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이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진행하다보면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고자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혹시라도 채권자가 부당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채권자에게 가압류/가처분결정을 내려줄 때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공탁하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가압류/가처분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유체동산/부동산/어음/자동차 등을 자신의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고, 혹시라도 처분한다면 그 가압류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에 대하여 고스란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리 채무자라 하더라도 채권자와 다툴수는 있는 법,
양당사자간 다투는 동안 해당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은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가 필요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가압류/가처분을 풀기 위해서 법원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을 하게되면 가압류설정은 해지된다 또한 받은돈의10%만 보증보험으로 공탁할 수도 있다.
첫댓글 해방 공탁이란 단어도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