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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도와주세요/...퇴직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금액이 이유없이 변동된 경우
오리 추천 0 조회 140 24.07.04 15: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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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4 22:18

    첫댓글 변경전것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내역을 3월에 모두 일괄적으로 신고했을것으로 이것이 국세청으로 반영되어
    5월 마감이 되었는데
    그걸 지금 수정하면 가산세등 더 복잡해질 것 같네요.

    8월이후 입사한 회사가 있다면 더 복잡해 집니다.
    변경전 자료를 새로 입사한 회사와 합산해서 최종 신고할 껍니다.

  • 작성자 24.07.09 20:07

    감사합니다. ^^. 아는 지인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효세율이 변경되어서 변경 전 것으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제 변경전 실효 세율은 1.3%, 변경 후 1.0%로 세율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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