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
보령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822호
2014년도 제2회 보령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보령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과목(1·2차 시험 병합실시) |
비고 |
제2회 보령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시설 |
일반토목 |
4명 |
필수(1) : 물리 |
10:00~11:00 (60분) |
필수(2) : 응용역학개론, 측량 |
건축 |
3명 |
필수(1) : 물리 |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2명 |
필수(1) : 물리 |
필수(2) :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제한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제한 : 1)번과 2)번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라.자격증 제한
직렬 |
직 류 |
계급 |
대 상 자 격 증 |
시 설 |
일반토목 |
9급 |
기 술 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 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 능 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 축 |
9급 |
기 술 사 :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 능 장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 안전, 소방설비 |
기 능 사 :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방송 통신 |
통신기술 |
9급 |
기 술 사 :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 능 장 :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 :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기능사 :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1. 자격증 · 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2. 명시된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시험일정(연도 : 2014년도)
시 험 명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2회 보령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
접수 : 9.16(화)∼9.18(목) 취소 : 9.16(화)∼9.25(목) |
필기시험 |
9.26(금) |
10. 4(토) |
10.7(화) |
면접시험 |
10.7(화) |
10.13(월) |
10.15(수)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합니다.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관련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 (http://www.boryeong.chungnam.kr) 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응시원서접수 가. 방문접수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별첨 응시원서 서식 활용) ○ 응시수수료 : 보령시 수입증지 5,000원(정부수입인지 제외) ※ 보령시청 1층 민원실 1번 창구 인증기로 발급 (2) 접 수 처 : 보령시청 총무과 인사담당(2층) 나.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별첨 응시원서 서식 활용) ○ 응시수수료 : 우체국 통상환증서(정부수입인지 제외) ○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 응시표를 받을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2) 접 수 처 : (355-701)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원서접수담당자 ○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1응시자 1봉투를 사용하여야 함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진은 원서접수 前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3) 금회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기간내에 취소신청서(붙임 서식)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5,000원)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6. 가산특전(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춘자에 한함)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 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직급 |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가산비율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 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미만 득점하거나 총점의 60%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아. 본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문제책 회수) 자.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동일원판 사진1매를 지참하고 보령시청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의 내용은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oryeong.chungnam.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총무과 인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총무과 인사담당 ☎ 041-930-325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