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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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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질답 기타 국민연금, 건강보험 머리 아파요 ㅜ_ㅜ
su:: 추천 0 조회 304 06.01.23 11: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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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23 21:47

    첫댓글 1. 저라면 그냥 1등급 높은 채로 놔둘텐데요. 건강보험이야 정산하는거고, 국민연금 1등급차래봐야 금액도 미미하고 근로자한테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65세 넘어서 타먹으니깐 그게 문제긴 해도..) 2. 세무사사무실의 방법이 맞습니다. 즉 실제로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와 회사에서 공제한 보험료가 맞아 떨어져

  • 06.01.23 21:49

    야 하고요, 그에 대한 차액이 있다면 올해에라도 바로잡아야지여. 굳이 급여등급과 보험료를 맞추려 애쓸게 아니라,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공제한 보험료를 맞추는게 중요합니다. 3. 잘 이해가 안되는데, 신고는 88만원으로 해 놓고, 실제 공제는 125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했다는건가요?

  • 06.01.23 21:52

    해결방법은 딱 하나.... 공단에서 보내주는 보험료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실제 급여지급시에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이 떼었으면 돌려주고요, 적게 떼었으면 더 떼세요. (딱 보아하니 많이 떼었겠네요..^^) 4. 상여금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단, 상여도 근로소득이라서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에는 합산하여

  • 06.01.23 21:53

    신고합니다. (그러니 상관없는게 아니죠?? 정기등급결정을 위한 소득자료에 포함되니까요. )

  • 작성자 06.01.24 09:47

    하,, 정말 감사합니다. ! 미리내님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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