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전환 항목 꼼꼼히 살핀 후 올바른 세테크 전략 세워야”
[경제투데이 주형연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환급액이 적어지고 일부는 환수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철저한 준비로 올바른 세테크
전략을 세워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주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76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보험료 특별공제로 깎아주는 세금이
올해보다 3663억원 줄고 개인기부금 특별공제와 연금저축 공제도 각각 1000억원 넘게 감소한다. 내년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의 세제지원
규모는 894억원, 568억원씩 감소하고 다자녀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도 각각 200억원 넘게 줄인다.
세수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정부가 직장인들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로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적어지는 셈이다.
◆세액공제 대상 꼼꼼히 살펴봐야자녀공제의 경우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자녀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들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는 각각 700만원과 9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종전과 같다. 8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실제로 과세표준 7000만원인 직장인이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세액공제(세율 15%) 시에는 45만원만 환급받는다. 반면, 과세표준
1200만원인 직장인이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지금까지는 18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늘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바뀐다. 현재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적용되는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율 10%의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대상이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과 공제받는 금액도 인상된다. 현재 월세액의 60%,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납입금의 40%)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금폭탄 피하려면? “절세형상품 챙겨봐야”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절세형
금융상품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보단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변경된 연말정산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는 30%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절세혜택이 돋보이는 상품 중 하나로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있다.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때 소득공제는 최대 40%(240만원)에 이른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이어진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익하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연말까지 세 번에 나눠 120만원을 납입하면 48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세무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은 공제방식의 변화로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불리하게,
저소득 직장인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라며 “절세 금융상품 가입,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