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 고 |
~ 12백만원이하 |
6% |
- |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 25% - 534만원 = 1,216만원 |
12백만원초과 ~ 46백만원이하 |
16% |
120만원 | |
46백만원초과 ~ 88백만원이하 |
25% |
534만원 | |
88백만원초과 ~ |
35% |
1,414만원 |
※ 위 인하된 세율은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법인세율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 고 |
~ 2억원 이하 |
11% |
- |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5억× 22%-2,200만원=8,800만원 |
2억원 초과 ~ |
22% |
2,200만원 |
※ 2009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0년 귀속은 10%, 20%예정)
3.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 분 |
세 율 | |
개인 |
소득세율 |
14% (15.4%) |
세금우대세율 |
9% (9.5%) | |
장기채권 이자 분리과세 선택 |
30% (33%) | |
법인 |
법인세율 |
14% |
※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 ) 안은 주민세(or 농특세)
포함 세율임.
4.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구 분 |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中 빠른 날 |
분양받은 아파트(재건축․재개발 포함) 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이 안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승인일, 실제 사용일 中 빠른 날 |
상속받은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 |
증여받은 경우 |
증여로 인한 등기접수일 |
5. 양도소득세율
구 분 |
양도소득세율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등기 자산 |
①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6~35%) | |
②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③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
④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60%→45% 인하) |
45% (2010년까지) | |||
⑤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50%→누진세율 인하) |
누진세율 (2010년까지) | |||
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
6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주식 |
① 중소기업의 주식 |
10% | ||
② 비중소기업의 주식 |
일 반 |
20% |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 |||
기타자산 |
특정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 / 영업권 |
누진세율 (6~35%)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 고 |
~ 12백만원이하 |
6% |
- |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 25% - 534만원 = 1,216만원 |
12백만원초과 ~ 46백만원이하 |
16% |
120만원 | |
46백만원초과 ~ 88백만원이하 |
25% |
534만원 | |
88백만원초과 ~ |
35% |
1,414만원 |
6.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구분 |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 |
세율 |
3주택 중과 |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주택 (군․읍․면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시 중과대상) |
45% |
2주택 중과 |
수도권 소재 주택 (광역시 및 군․읍․면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시 중과대상) |
누진세율 |
※ 주택 기준시가 조회 → www.onnara.go.kr
※ ‘1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중과는 45%, 2주택 중과는 누진세율 적용
※ 1세대 2주택 중과시 불이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누진세율
1세대 3주택 중과시 불이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45% 세율
7.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
일반부동산 (1세대1주택 제외) |
1세대 1주택 |
비고 |
3년이상 4년미만 |
10% |
24% |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에 대해서 해당율을 공제
- 중과세 대상 또는 3년미만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4년이상 5년미만 |
12% |
32% | |
5년이상 6년미만 |
15% |
40% | |
6년이상 7년미만 |
18% |
48% | |
7년이상 8년미만 |
21% |
56% | |
8년이상 9년미만 |
24% |
64% | |
9년이상 10년미만 |
27% |
72% | |
10년이상 |
30% |
80% |
8. 상속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비 고 |
~ 1억원 이하 |
10% |
- |
과세표준이 25억원인 경우 25억원×40%-1억6천만원 = 8억4천만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
50% |
4억6천만원 |
9. 증여재산공제
구 분 주1) |
증여재산 공제액주2) |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주3) |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3,000만원 (미성년자주4) 인 경우 1,500만원) |
③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00만원 |
주1)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하지 않고 수증자 기준으로 위①②③의 그룹별로 공제
주2)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10년)동안의 공제액임에 유의
주3) 2008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주4) 만20세 이상이면 성년자
10. 취득세 및 등록세율
(1) 주택 (2006.9.1 취․ 등록세 인하분 반영)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 계 | |||
개인간 유상거래 |
실거래가 |
1% |
0.5%(0%) |
1% |
0.2% |
2.7%(2.2%) | |
직접건축주1) |
개인시공 |
실거래가 |
2% |
0.2%(0%) |
0.8% |
0.16% |
3.16%(2.96%) |
법인시공 |
법인장부가 |
2% |
0.2%(0%) |
0.8% |
0.16% |
3.16%(2.96%) | |
분양, 경매, 공매 |
실거래가 |
1% |
0.5%(0%) |
1% |
0.2% |
2.7%(2.2%) | |
증여 |
기준시가) |
2% |
0.2%(0%) |
1.5% |
0.3% |
4%(3.8%) | |
상속 |
기준시가 |
2% |
0.2%(0%) |
0.8% |
0.16% |
3.16%(2.96%) |
※ ( )안의 세율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로
농특세가 비과세됨.
주1)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2) 토지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 계 | ||
개인에게 매입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증여 |
개별공시지가 |
2% |
0.2% |
1.5% |
0.3% |
4% |
상속 |
개별공시지가 |
2% |
0.2% |
0.8% |
0.16% |
3.16% |
(3) 상가/오피스텔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 계 | |||
개인매입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
직접건축주1) |
개인시공 |
실거래가 |
2% |
0.2% |
0.8% |
0.16% |
3.16% |
법인시공 |
법인장부가 |
2% |
0.2% |
0.8% |
0.16% |
3.16% |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
증여 |
시가표준액 |
2% |
0.2% |
1.5% |
0.3% |
4% | |
상속 |
시가표준액 |
2% |
0.2% |
0.8% |
0.16% |
3.16% |
주1)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11. 종합부동산세
(1) 과세대상 (인별 합산)
과 세 대 상 |
과세 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
주택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 |
80% (예)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 공시가격합계-6억)× 80% | |
토 지 |
종합합산토지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
별도합산토지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2)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6억원 이하 |
0.5%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300만원+(6억원 초과분의 0.75%) | |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50만원+(12억원 초과분의 1%) |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4,550만원+(50억원 초과분의 1.5%) | |
94억원 초과 ~ |
1억 1,150만원+(94억원 초과금액의 2%) |
종합 합산 토지 |
과세표준 |
세율 |
15억원 이하 |
0.75% |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1,125만원+(15억원 초과분의 1.5%) | |
45억원 초과 |
5,625만원+(45억원 초과분의 2%) |
별도 합산 토지 |
과세표준 |
세율 |
200억원 이하 |
0.5% |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 초과분의 0.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 초과분의 0.7%) |
(3)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주택 보유 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
12. 재산세
(1) 초과 누진세율 (= 표준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주택 |
4천만원 이하 |
0.15%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4천만원 초과분의 0.3%) | |
1억원 초과 |
24만원+(1억원 초과분의 0.5%) | |
종합합산 토지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분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분의 0.5%) | |
별도합산 토지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분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분의 0.4%) | |
건축물 (주택 제외)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건축물 |
4% |
시지역 안 일정한 공장 건축물 |
0.5% | |
그 외 건축물 |
0.25% |
(2) 분리과세 대상 세율
구분 |
대상 |
세율 |
분리과세 토지 |
농지,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공장용지, 공급목적 등 토지 |
0.2%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토지 |
4% | |
기타 |
별장(부속토지 포함) |
4% (수도권외지역 09년까지 2%) |
고급선박 |
5% | |
위 이외의 선박 |
0.3% | |
항공기 |
0.3% |
13.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자
연도 |
90.1.1 |
91.1.1 |
92.1.1 |
93.1.1 |
94.1.1 |
95.1.1 |
96.1.1 |
97.1.1 |
고시일자 |
90.8.30 |
91.6.29 |
92.6.5 |
93.5.22 |
94.6.30 |
95.6.30 |
96.6.28 |
97.6.30 |
연도 |
98.1.1 |
99.1.1 |
00.1.1 |
01.1.1 |
02.1.1 |
03.1.1 |
04.1.1 |
05.1.1 |
고시일자 |
98.6.30 |
99.6.30 |
00.6.30 |
01.6.30 |
02.6.29 |
03.6.30 |
04.6.30 |
05.5.31 |
연도 |
06.1.1 |
07.1.1 |
08.1.1 |
09.1.1 |
(예) 07.1.1 개별공시지가는 07.5.31부터 적용받음 |
고시일자 |
06.5.31 |
07.5.31 |
08.5.30 |
09.5.29 예정 |
※ 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부터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