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사고팔아
국내 최대 은행인 KB 국민은행 직원들과 지인들이 상장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다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KB 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를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해 66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무상증자란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선 호재로 통한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은행 내 다른 부서 직원들을 비롯해 본인들의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도 주식 거래를 통해 61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규모가 총 127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민은행 직원은 6~8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비위가 입증돼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은 차장급 직원 1명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횡령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사에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23년 8월 10일 목요일 김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