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화 등으로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종전에는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만을 규정하였으나, 교정시설 내에서의 수용자간 실질적인 평등 실현과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하여 장애·나이·출신지역·출신민족·신체조건·병력(病歷)·혼인 여부·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함(제5조).
2. 종전에는 수용자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학·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었으나,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문예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신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제43조제4항 및 제49조제1항).
3.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 특성, 나이·건강상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하고,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4.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 및 중(重)경비시설로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제56조 및 제57조).
5.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와 체계적인 처우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인성·자질·특성 등을 조사·측정·평가하는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1조).
6.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수용 중에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라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 수수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함(제79조 및 제85조).
7.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관찰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제94조).
8. 종전의 보호장비 중 사슬은 비인도적이므로 이를 보호장비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용자의 신체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보호장비인 보호복·보호침대·보호대 등을 보호장비에 추가함(제98조).
9. 마약류사범에 의한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일반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사범 및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하여는 수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수용자와는 달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4조).
10. 징벌의 종류에 근로봉사,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 9종을 추가함으로써 규율위반 등의 태양에 따라 다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
11. 처우에 관한 불복이 있는 수용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7조).
12. 5인 이상 7인 이하의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를 교정시설별로 설치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제129조).
13.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위 물품을 반입·수수·교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
법원조직법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현행법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회의에 배석만 하고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없음.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함으로써 대법관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Ⅱ. 주요내용
1.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함(제4조제2항).
2.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함(제68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이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것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전문화 및 업무처리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재판소의 업무 중 심판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 효율적인 재판업무 지원을 위해 학계 또는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건의 심판이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현직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를 헌법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있는 헌법연구관이 동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법의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었으므로(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이를 헌법연구관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제19조제8항 단서 신설).
2.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1항 신설).
3.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할 헌법연구위원을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소년원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인권보호의무 규정 등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소년법」에서 검사의 처분 결정 전에 피의소년의 성행ㆍ환경 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을 간결하며 자연스럽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소년사법체제 개선을 위한 「소년법」의 개정 추진과 연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Ⅱ. 개정내용
1. 법률의 제명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하여 법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위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과 사명에 부합하도록 목적을 수정함(제1조).
2.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피의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를 소년분류심사원의 주요 임무에 포함시킴(제2조제2항제3호 신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 시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보안장비의 사용, 면회 시의 입회, 서신검열 등 인권논란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한편, 그 예외적 제한 규정을 명시함(제5조제1항, 안 제14조의2,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4. “교정성적의 감점”을 징계종류에서 삭제하되, 징계처분시 병과하도록 하고, 근신처분의 제한연령
을 16세에서 14세로 인하함(제15조).
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특별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제42조의2).
6. 「소년법」의 개정으로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특별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를 교육대상에 추가함(제42조의3).
7. 소년원의 퇴원, 임시퇴원을 동일하게 소년원장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제43조제3항 신설).
검찰청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검찰청 자체 감찰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ㆍ임용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의 개정(법률 제8056호, 2006. 10. 27. 공포, 2007. 1. 28. 시행)으로 검사의 징계처분 종류에 해임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검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搜査)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려는 것임.
Ⅱ. 개정내용
1.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ㆍ임용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2.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사무, 형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에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를 추가함으로써 검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제46조제1항 및 제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로 범행 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해 초래된 법질서의 파괴가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어 가벌성과 형사절차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피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시효연장으로 인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Ⅱ. 개정내용
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제66조).
2.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3. 공소시효의 기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으로 연장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함(제249조).
4.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제279조의2제1항 신설).
5.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45조의5, 제279조의7 신설).
6.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함(제361조의3, 제379조).
민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법체계의 통일성과 내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 구현을 위하여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개정내용
1.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함(제97조).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함(제161조)
3.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함(제801조 및 제807조).
4.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함(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5.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제836조의2제4항 신설 및 제837조, 제909조제4항).
6.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제837조의2제1항).
7.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함(제839조의3 신설).
소년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최근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ㆍ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개정내용
1. 이 법의 적용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춤(제2조 및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2.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소년이 아니더라도 국선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3. 현재는 보호관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며,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ㆍ교육, 외출제한명령, 보호자 교육 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시간 및 단기보호관찰기간을 각각 연장하며, 장기 소년원송치처분의 수용 상한 기간을 명문화함(제32조, 제32조의2 신설, 제33조).
4.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ㆍ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제49조의2 신설).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소년법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선도의 내용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등으로 다양화함(제49조의3).
6.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제67조의2 신설).
사면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사면 등의 절차에 있어 일부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Ⅱ. 개정내용
1.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제10조).
2.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둠(제10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 2007.11.23(의결일) 법률]
Ⅰ.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호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할 경우에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5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첫댓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