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명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경동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강원도 태백시는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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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 |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제외 대상자 - 읍·면 소재지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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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단, 초·중·고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의 경우 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은 면제)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를 졸업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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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의 인정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 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행정자치부 선정 신 활력(낙후)지역의 고교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 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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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
농어촌 지역(읍·면 또는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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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수2-1) |
농어촌 지역 소재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에 있는 자 중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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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사망, 이혼 해당사유 제외)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 혹은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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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
농·촌 소재(읍·면)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단, 특수목적고는 제외하며, 고교 재학기간 중 거주지 또는 고교 소재지가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시·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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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초·중·고 12년 과정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영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농어촌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이며, 고교 졸업 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교리교육학과는 세례를 받은 가톨릭신자에 한함 |
내신 3등급(본교 9등급 기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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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6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한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행정자치부가 신 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한 지역(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시·도교육청이 특별전형 확대대상지역으로 적용 요구한 평택시 비전동 외 21개시 55개동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고등학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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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학부 제외 |
대구한의대 |
●농어촌 지역(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에서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한의예과는 본 대학과 한방산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상주시, 영천시, 안동시, 문경시, 영양군 출신자로 제한함. ●중·고 6년 교육과정을 농어촌(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부모, 학생의 자격요건 및 농어촌 지역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강을 참조바람 |
●한의예과 : 수리'가'형,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1등급.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이 각각 1등급일 때 1개 영역으로 인정함. ●간호학과 : 수능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직탐 제외). 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1개 영역 등급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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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 |
●읍·면 소재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 졸업(예정)자는 제외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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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만 해당 됨 - 신학과(주,야) 제외 |
대전대 |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됨)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위 두 항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한의예과 : 외국어, 수리'가'형, 과학탐구(중 2과목 선택)의 3개 영역 중 2개 영역 1등급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탐/과탐(2과목 선택)의 4개 영역 모두 4등급 이내인 자(간호학과의 경우 최저학력기준 완화 예정 - 영역수 및 등급 완화) |
한의과대학 제외 |
동국대(경주)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을 받은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부·모의 거주여부와 관계 없음) |
의학계열(한의예, 의예)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수리'가' 영역의 백분위 성적이 합산평균 상위 6%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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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
●농어촌 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신활력지역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한의예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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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고교 전과정(12년)을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자 ●읍·면 지역이나 동(洞)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 및 녹지구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성북동(가덕도) 및 양산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인정]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에 해당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제외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 지역이어야 함 ※ 행정구역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적용하며,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 지역이 재학 도중 또는 졸업 후 등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소재지를 읍·면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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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인과 부모(사망·이혼 등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단, 특목고 출신자는 제외. ●행정구역(읍·면)의 적용범위 - 고등학교 재학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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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2-1) |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위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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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년도 3월 1일부터 졸업년도 2월말일까지)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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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간주함 ●읍·면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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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신대 |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및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졸업 이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농어촌 지역에서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를 적용하지 않음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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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사회복지학과>만 해당 됨 |
서원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목고 제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강원도 태백시는 전형지역으로 인정)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봄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5762에 의한 대상지역(동) 확대 적용 시,도교육청 의견 및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낙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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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일반학부 : 없음 ●의예과 : 수능 4개 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인 자(직업탐구영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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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
2004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시(구) 지역이라도 도농복합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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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 12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 당시를 적용하되,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후 또는 고교 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신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곳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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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수2-2)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한의예과 : 외국어(영어)영역과 수리'가'형이 모두 2등급 이내 ●약학과, 한약학과 : 외국어(영어)영역과 수리'가'형이 모두 3등급 이내 ●간호학과 : 외국어(영어)영역과 수리'가'형 중 한 개가 5등급 이내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한 개가 5등급 이내 ●수학교육과 : 수리'가/나'형 영역이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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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초·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지역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태백시 광산촌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거주한 폐광촌 내 고등학교 출신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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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고교 재학 중 읍·면 지역이 시로 승격된 경우는 읍·면 지역으로 인정)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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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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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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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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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부모, 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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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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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수2-1)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재학 중 읍·면 지역 이동으로 행정개편된 지역, 농림부 고시 제95-86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고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인문사회과학대학 : 수능 언어영역 4등급 이내 ●공과대학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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