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봉화산둘레길’ 왜곡보도 법적조치 강구 | ||||||
- 해당 언론사 "법률검토와 다양한 취재로 보도했다" 반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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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지난 14일 순천 주간지 K신문의 ‘봉화산둘레길, 거짓 해명 드러나’ 라는 제목의 악의적인 시정폄훼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봉화산은 1972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고, 1987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돼 국토계획법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 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자연녹지로 풀려 난개발 등 공원기능을 상실할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동안 수차례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정당한 해명에 대해 K신문에서는 ‘공원구역 지정’으로 매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마치 순천시가 거짓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어 “K신문에서 주장하는 ‘도시공원구역 지정’은 사유재산 제한 측면에서 ‘그린벨트’ 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영원히 묶이게 돼, 둘레길 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도심 한복판에 있어 단순히 개발 억제를 위해서는 봉화산의 공공기능유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이고 아전인수격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2012년 4월에는 봉화산 자연공원내 토지소유자가 부당이익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순천시가 기존 등산로 폐쇄 및 7억 원의 보상비를 집행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공원구역지정’은 문제해결보다는 시민 재산권 제한과 유사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봉화산둘레길은 도심과 직접 연접해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1일 평균 1만여명의 힐링 명소로서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만·순천만정원과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 완성을 위해 순천시가 생태도시사업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신문의 순천시에 대한 ‘거짓해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선심성 행정으로 보도해 봉화산둘레길의 가치와 시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순천시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당 K언론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이 언론의 고유 기능인 권력을 비판하는 데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반발했다.
이 언론사는 이어 "지난 14일 자 보도에 앞서 법률 검토와 관계 전문가 인터뷰는 물론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그리고 순천시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재하여 보도했다"면서 "그럼에도 순천시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니 본 신문도 당당하게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고, 만약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봉화산 둘레길 | ||||||
동부투데이에서 펌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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