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대통령령 |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강OO | 044-201-2621 | gjw2020@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2024.4.27.)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 등 준수사항 강화(안 제4조, 시행규칙 별표12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 번식견 동물등록, 경매 시 불법영업자 참여 방지 및 수의사 진료 강화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양육·관심 증가로 관련 영업장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수입시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사육하는 날부터 30일 내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증서, 중성화수술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물림사고 방지 등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 이후 교육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자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시 등을 명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공격성, 소유자 통제능력 분석 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정 사유)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맹견의 공격성 등 기질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됨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등급구분·응시자격·시험방식·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2) (제정 사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 취급 영업허가에 대한 절차, 시설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영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도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등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인증체계 및 절차 정비
입법현황
입법예고 ( 2024. 2. 6. ~ 2024. 3. 19. )
ps. 2025년까지 부모견 마이크로칩 등록 2026년부터 이력제 시행
련 등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인증체계 및 절차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맹견 기질평가 비용 필요시 재활교육 비용 모두 견주부담 입니다
생산업 등록된 개체는 부모견 마이크로칩 등록의무 이력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의제기나 의견서제출은 본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