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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발견/지혜 스크랩 소송비용이 부족한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 소송구조)
새로운인생 추천 0 조회 216 13.12.17 16: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주요 내용>

1.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나중에 내거나 또는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

2. 대상사건 : 개인파산?회생 및 일반민사소송사건

3.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1) 개인파산?회생 사건
①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60세 이상인 자


2) 일반민사사건
①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
②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③ 최근 1년 이내에 소송구조 신청한 경험이 없을 것

4. 소송구조 이용절차
① 이용자는 법원 종합민원실 소송구조 신청창구에서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구조 상
② 담당법원직원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
③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지정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④ 지정변호사는 찾아온 이용자가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구조 신청부터 모두 대리
재판부는 소송구조신청사건에 대한 요건 심사 후 소송구조 여부 결정

 

5. 기타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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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25 06:09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14.02.19 17:24

    알려드려야겠네요~ㅎㅎ

  • 14.05.02 10: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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