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로또세율인상을 보면, 이른바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5억원까지는 22%의 세율이, 5억원 초과분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데 10명이 공동구매를 했는데, 그중에 한복권이 50억원에 당첨되었을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복권에 대한 세금부과는 복권 1매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만약 한사람이 같은 번호의 로또를 10매를 구입해서 각각 5억원씩 50억원이 당첨되었다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복권에 대한 세금부과를 복권 1매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편법이 판을 칠 수 있다. 50억원에 당첨되었더라도 가족을 비롯한 친한 사람 10명과 공동으로 당첨금을 수령해가면, 22%의 세율을 적용받아, 무려 4억 95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권세금에 대한 누진세는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은 대부분 복권당첨금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 부과하고 있다.
첫댓글 복권 당첨금엔 누진 공제가 없는거죠? 근데... 누진 공제가 없다면, 당첨금이 4억 9천 9백만원인 사람이, 5억 1백만원인 사람보다 실제 당첨금이 많아집니다. 5억 1백만원은 상대적으로 재수없는 당첨 금액이 되겠군요.
5억원까지는 22%이고, 5억원 초과분부터 33%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1백만윈의 경우, 5억원까지는 22%를 적용해서 1억 1천만원을, 1백만원에 대해서는 33%를 적용해서 33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1억 1033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