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 18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9명, 산불감시원 9명) ※ 모집인원은 우리구 사정 및 기상상태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 있음
2. 근무기간 : 2008. 11. 01. ~ 12. 31. ※ 산불업무의 특성상 토·일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일요일 근무시 주중 및 우천시 대체 휴무를 실시하며, 근무기간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시간 가. 1일 8시간 (09:00 ~ 18:00) 나. 산불 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음
4. 임금지급 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41,200원/일 나 : 산불감시원 : 36,000원/일 ○ 주5일, 1개월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 부여 또는 1일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의무적 가입에 따라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의 임무 가.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작업 나.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진화장비의 유지관리 다.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 라. 기타 산림내 작업
6.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모집공고일 현재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선발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자
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시 우대 ① 산림인력개발원의 산불전문교육(3일이상) 이수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교육(6주이상) 이수자 ② 화물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얻은 자 ③ 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한 유경험자 ④ 기계화 진화장비 예취기,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라.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제외
마. 금정구청(산하기관포함)에서 최근 1년내 근로참여 실적이 6개월 이상인 자는 1개월 이상 다른 기관, 회사 등의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취업확인을 위한 취업,경력확인서, 건강보험증 미제출자 신청불가
9. 제출 서류 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신청서 : 접수처에서 발급 받거나 구 홈페 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붙임 제1호 서식〕 나. 타 사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증명서, 건강보험증 다. 산림 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 산림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ㅇ 교육이수증명서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이수한 증명서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ㅇ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본인 사진(규격 : 3×4cm) 1장 - 최근 6월 안에 찍은 것
10. 최종선발 예정자 발표 : 2008. 10. 29.(수)(구 홈페이지 및 개별 유선통보)
11.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30분 전까지 신분증 및 응시표를 가지고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다.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금정구청 농업녹지과(☎519-45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