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불량제품 제조 9곳 관할기관 통보
유효성분을 뻬낸 가짜 홍삼을 유통시키거나 불량인삼 엑기스를 만들어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 홍삼과 불량 인삼 제품을 제조, 판매한 9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의 한 업체는 수삼을 삶아 유효성분인 사포닌 등을 빼낸뒤 물과 과당을 섞어 가마솥에 삶아 연탄불에 건조하는 방법으로 만든 가짜 홍삼 27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가짜 홍삼 제조 과정에서 생긴 인삼성분 용출액을 유리병에 담아 무표시 상태로 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으며 특히 무신고 상태에서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충북 음성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동남고려인삼은인삼농축액제품의 경우 인삼근(100%)에서 가용성인삼성분을 추출·농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량을 목적으로 물엿 43%를 혼합한 인삼농축액 1억6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아울러 충남 금산군의 금산홍삼 녹용영농조합법인은 기타홍삼식품의 주원료인 홍삼농축액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 표시하고 색깔을 내기 위해 캐러멜 색소를 과다 사용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천안시의 고려인삼공사는 ‘홍삼 절편’ 제품의 유통기한을 100일 연장해 표시했으며, 경기 파주시의 고려불로인삼은 원료수불부를 미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식품공전상의 제조방법대로 제품을 만들지 않거나 성분 함량을 허위 표시했다”며 “앞으로도 인삼제품의 성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들 제품의 당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