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덕에 그나마 숨쉬며 일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1. 글로벌 웹툰센터라고 저희 시가 건물을 세워 작가나 기업에 임대를 내주며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선수수익' 서식에 '기타사용료'로 구분하여 작성을 했었는데,
이번 이호조 선수수익 화면에는 예산과목이 공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4가지만 나와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선택하여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2. 퇴직급여충당부채 작성 화면에 '퇴직금 전환금 및 예치금'은 이번연도에 예산이 부족하여 적립하지 못했더라도, 이때까지 누적하여 적립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ex. 최종예치일자 / 2023.12.31.기준 누적잔액)
3. 재정자금 같은 경우 만기일이 없는 경우 만기일자를 작성하지 않고 저장하라 하셨는데, 만기일자를 넣지않으면 필수입력항목이라 하여 저장이 안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융상품이 아닌 보통예금이나 공공예금까지 모두 작성을 하는게 맞을까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