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
5월이 곧 다가오는데, 이 기간에는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사업자분들이시라면 더더욱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까지 함께 알아볼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 :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그렇다면 먼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 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연금 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5월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신고하면 되는 세금인데요. 다음해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확정신고 안내>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이며,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 6백만원,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2천 4백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했음에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꼭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법>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하시거나, 서면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하는 것 또한,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혹은 인터넷지로와 은행 등을 방문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든지 다 가능하니,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중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사진과 같이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농업, 임엄, 어업, 광억,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미만이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이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7천 500만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
이번에는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가 바로 복식부기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복식부기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냐 안하냐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라면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셔야 하니, 이러한 점도 꼭 주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