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2] <개정 2020.8.6.>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어업인,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조례 별표 16 거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것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