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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화재현장의 출입 · 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관계인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범위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에 관한 사항(생명 · 재산피해x)
3.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소방청장x 조사, 공표 모두 관서장이니 내용또한 관서장이 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화재조사의 실시 - 화재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상황) 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조사에 관한 사무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②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표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5.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 · 조사 ·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화재감정기관)
* (소방기본법)소방기술의 연구 · 개발사업의 수행(p.39)
8개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O
* (화재조사법)연구개발사업(p.155)
7개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X 그외 동일함.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화재조사
■ 연구개발사업
3주차 금요일이네요. 이제 다음주에 마지막 주 를 향해서 가네요. 주말 모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답정리 잘해주셨습니다.
주말통해서 꼭 다시한번씩 확인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