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정전자고등학교 계약담당자 입니다.
요즘 경비 청소 용역 관련하여 법적으로 민원제기가 많아 고민 중에 글을 남깁니다.
법률적 부분을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 보정해 주면 되는데 법률에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상황]
1. 원가계산 의뢰 - 기업이윤 5% 산정하여 작성(법적기준 9% 이하로 산정가능)
2. 총액 입찰로 진행
3. 투찰률 88.061%로 97,801,100월 낙찰
4. 계약서 97,801,100원 계약 체결
5. 착공계 산출내역서 제출과정에 문제 발생
[업체 민원사항]
1. 투찰 적용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어 보정 요청
2. 보정 산출내역서에 기업이윤 6.38% 증액 요청
1번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을 근거로 보정하여 변경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번 사항에 대해 총액입찰로 진행된 사항이라 문제가 해결이 쉽지가 않은 사항이라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투찰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가계산서 상의 5% 보다 많은 6.38%로 인상해 달라는 부분은 아닌것 같아 글을 남겨봅니다.
- 이부분에 관련하여 법적근거가 없는듯합니다.
요즘 경비 청소 용역 업체가 거의 페이퍼컴퍼니로 자신의 이윤부분만 챙겨갈 수 있다보니 법률적인 부분을 거론하면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지는 듯 합니다. 글을 남겨서 다른 계약담당자 분들이 보시고 참고 하시면 좋은 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교육청 계약담당자와 학교 계약담당자의 소통 및 협의가 매우 중요한 듯 합니다.
업체가 학교랑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교육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답변이 상이하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져서
해결이 힘들어 지는 듯합니다. 부디 교육청과 사전협의 하여 민원응대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이 민원제기는 업체의 요청 및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원가계산서를 업체에게 공개하면서
그 내역서를 근거로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다른 계약 담당자 분들께서는 세부 원가계산서를 가능한 공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ㅇ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작성 등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드리고자 하니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