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는 잠실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이세원과 부조합장 신현화를 자신들의 보수를 조합정관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것에 대해 업무상배임으로 조합원들과 연서하여 고소한 대표 최기태입니다. 최근에 조합장이 지난 2003.11.1.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개쵀금지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개최하고 최근에는 아파트 평형 및 동호수 배정을 강행하려다가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금지가처분결정이 있자 이를 빌미로 총회를 시간적 여유없이 벼락치기로 개최하여 서면결의서로 대부분의 안건들은 통과시켰으나 정관개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전산추첨과 관리처분계획안은 정관개정(안)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상 당연히 무효에 해당되어 이를 강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조합장은 이를 무시하고 이미 6.4.에 아파트 평형 및 동호수 추첨을 강행하였고 장차 조합원들의 소유상가부지를 헐값으로 상가측에 매각하여 이로 발생되는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관리처분계획안대로 개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2004.5.29. 총회비용을 4억원 책정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모든 안건들을 서면결의서로 통과시킬 것이 명백하여 제1호 안건인 경과사항추인의 건과 제3호 안건 공사도급계약(안)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의 건에 대해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최근 잠실3,4단지 재건축공사장에 문화재지표조사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결의금지 가처분신천을 기각한 것과 조합장의 만행이 종전보다 더욱 득의양양하고 기세등등하게 행동하는 것에 비추어 조합장은 재판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있는 편입니다만 조합장은 시공사등과 더불어 엄청난 로비력을 발휘하여 판사님을 설득하고 회유할 것으로 염려되어 판사님에게 정확한 상황과 조합장의 의 음모와 악랄함을 알려 3,280세대의 소유인 상가부지를 매각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조합장의 날강도 획책을 막아주실 것과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업무상배임의 재판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판사님과 법원장님에게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진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내용
최근 2004.5월초에 이세원 조합장이 조합원 공동소유 상가부지를 매각하여 강탈하려는 의도에서 정관상에 공개추첨을 규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배하면서 아파트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을 전산추첨으로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고는 이를 이유로 이세원 및 신현화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2003카합2415)를 2004.4.9.에 긴급히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조합장에 대항하여 투쟁중인 비대위인 지킴이(위원장 강기원)에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아파트 평형배정 및 동호수 전산추첨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어 금지가처분 결정(사건 2004카합620)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금지결정 내용을 보면,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조합원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주문이었습니다.
조합장은 법원의 동 가처분결정이 있어 이번에는 이를 위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2004.5.17.자로 총회소집공고를 내고 총회의 개최는 5.29.자로 하면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5.22.까지 조합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합장이 지난번보다 조합원들에게 총회자료 내용을 검토할 시간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음은 물론 금번 임시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을 마치 2개의 안 중에서 택1하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처분계획(안)은 단1개로 하는 것이어서 이는 조합원들을 교활하게 속이려는 것이고, 조합장은 금번 총회비용을 4억원 책정한 것에 비추어 조합장은 총회에서 안건들을 기습상정하여 모두 서면결의서로 통과시킬 것이 명백하여 저는 소집공고 안내문을 받자마자 총회 상정 안건인 제1호 안건 경과사항추인의 건과 제3호 안건인 공사도급계약(안)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의 건에 대하여 결의금지가처분 신청을 긴급히 2004.5.20.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가 낸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은 지난번에 이미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사건 2003카합2306)에 더욱 자세하게 소명하였고 또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미 결의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단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결정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민사11부의 결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식이하의 기각결정을 알고서 저는 이미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2004.5.29. 오전에 동 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4.5.29. 총회
금번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조합장은 당연히 총회를 열고 안건들을 상정하여 서면결의서로 통과시킨 것은 당연합니다. 총회의 참석자는 불과 196명이고 서면결의서는 1,588명, 합계 1784명이 출석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지 않아 정관 개정(안)은 정관에서 정한 전체 조합원 3,428명의 2/3이상의 출석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조합원 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총회장에 참석하는 인원이 불과 196명에 불과한 것은 출석정족수에 미달하도록 지킴이에서 15평형의 조합원들을 총회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홍보하여 2백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총회장에 들어가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는 총회장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얻어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원들의 공동소유 상가부지를 조합장이 몰래 매각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만 설명하는 도중에 제지를 당한 것은 말을 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이 때 조합장은 상가부지는 현재 매각된 것이 아니며 나중에 분양하여 생기는 돈은 조합통장에 입금되지 어디로 가겠느냐? 나중에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쓸데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로 맹비난하며 상가부지 매각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나중에 돌려준다는 돈을 지금 내라고 하는 이유가 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관위배 강행
따라서 아파트 평형 및 동호수 배정 전산추첨 방식으로 개정과 관리처분계획(안)은 정관개정(안)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에 이의 부결로 처리근거를 상실한 것이기에 처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아파트 평형 및 동호수 배정을 6.4.에 국민은행을 통하여 전산추첨을 하고 이어서 정관 제39조 8호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공동소유 상가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안을 그대로 강행한다고 2004.5.31.자의 조합원통신문 제30호에 정관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하지만 사업추진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공언하고는 실제로 6.4.에 전산추첨을 하고 이의 결과를 이미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평형 및 동호수 배정에 대해 국민은행에 정관개정안이 부결되었음과 조합장이 이를 위배하고 있음을 알리며 이의 처리를 신중하게 해 줄 것을 2004.5.31.에 진정하였으나 국민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전산추첨을 대행하여준 것입니다.
업무상배임 재판에서 거짓증거자료 제출
업무상배임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조합장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증거자료를 제출한 조합장입니다. 거짓증거자료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과 답변서에 첨부된 창립총회장의 속기록을 보고 검토한 결과 조작된 거짓증거임이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조합장은 전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창립총회책자에서는 제6호 의안의 조합원 운영비 지출의 건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시까지 대의원회의 의결로 집행승인한다.”로 결의하고는 이에 대해 창립총회장에서는 실제로 “다음총회때까지 대의원회의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했다는 속기록을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작된 거짓증거자료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조합정관 제17조(총회의 설치) 제3항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개최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의 규정에 비추어 다음 총회시까지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예외로 하는 특별결의를 요할 내용이 될 수 없는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합장이 정관을 위배하여 매년 5월중에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가능한 특별결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창립총회장에서 정관에 정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찌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들 어느 누구도 정기총회의 개최 의무를 조합장이 준수하지 않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것이며 설령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면 조합장의 이러한 결의를 받아들일 조합원들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합장이 총회장에서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최소한 기존 내용을 말하고 이를 바꿀 내용을 설명하고 바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함에도 총회의 속기록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조합장이 이를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를 전체 조합원들을 기만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에 이를 제출하였다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구공판으로 기소당한 것은 검사께서 이의 진정성을 문제삼고 녹음테이프 제시와 속기사 등을 소환하여 진술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려되어 감히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의 변호사가 판사님에게 단 한번의 해명의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애원한 것은 판사님께서 거짓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기만하려 한 것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것을 가장 우려하고 시간벌기 작전의 일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공동소유 상가부지 880평 매각획책
1) 상가부지 비밀 매각합의서 작성
조합장은 상가부지를 비밀리에 매각하는 합의서를 상가측과 조합설립인가일인 2000.12.16. 이전인 2000.10.13.에 작성해주고 이에 공증까지 해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백지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징구 탄로
조합장은 상가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조합원통신문 제16호로 이주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라고 안내한 서류와 다르게 조합원들을 속여서 모두 백지 위임장으로 받고 아울러 인감증명서는 용도를 백지로 하여 받은 사실이 조합원들이 95% 이주한 상태에서 탄로나 이것을 고소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여 사문서위조 미수죄가 성립되나 처벌의 어려움을 들어 불기소하였습니다. 이 때도 조합장은 백지위임장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이를 받은 것은 법무사가 독단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오리발 내밀고 있으나 백지위임장을 우성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반환받은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여자 사무장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백지위임징을 받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조합장이 받으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더라고 여러 조합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3) 중단없는 매각획책 증거
① 상가부지 매각에 저항을 없게 하기 위해 그간 조합원통신문으로 재건축부담금은 1억3천만원 + ⍺ 가 소요된다고 치밀하게 홍보하여 왔으며
② 조합원소유 상가부지 매각의 강행을 위하여 금번에 조합정관 제4조에 처분근거를 명시한 개정안(총회책자 53페이지 참조) 수립하고 상가분양인 것처럼 위장하고는 공사비 내역에서는 상가부지 제외하여 사실상 상가부지를 200억원에 매각하는 사업자금운영계획(안) 작성(총회책자 118페이지 참조)하고 또한 상가조합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2개안 중에서 택일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는 실제는 단1개의 독립정산제 방식의 관리처분계획안만 있으며
③ 법원의 총회개최금지 및 관리처분계획안 결의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유효하다고 강변한 사실이 있으며
④ 정관 개정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전산추첨을 강행한 사실 등이 그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사실상 무효
1) 정관개정안 부결로 상가부지의 매각이 종전 정관 제39조 8호의 관리처분계획수립기준 위배하여 작성되었으며
2) 총회책자 113페이지에 2개안 중에서 택일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는 실제는 단1개의 독립정산제방식의 관리처분계획안만 있어 외견상으로도 명백한 하자이며
3)조합원공동소유 상가부지의 매각을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4)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헐값 매각이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5) 2004.5.29. 총회에서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당하게 통과되었다는 관리처분계획안은 창립총회시보다 과다한 철거 및 신축공사비로 구성되어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위법에 저촉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조합장이 매각을 강행하는 상가문제
(1) 상가의 위치 및 규모
1) 기존상가
기존상가는 아파트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새마을시장과 롯데마트 등이 있어 상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상가나 다름없습니다.
기존 상가는 부지 701평에 연건평 1,121평입니다.
2) 신축되는 상가
신축되는 상가는 현 지하철 신천역 지하통로와 연결되고 새마을시장과 인접하여 상가로서는 특급지에 해당합니다.
신축규모는 기존 상가부지 701평에 새로이 조성되는 아파트조합원의 공동소유 부지 880평이 합하여 총 부지 1,581평위에 지하 3층 지상5층규모의 상가 2개동 연면적 5,489평과 건평 321평의 유치원이 건축됩니다.
(2) 신축 상가의 가치가 2,000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의 근거
기존상가를 200억원에 매각하는 것이 정관의 위배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말도 안되는 헐값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이 신축되는 상가의 연면적은 총 5,489평입니다. 이에 기존상가 입주자들에게 기존상가 연면적 1,121평을 1대1비율로 입주시켜준다고 가정하고, 주차장인 지하 2-3층 면적 1,621평을 제외하면 2,747평을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200억원에 매각한는 것은 평당평균 약 730만원에 분양한다는 계산입니다. 지하철 신천역사 지하통로와 연결되는 특급지의 상가를 조합장은 아파트 분양가 평당 약 1,850만원에 분양한다고 하면서 이 보다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이며, 저는 상가의 분양이 인근의 잠실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인 3-4년 뒤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평당 상가분양 평당분양가는 약 8천만원도 훨씬 상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이 분양가로 분양된다면 여기서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약 2천억원의 상가분양 순수익금이 발생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택공사가 경기 화성 소재 상가를 평당 평균분양가 6,400만원에 분양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이를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상기의 설명에서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나 현실은 지하주차장의 면적도 분양면적에는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수익금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상가 입주자들에게 1대1로 분양한다고 전제하여 설명한 것은 조합정관상에 기존상가 입주자들에게는 기존상가를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가격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가분양 순수익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제가 1대1비율로 설명한 것은 설명을 위한 편의적인 것임과 경우에 따라 장차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이 비율로 양보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많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존 상가입주자들이 현재의 폐상가에서 특급지상가로 1대1로 입주한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10배 이상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상가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신축하여 분양하면 재건축부담금이 안 들어가는 주장의 근거
1) 인근의 잠실4단지와 비교 설명
잠실3단지가 4단지보다도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약 2평이 적고 또한 초등학교부지 1,815평을 문교부에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입장에 있어 이 면적에 해당하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여 4단지보다 재건축분담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신축되는 상가의 위치의 우월함과 절대면적이 많아 4단지에 비해 불리한 것을 만회하고도 남는 상가분양 수익금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모든 여건이 비슷한 잠실4단지의 경우 34평형 기준으로 불과 3백만원 정도의 재건축분담금을 부담함에 비하여 3단지는 33평형기준 재건축부담금이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함에도 약7천만원을 부담함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2) 사업자금운영계획(안)으로 증명
재건축비용이 33평형기준으로 한 푼도 안들이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조합장이 작성한 조합원총회책자 118페이지에 있는 사업자금운영계획(안)으로 설명드리면,
지출에 있어 이주비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4년간의 금융이자 약 668억을 포함하여 총공사비는 약 5,820억원입니다.
이에 반하여 수입에 있어 ①조합원 아파트분양수입 약 1,819억, ②일반분양아파트 분양수입 약 1,854억, ③유치원 분양예상수입 약 31억, ④상가분양 예상수입 약 200억원, ⑤초등학교 부지 매각예상수입 약 245억원 총수입 합계는 4,149억원으로 지출에 비해 수입이 약 1,671억원이 부족되어 33평형기준으로 약 7천만원 수준으로 조합원들이 재건축분담금을 부담하는 관리처분계획(안)이 마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조합원아파트분양수입이 책자에는 1조8190억으로 표기된 것을 1,819억원으로 바로잡아 표시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책자를 만든 컨설팅사의 담당자들도 지금까지도 잘못된 수치인지 모르고 수입총금액이 2조 512억이라고 하며 돈이 남는데 나중에 돌려줄 것이라고 총회장에서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엉터리의 사업자금 운영계획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제로는 상가부지를 매각하면서도 위장(공사비란의 상가면적제외로 표시 참조)하여 상가분양예상수입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평당평균 분양가를 6천만원으로 보면 이때의 최소한의 상가분양순수익금은 1,500억원되어 공사비 부족분은 불과 371억원이 발생되고, 평당평균분양가를 8천만원으로 보면 이때의 분양순수익금은 약 2,000억이 발생되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129억원의 돈이 남는 다는 계산이 나와 재건축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저의 주장과 공사비에 대해 전혀 삭감함이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계산한 것임을 전제로 할 때 공사비의 삭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의 주장에 더욱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안을 당연히 새로이 작성하여야
이미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상가부지 매각대금 200억원을 상가분양 수익금 2,000억원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3-4년후에 실제로 상가를 분양한 결과 분양수익금이 200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평형별로 균등하게 부담하고, 분양수익금이 2000억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평형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서 결의하면 모든 조합원들이 찬성할 것이 명백합니다.
상가부지 매각획책은 컨설팅회사인 화성에스디지가 시공사와 더불어 기획하고 추진
조합장이 조합원공동소유 상가부지를 매각획책 사실이 탄로났음에도 이를 단념하지 않고 강행하는 배경에는 컨설팅사와 더불어 시공사가 주도하여 개입하여 추진한 결과인 것입니다. 2003.11.6일 조합장과 부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자 조합의 컨설팅사인 화성에스디지(주)의 김충한 이사가 저를 만나자고 하여 만났을 때 저에게 조합장이 순순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협박을 하면서 조합장이 물러나면 자기들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며 물러나는 이유는 상가부지 매각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조합장과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의 모함행위
제가 조합장에 대해 고소를 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저의 재산이 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합장은 저를 재건축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소나 소송을 남발하는 자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5월 조합장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고소장의 작성을 마치고 조합원들과 연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것을 조합원상호간에 불미스럽운 고소나 진정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조합의 일에 간여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때 경찰관인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작성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정직하게 조합의 일을 잘하라”고 말하게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준 바, 동 조합원이 조합장을 만나 고소장을 보여주고 고소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이에 대해 2003.6.20.자 조합원통신문 제18호 10페이지에“고소장을 작성했으면 왜 고소고발은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선전만하고 있나? 당장 고소와 고발을 하여 그대들 주장처럼 엄청난 부정비위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조합장이라면, 즉각 의법 처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공표하였음과 조합장이 상가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검토한 결과 조합장의 획책이 사실임을 파악하고는 당초 작성한 고소장 내용 그대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자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저를 모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조합장이 상가부지를 매각하려는 획책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수호천사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모든 글을 제가 써서 홍보하면서도 일체 저의 이름을 은폐하면서 활동하여 온 것만 보더라도 조합장직을 탐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제가 조합장직 대행자로 한 것은 검찰에서 지청장을 역임하다 퇴임하여 현재 변호사업을 영위하시는 조합원인 변호사가 고소자인 저를 대행자로 할 것을 지시하여 행한 것으로 저는 상가부지 매각을 저지하라는 소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조합장이 검찰이나 법원에 저에 대한 비난의 글을 제출하여 저를 모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님을 천명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수호천사 홈페이지와 조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부족
제가 만든 수호천사의 홈페이지의 개설은 조합장의 상가부지 매각 획책 사실을 홍보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지킴이의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면 지킴이에서 이의 글을 모두 삭제하여 어쩔 수없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간 지킴이에서는 수호천사가 상가부지 매각을 저지하는 글에 대해서는 동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합장의 사주와 돈을 받은 조합장의 앞잡이라고 조합원들에게 모략과 모함하여 그간 조합원들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혼동하여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합장이 상가부지를 매각하려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제가 이에 대한 홍보를 줄기차게 한 이후 지킴이의 강기원씨가 언급하고 공개하여 알게 된 내용입니다. 만일 지킴이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조합원들에게 알렸다면 조합장은 이미 불신임 받아 쫓겨나고 지금과 같은 결과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킴이가 조합장의 상가부지획책과 이를 저지하면 현재 8천만원 수준의 재건축부담금을 약 3천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지킴이가 2003.9.26. 법원에서 임시총회허가를 받은 것에 기하여 2004.4.24.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소집 정족수부족으로 무산되자 2004.5.22. 총회재소집 공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안내문 중에 처음으로 상가분양의 문제를 부차적인 내용으로 언급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최대 관심사인 부담금문제를 조합원들에게 은폐하여 온 것에 대해 저는 지킴이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상가부지를 매각하는 위장 지킴이로 간주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킴이의 핵심요원이 상가조합원들이고 현재 상가건물 내에 지킴이의 사무실이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킴이가 조합원들에게 상가부지 매각 사실을 은폐하고 조합장도 이의 사실을 은폐하여 현재도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신의 아파트부지에서 상가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과 이 지분을 조합장이 매각하려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대명천지의 세상에 남의 재산을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조합장이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올바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많아 조합원들이 단합되지 못하고 올바른 결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원은 조합원의 재산을 강탈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막가파식 무법자
조합장은 대의원들을 앞세워 정관을 위반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대의원이 결원되더라도 공개적으로 충원하는 조처를 취한 적이 단 한번도 없음은 물론 처벌규정이 없는 규정은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법의 부칙제7조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동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20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동법 제3항에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임원이 대의원으로 이중 겸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 이전에도 결원된 대의원을 충원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충원 노력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일 이전인 2003.6.30.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의원수를 가감하는 등 법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세원은 법까지도 지키지 않으면서 조합원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막가파식 무법자입니다.
결어
조합장이 2004.5.20. 문화재의 지표조사 명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당분간 중단되는 상황과 관리처분계획안이 정관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 정관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소유 상가부지를 매각하여 이를 강탈하려는 관리처분계획안을 강제하려고 이미 2004.6.4.에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을 하여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한 당첨이 번복되는 사례가 있어 벌써부터 조작된 것이 명백하다고 조합원상호간에 불만과 불신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5.29일 총회가 끝나자마자 6.4.에 전산추첨을 강행한 것은 동 건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계획적인 흉계의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조합장이 모든 안건들을 서면결의서로 통과시킬 것이 명백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민사제11부가 내린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각결정에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재판부가 조합원재산을 강탈하려는 조합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없어 제가 낸 2003.11.1.자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이를 검토하시어 3,280세대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조합장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엄정하고 신속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진정합니다.
조합장이 통과시키려한 정관개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 향후 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이 자명하고 심지어 법에 정한 재건축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건축무효소송도 제기될 공산이 큽니다. 이 모두가 조합장이 정관을 무시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것임은 확연히 아실 것입니다.
상기에서 설명하였듯이 상가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상기를 신축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그 분양수익금으로 33평형 기준으로 재건축부담금 없이 재건축이 가능함에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그 대가는 자신이 행기고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재건축부담금을 지우려는 조합장을 사법부가 법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마땅히 응징하여야 생각합니다. 날강도나 다름없는 조합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관대한 조처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조합장은 이번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짓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에 비추어 금번 총회에서 제1호 안건인 경과사항 추인의 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구실삼아 엄청난 금전과 조직력을 동원하여 판사님에게 무죄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에 현혹하시지 마시고 3280세대의 재산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저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납득할 수 없고 저의 재산이 강탈당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나라의 밝은 장래를 위하여 부정부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되어 이를 널리 사회에 알려 이러한 날강도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TV방속국 신문사 등에 호소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판사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오니 이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소하고 진정한 것들은 검찰에서 지청장까지 역임하시다가 현재는 변호사로 개업하고 계시는 조합원께서 검토하고 지도를 받아 행한 것들로써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당연히 조합장은 구속기속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들입니다. 그간의 고소와 법적 호소에도 날강도 같은 조합장을 응징하지 않는 것을 보고 3단지 조합원들은 판검사들을 불신하고 그간 제가 법에 고소하고 호소한 행동에 대해 쓸데없는 짓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준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재산을 강탈당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가운데 터득한 사실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유와 구실을 뚜렷한 안건이 없고 돈이 많이 들어 경비의 절약차원에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이며 구실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반드시 엄청난 음모와 흉계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장의 음모와 획책사실이 탄로나고 이 결과 조합원들 상호간에 이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차단하려는 방법의 일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재판부가 뚜렷한 안건이 없고 돈이 많이 들어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관대히 용인하는 입장을 보이는 한 엄청난 음모와 흉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최소한 정관 등에서 정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임죄로 엄격히 다스린다면 엄청난 음모와 흉계를 막을 수 있고 예방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님께서는 이세원 조합장이 날강도 같은 자라고 판단되신다면 조합원들의 판검사들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법과 사회에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하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판사님의 부친상에 대해 늦게나마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서 및 동 결정문 사본
2. 총회 상정안건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서 및 동 결정문 사본
3. 조합원총회 책자 발췌 내용 사본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자료 2부.
5. 조합원통신문 제18호 발췌사본
첫댓글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최기태님의 글에서 노력하신 흔적과 진실성이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지킴이측에서 왜 수호천사를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했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었었는데 그 점도 이해가 어느정도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킴이측에서도 왜 그렇게 중요한 상가매각 문제를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지 상세하고도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이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조합장은 물론 지킴이측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주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별도의 오프모임에서 수십명 정도 모여 단합대회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조합장도 없어 조합장 등 새 대표부를 뽑는게 가장 시급한 지금 총회개최를 막거나 소극적인 단체는 어디든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누구든 얘기해보시지요. 수천명의 주인들은 단합해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첫댓글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최기태님의 글에서 노력하신 흔적과 진실성이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지킴이측에서 왜 수호천사를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했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었었는데 그 점도 이해가 어느정도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킴이측에서도 왜 그렇게 중요한 상가매각 문제를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지 상세하고도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이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조합장은 물론 지킴이측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주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별도의 오프모임에서 수십명 정도 모여 단합대회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조합장도 없어 조합장 등 새 대표부를 뽑는게 가장 시급한 지금 총회개최를 막거나 소극적인 단체는 어디든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누구든 얘기해보시지요. 수천명의 주인들은 단합해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fhdje크마냐 료 ㅇ뎌야 애대얌뎐댠대냄넴재
초심님의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주도권이나 논공행상 따위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