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8 통계청, 통계법령 개정으로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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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청장 이형일)은 통계데이터의 허브로서 추진해 온 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정 공포된 「통계법」ㆍ「통계법 시행령」*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통계법(법률 제19543호) ‘23.7.18. 공포,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5호) ’24.1.2. 공포 금번에 개정 시행되는 내용은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자료제공ㆍ이용, 통계데이터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통계등록부는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모집단 자료이다. 이러한 통계등록부는 일자리, 신혼부부, 연금 통계 등과 같이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작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연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신청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반영되었다. 통계등록부의 종류는 통계작성의 기본이 되는 인구ㆍ가구ㆍ주택ㆍ기업 통계등록부 이외에도, 정책의 주요 대상인 취업활동ㆍ아동가구ㆍ청년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는 그 활용도가 높은 만큼 엄격한 데이터 보호ㆍ관리가 필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결합ㆍ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통계데이터센터의 주요 기능은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 등의 제공과 함께 자료분석 방법 등에 관한 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여,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인 시대에 국민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강남센터, 서울중구센터 등 수도권 6개소, 충청권 2개소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중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사전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료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다. 통계청은 향후에도 국가통계 생산의 효율화, 응답자의 응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데이터 간 연계에 기초한 새로운 통계작성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법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 공유·개방을 통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이용자의 통계작성과 연구ㆍ분석이 더욱 편리해지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