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목적은 ,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용역 관련 일반용역인지 기술용역인지 문의드려요.
적격심사 대상이라서 일반인지 기술인지에 따라 관련법령이 달라지다 보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근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일반용역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됨
ㅇ 기술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2-다에 따라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 「주택법」 제24조 제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함
ㅇ 학술용역
-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
ㅇ 일반용역
- 위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