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에 4개의 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 일명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피침해 상담 유형으로는 ① 현지인의 무단 선등록, ② 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 ③ 미등록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유형이 전체 중국 지재권 피침해 상담의 90%를 차지할 정도였다. 우리기업이 지재권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먼저 현지인의 무단선등록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자.
현지인의 무단 선등록이란?
우리기업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진행할 때 주로 대리인 또는 에이전트 등이 해당 기업의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 상표 출원 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침해 유형 중 하나다. 이렇게 제3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는 아래의 4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취소신청,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다음, 진정한 소유권자가 다시 신규 출원하는 방법 2) 양도 협상을 거쳐 해당 등록상표를 양도받는 방법 3)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허가(라이센싱)를 받는 방법 4) 양도 협상을 거쳐 해당 등록상표를 양도받되, 원 상표권자의 요구에 따라 원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방법
이제 위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취소 후 신규 출원
① 이의신청하기 먼저 무단으로 선등록된 상표가 아직 심사단계에 있다면 출원공고가 발표되기를 기다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국 상표법 제30조에 따르면 “출원공고가 발표된 상표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누구라도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취소신청하기 - 신문, 잡지 증거를 제출하라 만약 피침해 기업이 해당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분쟁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 발표된 홍보자료, 잡지, 신문 중 해당 상표가 기재되어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 여기서는 상표를 선등록한 현지기업과 피침해기업이 업무상 연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상 연계가 있다면 해당 수출계약서 혹은 대리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발주서,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 상표의 미사용기간을 주목하라 또한 현지 상표권자가 연속 3년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③ 재정신청하기 무단 선등록된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상표법 제41조 2 항에 근거하여, 그 상표가 등록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자료는 상동)
'내 상표가 벌써 중국에? (下)'편이 다음 회에서 이어집니다. | |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