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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모임[더존,전산세무,세금,세무회계,전산,ERP,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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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s】소득*법인세 종합소득세수정신고문의
donkik 추천 0 조회 422 10.12.03 11: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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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30 09:33

    첫댓글 수정신고로는 곤란하고 이의신청으로 통장으로 지출된 인건비 중 미계상분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11.02.16 11:06

    소득세 수정신고시 제무재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만 누락된 경비부분은 조정계산서에세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 할 수있습니다. 단, 조정상 추가되는 경비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추가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예: 인건비 대금지출자료, 증빙, 지출대상이 친족일경우 회사에 근무 했다는 근거 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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