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2년치를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부가세는 수정신고를했는데 소득세신고는 어떻게해야할지... 세금이 너무많이나와서...
시산표는 수정을못한다고 알고있는데 혹 누락된 경비를 추가로 수정이가능한지
조정계산서에서 조정이가능한지요??
첫댓글 수정신고로는 곤란하고 이의신청으로 통장으로 지출된 인건비 중 미계상분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세 수정신고시 제무재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만 누락된 경비부분은 조정계산서에세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 할 수있습니다. 단, 조정상 추가되는 경비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추가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예: 인건비 대금지출자료, 증빙, 지출대상이 친족일경우 회사에 근무 했다는 근거 자료등.
첫댓글 수정신고로는 곤란하고 이의신청으로 통장으로 지출된 인건비 중 미계상분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세 수정신고시 제무재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만 누락된 경비부분은 조정계산서에세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 할 수있습니다. 단, 조정상 추가되는 경비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추가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예: 인건비 대금지출자료, 증빙, 지출대상이 친족일경우 회사에 근무 했다는 근거 자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