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군요. 작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취재를 하던 기자를 해군 장교들이 감금하고, 폭언하고, 성희롱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기자가 여성이라고 해군 장교들은 그를 가둬둔 채 온갖 말들로 성희롱을 해서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했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 저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약 1년만에 결과가 나와서 결국 인권위가 해군...참모총장에게 권고를 했지만, 사실 주의조치는 이 인격침해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가벼운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해군이 이 권고를 따르지는 않을테구요.
막가파 해군입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해군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인권을 가벼이 여기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동안 평화활동가들에 대해 해군 장교가 저지른 폭행 사건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3차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해군기지를 취재하던 여기자에게 막말을 하고 성희롱과 폭언을 한 해군은 즉각 사죄하라!
2. 민간인 폭행 해군 장교들을 찾아내 즉각 구속하라!
3. 인권침해, 민간인 폭행 해군기지 사업 당장 중단하라!
4. 크루즈배도 못들어오는 거짓말 해군기지 내년 예산 전액 삭감하라!
5. 평화와 인권, 생명을 해치는 대국민사기극 해군기지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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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취재기자에 막말...인권위, 인권침해 주의조치
"불필요한 개인정보 대답 요구...인격권 침해"
데스크승인 2012.12.03 10:49:15 김두영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관련 문제를 취재하던 기자를 감금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인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기간 강정에 머물면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현장취재를 하고 있는 미디어충청 소속 정모 기자는 해군측이 지난해 11월 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발대식을 가졌던 '2011 노동해방선봉대' 소속 4명의 노동자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진입했다 경찰에 연행됐던 사건과 관련, 당시 동행취재에 나섰다가 해군에 의해 감금되고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기자는 노동해방선봉대 소속 노동자 4명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취재하다 1시간 20분가량 해군에 붙잡혀있었다.
정 기자는 당시 해군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고 전화통화를 막으면서 감금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동안 동영상으로 정 기자를 촬영하면서 '아가씨냐 아줌마냐', '완장은 왜 차고 있냐'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던 인권위는 해군측이 정 기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정 기자가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고, 해군측 관계자 역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해군측의 언행은 정 기자를 취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를 대답하도록 요구해 정 기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대한 위축을 불러왔다"며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했을 개연성이 농후해 정 기자의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는 정 기자가 제기한 감금과 폭언 등에 대한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모두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정 기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