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언제부터인가 방탄의 색깔에서 벗어나 팝스타일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취향이 아니라고 썼는데 그래도 미국 팝시장에 도전하는 방탄소년단을 응원했다
하지만 외국작곡가가 참여하면서 방탄 고유의 색깔이 사라지는게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뭔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표절사건에 대한 예감같은 거였나 보다
오래전 이준기가 출연한 드라마 아랑사또전의 표절 트라우마를 비롯, 여러 드라마 제작진들은,,
원작자들이 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웹소설 작가들의 작품을 가져다가 몰래몰래 짜깁기해서
버젓이 작품상이니 대상이니 타는 걸 보고, 가장 큰 피해자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스타라고 생각했기에
방탄소년단도 분명, 누군가의 질투로 인해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다
스타팬덤의 경직성때문에 나는 이러한 하고싶은 말들을 못할 뿐이었다
작곡가가 만든 멜로디를 두군데에 판매하는 바람에 방탄소년단도 피해자가 되어 버렸다
바꿔 말하면, 아파트 건설사가 실수든, 의도든, 아파트분양을 두사람에게 한 게 된 것이다
이럴땐 초기에 분양 받은 사람에게 건설사가 그 아파트의 몇배가 되는 돈을 줘서 양보하게 하거나
건설사의 이중분양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법령근거가 있어야 된다
-모 네티즌은 작곡가의 멜로디를 이중으로 파는 건 아예 없는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
이중분양으로 큰 이익이 있어 초기 분양자에게 넉넉한 돈을 주고도 남는 장사라면
건설사는 부족한 공사비를 채우기 위해 실수를 가장한 고의가 됐든, 위법이라 가정해도
돈계산 해보고 남는 장사라면 굳이 1명에게만 분양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중계약인 지 모르고 계약한 두번째 분양자는, 최초 계약한 시점의 투자금보다
몇배로 이익을 보기는 했으나 이중계약건으로 인해, 소송이 붙자 입주도 못하고
시간을 날려 세입자도 들이지 못했다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명품아파트라고 대대적 홍보를 해왔는데 소송기사로 인해 건설사의 명예나 그 지역의
주민은 금전적 가치로 따질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된 것이다
작곡가의 멜로디를 두사람에게 파는 것이 위법은 아닐지언정,
(저작권에 대한 조건을 알지못함.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공식해명 기사를 봄)
리메이크 개념이 아닌, 똑같은 몇몇 멜로디를 이용해 새로운 노래를 만들겠다는 작곡가나 스타가 있을까?
대중의 1인으로서 리메이크도 가끔 짜증날때가 있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