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아는 바가 많이 없는 초보주부랍니다.
결혼전에 신랑이 작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을 했어요.
계약만료일이 2006년 11월까지고 세입자가 계속 살겠노라 해서
저희는 어쩔수 없이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구요.
그런데 어제 전화를 해서 계약만료전인 2006년 5월에 이사를
가겠노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오피스텔도 계약 만료기간이 2006년 11월까지라
어떡해 해야할찌 몰라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1, 계약만료전인데가 저희도 오피스텔 전세를 빼야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오피스텔 전세를 놓고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오피스텔 전세를 놓을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는 저희 아파트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희 오피스텔 전세가 한 500가량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500만원에 대해 주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혹여 안된다면 주인께서 500만원은 계약만료일인 2006년 11월에 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11월에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아파트 세입자에게 줄수
있는 돈이 500만원 모자르게 되거든요. 저희가 만약 빚을 내어서 저희 아파트
세입자에게 주면 그 빚에 대한 이자는 아파트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3, 혹여 여러가지 관계로다가 저희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세를 놓고
전세금을 빼서 나가야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일을 2006년 11월까지 할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이건 무리인듯해서요. 누가 6개월 살려고 세를 들어 오겠는지요.
첫댓글1.계약만료전에 나가면 그 집 부동산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지만.님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수수료는 님이 내셔야합니다. 2번같은 경우는 대개 주인이 차액은 주는데,경우에 따라 난감한 경우도 있으니 주인이랑 타협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세입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님도 계약기간을 채우라고 말할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
첫댓글 1.계약만료전에 나가면 그 집 부동산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지만.님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수수료는 님이 내셔야합니다. 2번같은 경우는 대개 주인이 차액은 주는데,경우에 따라 난감한 경우도 있으니 주인이랑 타협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세입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님도 계약기간을 채우라고 말할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