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단지는 2011년 사업승인을 받아 2016년 1월 입주하였습니다.
2년차 세대 하자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2년차 세대 하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는것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구 주택법 적용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구 주택법 적용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