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에 있는 파견회사를 통해 일본면세점
에 취업을 하기로 하고 면세점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재류자격은 파견회사이름으로 나옴)
그런데 파견회사하고 면세점하고 사이가 나빠져 가기로한 면세점에서 입사가 불가능한것으로 되었습니다.
파견회사에서는 료칸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취업활동을해서
취업을 할경우 파견회사에서 비자취소가 가능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제가 취업활동을해 일본내에 있는 새로운 직장을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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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①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신청시점으로부터 변경되었을 때(예를 들면 , 신청시에
기재한 근무처를 비자를 받는 시점에서는 퇴사하였다거나, 신청시에는 결혼한 상태였던 분이 받는 시점에서는
이혼한 상태인 경우)는 신속히 그 취지를 입국관리국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연락 없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재류자격(비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계약기관(회사 등)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신고방법
①신고서를 입국관리국에 직접 제출 방법
②우송하는 방법: 우송시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에 빨간 글씨로
「届出書在中」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송처:〒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③전자신고
이 신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法務省入国管理局電子届出システム」のホームペー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
③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