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4억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60만원(4억 원 X 0.4%)이다.
하지만 고급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일정구간 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0.5%~0.6%선에서 결정되므로 계약성사 이전 에 0.5%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월세계약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월세계약시의 수수료율은 어떻 게 계산할까?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0만원에 계약을 한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금액은 9,000만원[보증금 (월세액 X 100)] 이므로 세율 0.4%를 적용해 36만원 을 부담하면 된다.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연장시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례 중 하나가,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갱신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 차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세입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정의 하고 있다.
이처럼 묵시적인 계약갱신의 상태에서 임차인은 해지의사를 통고하면, 그 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되는데 이럴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당. ^^*&
유용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