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개정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1983년 재정 2017년 01월 15일 제1차 개정. 2018년 05월 05일 제2차 개정. 2021년 12월 30일 제3차 개정. 2024년 01월 21일 제4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선거시행세칙은(이하 “본 세칙”이라 한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컴퓨터과학과 학생회칙에 규정된 선거 방법 개선과 선거 전반에 관한 사무를 공정히 수행하므로 자치활동의 건전한 모임과 회원 간의 소통으로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학생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 관리)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하여 경기지역대학 컴퓨터과학과 학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선거 사무) 선거 실시에 필요한 사무는 경기지역대학 컴퓨터과학과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의결ㆍ집행한다(선거사무집행내용). ① 선거의 입후보등록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② 선거운동의 질서유지 및 감독 ③ 당선자 확정 공고 ④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4조 (선거 및 공고) 선거는 선거일 30일전에 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 방법 제5조 (선거방법) ① 경기지역대학 컴퓨터과학과 학생회장 선거는 오프라인 선거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오프라인 개표 당선자 확정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제6조 (피선거권) ① 경기지역대학 컴퓨터과학과 학생회장에 출마한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경기지역대학에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연속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경기지역대학에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연속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나. 단, 3학년 편입생은 연속 4개 학기 이상 8학기까지 등록한 자로 한다. 다. 본회의 회원(당해 연도 2학기이상 등록 중인 자) 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복수추천무효) 라. 학과학생회 임원활동 1년 이상이며 근거 자료가 확실한 자. (단 방송대를 졸업 후 연속으로 등록한 자는 졸업 전 임원활동을 인정한다. 또한, 임원활동 1년 이상이라 함은 연속 2학기 이상을 말한다.) 마. 학생회 선거일 공고 이후 등록된 후보가가 없거나 학생회장 선거 출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의 등록이 접수되면 선거관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후보자를 등록 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는 출마할 수 없다. 가. 학년 및 학습관 대표에 입후보한 자는 동시에 출마할 수 없다. 나. 경기 총학생회 및 학과 학생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다. 학생회 임원 활동 및 학년 임원 활동 시 임원회의를 걸쳐서 직위해제 및 제명된 자. 라. 학생회비, 학과발전기금, 행사참가비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제7조 (후보자 등록) 경기지역대학 컴퓨터과학과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력서(사진부착) ② 입후보 등록 신청서(선관위 소정양식) ③ 30명 이상의 추천 서명서(선관위 소정양식) ④ 선거 공약서(선관위 소정 양식) ⑤ 서약서(선관위 소정 양식) ⑥ 출마 소견서(200자 원고지 5매 이내) ⑦ 학생회비, 학과발전기금, 행사참가비 납입 증명서 제8조 (후보자 심의) ① 선관위는 등록 시간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제 7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단, 제6조, 제7조 규정에 어긋남이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등록을 거부한다.) ② 입후보자가 제 7조의 구비 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선관위의 결정으로 등록을 거부한다. 제9조 (입후보자 최종 등록) 선관위는 제8조 후보자심의 1항 준수 후 24시간 내에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선거사무장으로 제한하며 불참 시 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① 최종 등록 결정과 기호 추첨. ② 선거 규칙 검토. ③ 이외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제10조 (선거일) 경기지역대학 컴퓨터과학과 학생회장 선거일은 운영회의를 걸쳐서 학생회장이 공고 한다. 제11조(등록기간)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 및 공고 후 4일째부터 7일간으로 한다. 제12조 (등록발표) 입후보자 등록 심사결과 발표는 등록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발표하며 학생회장은 경기지역대학 총학생회 카페에 공고하고 학과 카페 및 밴드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정지) 입후보자는 등록과 동시에 학생회 관련 업무를 정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즉시 공식 절차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14조 (선거운동) ① 선거 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하는 행위로 선거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단,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② 선거 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 때부터 선거전일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가. 선거관리위원 나. 휴학생이나 졸업생 다. 위 ①, ②항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경고 1회를 준다. 라. 경고 2회 이상이면 선거운동 자격을 박탈한다. 제15조 (선거유세) 선거 유세는 개인 유세와 합동 유세로 나누고 그 시기는 선거 운동 기간에 준하며 소견문, 포스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영제로 한다. ① 선거에 필요한 모든 유인물은 선관위에서 제작 배포한다.(개인 유인물은 불허한다.) ② 포스터는 2절지 이내로 10장으로 제한 한다. (포스터의 상대방 후보 비방 및 인권에 관한 내용은 선관위에서 사전 검열) 제16조 (경고 및 고발) 경고, 고발 접수 후 24시간 이내 선관위에서 결정 통보한다. 제17조 (선거사무장) ① 후보자별로 각 1인으로 제한하고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동안 각 학년 학생회, 시ㆍ군학생회의 모든 직위가 정지되며, 즉시 학과학생회 및 각 학년 학생회, 시ㆍ군 학생회 학과 카페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민원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진다. 제18조 (참관인) 당해 연도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는 경기지역대학 컴퓨터과학과 학생회 선거관리 위원장 1인, 운영위원 6인으로 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경기지역대학 컴퓨터과학과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 선관위 위원은 학년대표 추천2인, 시ㆍ군 대표 추천 2인, 집행국 추천2인으로 한다. 제21조 (임무 및 업무) ①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선관위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관장한다. ②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가. 입후보자 자격심사. 나. 입후보자 등록 사항. 다. 개표 당일 참석(현장개표) 라. 당선자 확정 공고. 마. 유인물 내용 사전 검열 바. 유권해석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③ 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임명되는 시점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 (만약,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관위 위원의 자격 박탈됨과 동시에 지지 후보자에게 경고 1회를 준다.) ④ 후보자들의 부정선거 등으로 인한 자격박탈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2조 (의결) 선관위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23조 (당선자 확정) ① 개표 후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② 후보자의 득표가 동수 일 경우 학점 순으로 한다. 제24조 (당선자 공고) 개표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공고한다. 제25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후보자의 사무장으로 제한한다. ②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시정 명령 등 기타의 사항에 각 후보자 및 사무장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선거 운동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개표 전 까지 로 제한 한다 ④ 이의 제기 신청 결과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선관위에서 해석 한다. 제26조 (열람 및 자료보관)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선관위 제반 업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27조(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학생회장이 궐위 되거나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잔여 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고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공고 및 공고 방법) 본 세칙에 의한 공고는 경기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조(준용규정) 본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경기 총학생회장 선거세칙 및 학생회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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