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방송설비의 작동
1) 비상방송설비는 감지기, 발신기 등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할 경우, 자동으로 증폭기의 전원이 투입되어 마이크로폰이나 미리 녹음된 녹음기를 작동시켜 스피커를 통해 비상방송을 하는 설비이다.
2) 비상방송설비는 초기 피난의 유도 및 초기 소화작업의 지휘를 위하여 설치되는 설비이다.
2.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1) 연면적 3500m^2 이상인것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3.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 설치기준
1) 확성기 음성입력: 3W (실내 1W) 이상
2) 확성기 배치: 각 층마다 설치, 각 부분 수평거리 25m 이상, 각 부분 유효히 경보 (90dB)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3선식 배선으로 할 것 (방송국, 회의, 강의 사무실 등)
4) 조작부 조작스위치 위치: 바닥에서 0.8 ~ 1.5m 이하의 높이
5) 조작부에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을 것
6) 증폭기, 조작부는 항상 사람 근무장소, 점검편리,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7) 층수가 11층 이상의 경보방식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시: 발화층, 직상 4개층에 경보
- 1층 :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에 경보
-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기동장치에 화재신호 수신 후 필요한 음량으로 유효 방송 자동개시 시간은 10초 이하
11)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자탐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을 것
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