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아주 많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번에 물어본것과 비슷하겠지만. 정말 모르는게 많아서요. 뭐가뭔지 혼자서 해결하려니까 힘들어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알고있는 내용을 열거해볼께요. 틀렸다면 바로잡아주세요 ㅠ_ㅠ
1.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책정시기 : 매년 4월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신고 : 매년 2월말일까지/ 정산보험료 부과 : 매년 4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 매년 보수월액을 책정후 1년간은 그 금액 그대로 공제하면 되는거라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ㅜㅜ
올해 보수월액이 4월에 정해지면 그이후부터는 -> 보수월액에 의한 표준보수월액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2006년 4월~ 2007년 3월까지
2. 질문할 내용.
저희 직원들 모두.... 공단납부내역과 2005년 급여신고(공제내역) 과 틀립니다 ㅜ_ㅜ
그래서 세무사무실에서 이거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캐 1년이 넘어서 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대충 알려줍니까 ㅠ_ㅠ;;;;
어쨌든 이제부턴 제가 열심히 알아야 한다는것 밖에는 없단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 질문. 05년 10월 직원 두명을 제가 4대보험 가입시켰습니다. 그런데 비과세(식대) 금액을 제외 안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수월액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명모두 두개의 보험모두 1등급씩 높게나왔습니다.
알아봤더니 연금쪽에서는 내역변경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복잡하네요.
왜냐하면 직원중 한명이 05.07.07입사일인대.. 급여를 8월에 안받았고 9월부터 받은거예요. 공단측에서는 증빙할만한 서류가 급여대장이라고 하는데요.
급여대장 8,9,10,11,12월분 급여대장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8월분이 없다고. 했더니 9월부터 해서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것때문에 공문으로 만들어서 지급하지 않은이유를 쓰라고 하네요. 그땐 제가 없을때라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모르신다는것 같은데. 우선 변경은 해야하니까 어떻게 공무에다 써야 공단에서 넘어가 줄까요? ㅜ.ㅜ
그리고 한명은 내역서에 비과세 제외금액만 변경해서 달라고 하면될것 같은데요 한명이 걸리네요..
2) 질문. 전직원 모두 2005년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다 틀려요. ㅜ_ㅜ 세무사무실에서는 2005년 급여대장을 하나더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단측이랑 맞아야 하니까 공단측에 내역서를 2005년 1월부터 ~ 12월분까지 달라고 해서, 급여대장을 바꾸고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제한 내역과, 공단측의 내역서와 비교하여 (+) (-) 가 발생하면 2006년 급여에서 공제내역에서 (+)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게 하는건지...
3) 질문. 직원중에 작년 05년 3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요. 05.04월 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초봉이 88만원정도 되는데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처음 신고한 그 보수월액에 대하여 2006년 3월까지 같은 보험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급여가 125만원(비과세포함)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총급여 125만원에 대하여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했거든요. 두개보험 모두요.저의 실수죠 ㅠㅠ
제가 물어보고 싶은점은, 이분은 처음 신고한 88만원에 대하여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보험료가 적게 공제되는 거잖아요 ? 06년 3월분 까지요.그럼 건강보험은 연망정산 하잖아요 4월에... 혹시. 정산보험료가 높게 나오는거 아닌지요.(내야할 건강보험료) ?
88만원정도는 4월 5월 6월까지만 그렇게 받고 나머지는 125만원으로 올라서 계속 그렇게 받고있거든요. 상여금 제외..
그리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은 안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보수월액 신고 06년 4월에만 하면 끝인가요. 그렇다면 이분은 계속 88만원에 대하여 05년 4월 ~ 12월까지 떼여야 맞는거잖아요 ? 근대. 저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오르면 총급여(비과세포함)에 요율을 적용해서 공제했거든요. ㅜㅜ
그렇다면 4월 ~ 12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이 떼여 졌을껀데요.
이분은 06년 1월엔 그냥 원래 당초 등급대로 뗐습니다. 정확하게요.
2월에 급여 지급부터 2005년 공제 많이된 공제액많큼 공제내역에서 (-)해줄려고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
4) 질문. 상여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적용하는거 아니죠 ?
아.. 정말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알려주는사람이 한명도 없어서요 ㅠㅠ
부탁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읽어보시면 아실거 같은데요. 모르시면 저 네이트온 항상 대기중입니다
skyhyde@lycos.co.kr <- 칭구등록해주세요 ㅠ_ㅠ 정말 알고싶습니다.
첫댓글1. 저라면 그냥 1등급 높은 채로 놔둘텐데요. 건강보험이야 정산하는거고, 국민연금 1등급차래봐야 금액도 미미하고 근로자한테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65세 넘어서 타먹으니깐 그게 문제긴 해도..) 2. 세무사사무실의 방법이 맞습니다. 즉 실제로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와 회사에서 공제한 보험료가 맞아 떨어져
야 하고요, 그에 대한 차액이 있다면 올해에라도 바로잡아야지여. 굳이 급여등급과 보험료를 맞추려 애쓸게 아니라,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공제한 보험료를 맞추는게 중요합니다. 3. 잘 이해가 안되는데, 신고는 88만원으로 해 놓고, 실제 공제는 125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했다는건가요?
해결방법은 딱 하나.... 공단에서 보내주는 보험료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실제 급여지급시에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이 떼었으면 돌려주고요, 적게 떼었으면 더 떼세요. (딱 보아하니 많이 떼었겠네요..^^) 4. 상여금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단, 상여도 근로소득이라서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에는 합산하여
첫댓글 1. 저라면 그냥 1등급 높은 채로 놔둘텐데요. 건강보험이야 정산하는거고, 국민연금 1등급차래봐야 금액도 미미하고 근로자한테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65세 넘어서 타먹으니깐 그게 문제긴 해도..) 2. 세무사사무실의 방법이 맞습니다. 즉 실제로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와 회사에서 공제한 보험료가 맞아 떨어져
야 하고요, 그에 대한 차액이 있다면 올해에라도 바로잡아야지여. 굳이 급여등급과 보험료를 맞추려 애쓸게 아니라,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공제한 보험료를 맞추는게 중요합니다. 3. 잘 이해가 안되는데, 신고는 88만원으로 해 놓고, 실제 공제는 125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했다는건가요?
해결방법은 딱 하나.... 공단에서 보내주는 보험료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실제 급여지급시에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이 떼었으면 돌려주고요, 적게 떼었으면 더 떼세요. (딱 보아하니 많이 떼었겠네요..^^) 4. 상여금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단, 상여도 근로소득이라서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에는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그러니 상관없는게 아니죠?? 정기등급결정을 위한 소득자료에 포함되니까요. )
하,, 정말 감사합니다. ! 미리내님 최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