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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중장비-자동차 스크랩 ▶[운전 면허 관련] 운전 면허 시험 관련 정보입니다^^
천명 추천 0 조회 207 09.01.07 11: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운전면허 절차부터 운전면허와 관련된

모든 정보 입니다. 면허 취득 고려중이신 분들

참고하셔서 꼭 면허 취득하세요^^ 

대상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험과목
적성 주행 기능 법령 점검
외국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1,2종 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등
운전 경력자
제 1,2종 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1,2종보통면허 제외)
     
제 1,2종 보통면허      
제1종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특수면허
제1,2종소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대형면허, 특수면허
제1,2종소형면허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소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소형면허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일로부터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람
제1종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 취득코자 하는 자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2종보통면허 제외)
   
제 1,2종 보통면허    
  ※ 시험과목 : 적성(신체검사), 학과(법령, 점검), 기능(장내기능), 도로주행(시내주행)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자가용) 1종(영업,
자가용)
특수
원자 소형 보통 보통 대형
승합

승용
17인승부터          
16인승까지        
9인승까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126cc부터
(측차부 포함)
         
125cc까지
화물 12톤부터          
12톤미만        
4톤까지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펌프, 콘트리트 믹서트럭, 공기(트럭적재식)          
특수자동차 추레라          
레이카          
긴급자동차 13인승부터
(화물 포함)
         
12인승까지          
면제 대상자 받고자하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 대학, 전문대학, 공고 기계 및 자동차 학과를 졸업하여,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자.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모든 면허 점검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외국면허로써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제1종,2종보통면허 제외)
기능·법령·점검
* 외국면허로써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제1종,2종보통면허에한함) 기능·법령·점검 ·도로주행  
*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종,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기능·법령·점검
* 제1종,2종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2종보통면허를 제외)
법령·점검
* 제1종,2종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  
* 제1종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특수, 소형면허, 제2종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대형, 소형면허, 제1종특수면허,제2종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제1종소형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대형,특수면허 적성·법령·점검
* 제1종,제2종보통면허 적성·법령·점검·도로주행  
* 제1종특수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대형,소형면허, 제2종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제1종보통면허 적성·법령·점검·도로주행  
*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특수,대형,소형면허 법령·점검
* 제2종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제1종보통면허 법령·점검
·도로주행
 
* 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가진 사람 제2종보통면허 적성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 제2종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면허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사람 제1종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
·도로주행
*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써 신체장애인등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사람 제2종운전면허 기능·법령·점검
·도로주행
* 법 제7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수료증을 소지한사람으로서 그수료증을 받은날부터 1년이내인 사람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 운전면허 기능
* 법 제7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인 사람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면허 도로주행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보통면허 기능
*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증 응시한 1종류의 면허
(제1,2종보통 면허제외)
기능
* 제1, 2종보통면허 기능·도로주행  
제한 기간 사 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무면허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치한 자
1년 제한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원동가장치 자전거 무면허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항 목 내 용
준 비 물 *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9,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가능
대리접수시 본인신분증, 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 신체검사 결과가 기재된 것),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4,000
우편접수 방법 신분증, 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기록된 것), 수수료 4,000원, 회송용봉투, 연락처 및 응시 희망일자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중형(제4호) 행정봉투를 교부 받아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험장으로 발송
신체검사 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청 력 : 1종면허에 한해 55데시벨 소리청취, 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소리청취하고, 언어분별력 80%이상
신체장애 : 조향장치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가 없을것
접수방법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접수
  ▶ 응시자격
제한 기간 사 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무면허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치한 자
1년 제한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원동가장치 자전거 무면허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만 20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1)∼5)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응시학과
항 목 내 용 비 고
시험방법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시험내용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6%)  
준비물 응시원서,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  
문제지추첨 응시생 중 수험번호 홀수, 짝수 각1명이 문제지 추첨  
문제지구분 추첨한 문제지와 수험번호의 홀수, 짝수에 배부된 문제지 번호 확인  
주의사항 매 교시 50분간 시험, 시작 후 30분간 퇴실불가 지각시 입장불가
(불참·불합격처리됨)
응시원서에 기재된 시간, 10분전 입실완료
신분증소지, 지정좌석 착석, 대리시험 여부 등 확인
시험종료 후 문제지· 답안지를 시험관에게 제출하고 퇴실
학과시험
결과발표
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채점 후, 결과를 게시판 또는 전광판에 게시  
응시원서에 합격·불합격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응시자는 본인원서 및 합격·불합격 날인여부 확인  
기 타 * 학과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 학과합격시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 기능접수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기능접수시 도로주행시험을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예약접수)
항 목 내 용
구비서류 응시원서, 주민등록증(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첨부)
수수료 1,2종 보통 : 13,000원
1종 대형 : 14,000원, 1종 특수 : 13,000원
원동기 : 3,000원, 2종 소형 : 4,000원
항 목 내 용 비 고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수수료2,000원  
접수방법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사람(정지기간중인 자 제외) 과 반드시 함께 타서 1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수후 도로주행시험 접수 전문학원의 경우 1일 4시간 이하로 연습
기 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및 교부 가능

  ▶ 지체(신체) 장애인
항 목 내 용 비 고
대상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 자  
준비물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9,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접수방법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및 교부 가능  

  ▶ 청각 장애인
항 목 내 용 비 고
대상 듣지 못하는 사람  
준비물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9,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 → 신체검사 → 장애인실 접수  
①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시험을 실시합니다.
②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③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대 상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우보증서를 통해 글을 알지 못하는사실을 2인 이상이 증명해야 함) 초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방 법 시험은 월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실시하고, 응시방법은 시험관이 문제를 직접 읽고 문맹인이 그 내용을 듣고서 답안을 기재  
준비물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9,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인우보증서(시험장에 비치 되어있음)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 → 신체검사 → 민원실 접수  
기능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기능시험을 예약접수한 사람은 기능시험 실시전 미리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험장 수납창구)

  ▶ 도로주행시험
항 목 내 용
접 수 신분증, 응시표, 영수필증(1,2종) : 15,000원 민원실에서 접수
시험응시 응시당일 신분증, 응시표 준비하여 지정시간 30분전까지 도로주행 교양장으로 입장, 안전운전 상식 등 교양을 받아야 함
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통행구분, 진로변경, 속도유지등 운전능력, 법규준수 사항등을 37개 항목으로 구분 채점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실격사항 * 3회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5회이상 클러치 조작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등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
* 교통사고 야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현저한 경우
*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험장명 주 소 전화번호
강남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8-1 (02) 555-0855(ARS)
(02) 555-0831(교환)
도봉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0동 611-1 (02) 934 - 7003 ~ 7007(교환)
(02) 934 - 7000 ~ 7003(ARS)
강서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5번지 (02) 666-4500
서부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38번지 (02) 374-6811(ARS)
(02) 374-6818(교환)
남부면허시험장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 45-3번지 (051) 626-7991
북부면허시험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381-1 (051) 304-0881
대구면허시험장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6-1번지 (053) 311-4092
인천면허시험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12-12 (032) 811-0517 ~ 8
818-2814 ~ 7(ARS)
용인면허시험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225 (031) 282-7714
안산면허시험장 경기도 안산시 와동 95-5 031) 486-4002~5번
의정부면허시험장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23-35 (031) 847-6339
춘천면허시험장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433-3 (033) 241-8888
강릉면허시험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464 (033) 647-7000~1
원주면허시험장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872-7번지 (033) 747-8611~5
태백면허시험장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산 48 (033) 553-8811,2
청주면허시험장 충북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206-20 (043) 297-6054
충주면허시험장 충북 충주시 가주동 1-7번지 (043) 852-1450
대전면허시험장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364-2 (042) 272-3852, 272-4780
예산면허시험장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산17 (042) 272-3852, 272-4780
전북면허시험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36번지 (063) 212-6963(ARS)
전남면허시험장 전남 나주시 삼영동 산10번지 (061) 337-5000(ARS)
화원면허시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412-1 (053)634-7990
포항면허시험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411-3 (054) 285-7571
울산면허시험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532-1번지 (052) 262-1181~3
마산면허시험장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700-2 (055) 271-7866
제주면허시험장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 211-4 (064) 799-5600~1
[펌] 출처 : 기아자동차 우이대리점 장세영 입니다.(http://www.kia-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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