공무원들이 '가짜 국가유공자'였음이 들통 나 무더기 지위박탈과 지원 대상 격하 등 망신을 당했다.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도 여태 보훈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가 딱하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가칭)'을 신설하고 보상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40여년묵은 보훈제도를 확 뜯어고칠 요량이라니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정부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혜택과 지원을 받는 가짜 유공자들이 생겨날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엉터리 유공자가 양산될 경우 그들에게 제공하는 수당이나 의료지원, 교육, 취업 상 혜택으로 금싸라기 같은 나랏돈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이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우가 소홀해지는 일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이 현역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보훈처의 개편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웃을 가짜 혹은 함량미달 유공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훈제도의 전면 개편은 필요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전투 훈련 직무와 관련 신체적 희생 없이 가짜 국가유공자들을 양산해서도 안 되며 진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한 분들과 공헌하신 분들이 국가로 부터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도록 빈틈없는 보훈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2009.3.19. 23:12 연합뉴스
각 당 보훈처 답신 :
새누리당 : 귀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민원국 답변 전화: 02-3786-3502 팩스: 02-3786-3510
새정연 : 여 야 합의 국회 처리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전주완산 을 이상직의원 실
전화 02-788-2624 팩스 02-788-0301
보훈처 : 귀하의 말씀처럼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수준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
워 지고 그에 맞게 정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전화 044-202-5410 팩스 044-202-5496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제19대 국회 법률소위2015.1.6. 계류 중 유족
보상법 개정 안 조속처리 촉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2014. 11. 17.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njik
보병 제5사단 GOP부대 순직장병 21명 희생자 유족대표
|
첫댓글 전몰순직군경 부모 유가족 여러분 께서 여러모로 협조 해주신 덕택으로 어제 오늘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우리 법안 심사에 들어 같습니다, 정으로 우신 분들이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일 모레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오늘도 법률소위 위원님들에게 위원 원문을 팩스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달리 겟습니다, 위의 건의 사항은 법과원칙 입니다,
법안심사결과가 어떻게됏는지 궁금합니다 회장님이 정말 노력을 다 하셨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skang 새누리당 법률소위 위원장 김용태 의원실 권백신 비서 위원장님이 황창현 전문위원에게 처리하도록 부탁하였다고 하여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새민연 간사 두분께서 합의 처리를 하려 했으나 보훈처 반대 의견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367조원 년8천백여원 돈이 없어 국가재정 핑계 부모유족들이 돈 없고 힘없어 법과원칙을 무시 깔아 뭉개는 것입니다, 법률소위에서 2월 마즈막 주 또 처리를 보고 계속 이법 19대대 국회 끝날때까지 부모유족들이 밀어부쳐야 합니다, 6,25유 자여들은 미수당자 보상금 따먹고 모친이 죽은 미수당자들 18대 국회 안된다고 한것도 이번에 법률소위 통과 했습니다,
온나인 상으로 라도 계속 주장 하세요
법률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감용태의원 02-788-2710 새민연 간사 김기식의원 02-788-2033
법률소위 위원 새누리당 박대동 02-788-2304 신동우 02-788-2480 유일호 02-788-2608 이운룡 02-788-2320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강기정 02-788-2666 김기준 02-788-2035 신학용 02-788-2165 이학영 02-788- 2743
소위 위원10분이 합의 처리하면 국회 우리 법 통과 됩니다,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는 유족보상으로 해도 상이1급1항의 70% 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조속처리 촉구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이해시켜 부모유족 보상법 꼭 통과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 6,25때 죽은 사랍 황률 따져 5천원 준다고 한자들 입니다,
@yskang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보면 소위원장은 보상체계조종을 종용 했으나 보훈처 점차적으로 60% 보상계획 금년에도 2% 더 계상 했다 하는데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부모유족 보상 법 1차수권자 100%보상원칙 개정 토록 유족들이 계속 법안소위위원 10명에게 전화 찾아단이고 전화해서 2월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드래도 19대국회 긑날 때까지 이법안 처리토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유족들 중에서 최해근 회장 말을 믿고 안된다 하고 대전 정운영 지부장은 청와대 초천에서 50% 주장 한 부모유족이 있고 안되는걸 되게 하는게 법과원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위에 보면 분류번호라고 적혀있는데 분류번호가 뭘 말하는건가요 ???
보훈번호를 말하는건가요 ?? 저는 28-000000 로 나가는데 ???
그리고, 요즘 군입대가 미혼상태에서 군입대하며 또한 자식도 1~2명정도 뿐인데 순직자 부모에 대한 혜택이 너무 부족한것 갑습니다..
분류번호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처를 의학적으로 판판 계량화 항것입니다, 28 순직군경으로 분번호를 말 합니다
법안통과는 절대 있을수 없고 상이 1급1항 기준 60%까지 순차적으로 올릴계획이라 하며 그래서 15년 보상금을 다른 대상자들과 차별을 두어2%더 올렸다고 보훈처차관이 자신있게 답변함~~ 전상자보다는 많이 줄수 없다는게 보훈처 입장입니다.~~
보훈처 입장은 6,25때 죽은 사람에게 환률따져 단돈 5천원 주겠다 하였지만 국민학교도 안 나온 딸 미장원 다이는 사람이 어머니 에게 국가가 너무 했다고 하여 신문에 보도 권익위에서 권고 현재보상금 1.206천원 주고 5년치 소급보상 하라는 권고를 보훈처 받아 드렸습니다, 보훈처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법과원칙을 따져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100% 2차수권자70% 상이자와 같이 법과원칙을 주장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 이주영 전 장관 부장 판사 같은 분이 법과원칙을 주장 한것 안입니까? 깨뿔을 자신있게 말해요 ? 60% 70% 주장은 18대 국회부터 나온 소리 입니다,
보훈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을 상이자처럼 차별화 두어 보상금을 줄수없다는 것과 전상자들 보다는 더 줄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 습니다 전상자1급1항의 60%에 맞추려고 정했고 유성엽 법안 발의는 절대적으로 통과될 수 없다는거시이 보훈처의 태도입니다
1차적수권자와 2차적수권자의 차별화와 형평성을 논의 해야 됩니다
회장님이 너무 수고하셨는데 보훈처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습고 순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한 현실인것 갔습니다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어떨는지요
국회정무위 홈피에서 계류의안 검색창에 유성엽의원을 쳐서 의안3231호 검색하면 최근 2회에 거쳐 소위 심의했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위 순수님이 보훈처의 입장과 태도를 명쾌히 말씀하셨네요~참으로 딱한 현실입니다~ 1.2차 수권자의 차별화를 비롯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ㅠㅠ~~
이와 별도로 전사,순직 군경부모 유족보상금 소급소송 건은 현재 진행 중 이라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ssywoong8696 소위심의회의록을 보니까 법안통과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라리 고엽제수당같이 순직수당 신설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ssywoong8696 가만히 안자서 온나인 상으로 되네 안되네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되계끔 정무위 찾아가서 법괴원칙을 따져야 합니다, 희생이 죽은자거 끔니까? 살아서 경제 활동을 하는 상이자가 끔니까? 정부에선 안된다고 당연히 하지요 , 예산 핑계 대면서 순수 님 도 카폐운영 하던데 계속 될때까지 온라인 상으로 라도 밀어 붇쳐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제1903231호 제19대 국회 처리 하도록 밀어 붇쳐 주세요,
소송을 같이 하신분이신지요?
소송에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 동참했습니다~~
@ssywoong8696 네~그러셨군요 실례가 안된다면 폰전화번호를 알려주실수 있으실련지요?
@juri ㅠㅠ~~온라인으로 얘기못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juri님의 폰번호를 먼저 알려 주심은 어떤지요 ??
@ssywoong8696 궁금하시면 진행중인 사람과 통화를 해보시죠!
@juri 연락번호 알고계시면~~
@juri 연락해 봤는데 ~~진행중 이라며 기다려 보라고 하더군요~~
@ssywoong8696 네~저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재판을 연기한다하더라고요.잘되기를 바랄뿐입니다.국회에서 진행되고있는건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juri 소송이나 국회법안심의 둘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기다려 봅시다~~~
이에 힘을 실을수 있는 여론조성이나 실력행사가 필요할듯 한데 방법을 몰라 안타깝습니다~~
@ssywoong8696 김금희 010-5396-1381 소송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juri 김금희 010-5396-1318 소송관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알아보세요 여론조성 계획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서로 협력과 담합이 필요 할것같습니다
동아일보 1월21일자 우리가 주장하는 상이1급1항 이상 보상원칙 문화일보에 나왔습니다,
국회에가서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이 정무위원회 법률소위원 10명 사무실 방문 방망이 두들기 도록 촉구 하세요
2월 23일 24일 10시부터 우리법안 심의 마즈막주일 날 법률소위회 또 열립니다,
문제는 전몰군경유족회장 유자여 입니다. 최해근 회장 부모유족 시켜서 청와대 데리고 가서 50% 주라고 말하고 유족들이 유자여들 한데 빌 부터 최해근 밑이나 닦아주고 있으니 문제 입니다, 성홍재 대전 거둔 돈 50만원 최해근 술 밥 사주고 비상근 부회장 차고 들어가 최해근 하고 우리 법안 통과는 불가능 하다 하고 몇년 전 부터 60%수준 150만원 보훈처 국회 각처에 돌아 단이며 유성엽의원 법안 처리 불가하다고 방해를 놓고 단인
부모 유족 몇 사람이 문제 입니다, 나는 상이1급 희생100% 이상 보상금 법적보장 계속 주장 하는데 최해근이와 그 밑에 있는 부모 유족 몇 사람이 최해근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놓고 단입니다,
정무위원회 331회 임시회 순사18번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건 2월 23일 24일 양일 간 심의 합니다, 우리유족들이 총동원하여 전화 촉구 부탁 드립니다,
새누리당 정무위원장 정우택 02-788-2817 간사 김용태 02-788-2710 김상민 02-788-2082 김을동 02-788-2984 김정훈 02-788-2518 김종훈 02-788-2150 김태환 02-788-2576 박대동 02-788-2304 신동우 02-788-2480 유일호 02-788-2608 이운룡 02-788-2320
새민연 간사 김기식 02-788-2033 강기정 02-788-2666 김기준 02-788-2035 김영환 02-788-2613 민병두 02-788-2256
박병석 02-788-2306 신학용 02-788-2165
이상직 02-788-2624 이종걸 02-788-2694 이학영 02-788-2743 한명숙 02-788-2927 전화 조속처리 촉구 부탁드립니다
이법에처리 안되면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우리 유족들이 계속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상이1급 희생 100% 보상원칙
계속 주장 해야 합니다, 법과원칙을 주장 해야 합니다, 법과원칙을 무시 최해근이 같이 150만원 주장 하면 결대 안됩니다,
19대 국회가 긑나드래도 6,25 미수당 유자여들 같이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끝이나도 법안 발의건은 폐기하지 않고 다음 국회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도개 전법으로 물고느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정무위원님과 협조 후원하세요 전문위원 학계 보훈학회 교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