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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날이
하음 추천 0 조회 639 23.08.29 21:04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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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9 21:32

    첫댓글 건축허가는 사용승인이 아닌 사업승인 아닌가요?

  • 작성자 23.08.29 22:10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건축허가등에 사용승인이 있는 건 맞네요

  • 작성자 23.08.29 22:13

    그럼 해당 서식처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사용승인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을까요

  • 23.08.29 22:48

    건축 순서를
    건축허가 - 착공 - 준공(사용승인)

    건축법: 건축허가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도시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인가
    뜻은 거의같은데 법률마다 용어가 다릅니다
    법적용기준일은 대부분 건축허가신청(소방:허가동의신청)일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23.08.30 00:06

    그 당시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알려면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건축허가일을 봐야하는건가요?

  • 23.08.29 23:21

    원칙적으론 건축허가할때 동의받고 사용승인 받을때도 동의 받아야되는데, 소방필증있으면 사용승인 동의는 갈음처리 합니다.
    사용승인일은 시군구청에서 여러 부서들 협의 다 받고 최종적으로 건물써도된다고 오케이해주는거라 소방필증 날짜하고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23.08.29 23:22

    저 문구로 인해서 정확히 어떤게 궁금하신지 써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될거같네요..

  • 작성자 23.08.30 00:03

    @나루 그 당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용기준일이 궁금해요.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허가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다른 날짜를 봐야하는건지

  • 23.08.30 00:03

    위 고시 부칙 용어는 말그대로 건축허가 동의일 ,
    착공신고일 기준입니다
    이것은 소방서 행정처리 기준일을 말합니다

    보통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위해 소방서에 동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요청일로부터 5일 또는
    규모가 크면 10일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통은 건축동의 기준일이라 하면 허가 신청일 또는 동의요청일을 기준일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방서에서 구청에 통보해주는 동의일이 기준일입니다
    법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이 기준일이 가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착공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착공신고하면 소방서에서 접수처리 하는데
    접수처리 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 23.08.30 00:11

    그리고 동의 통보일과 건축허가일과는 시차가 발생합니다
    같은날 나기도 하지만 동의후 한참후에 건축허가가
    날때도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기관 부서에서 관여하는 행정이다 보니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보통은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법이 바뀌는 예민한 시점이고 중요한 내용이면
    이 기준일이 특히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문구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허가신청일과 허가일 동의일은 다 다른 날입니다

  • 작성자 23.08.30 00:36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ㅠ 딱 알고 싶던 내용이에요!! 그럼 보통은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 동의통보일 또는 접수처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맞는 거네요

  • 작성자 23.08.30 00:39

    @난다된다 그럼 그 정확한 날을 알려면 소방서에 연락하는 수 밖에 없나요?

  • 23.08.30 08:20

    @하음
    그렇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은 자료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글고 왠만해서는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걸리는 일 정도 아니면~~

  • 작성자 23.08.30 18:50

    @난다된다 감사합니다 ㅠㅠ

  • 23.08.30 12:14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곤혹을 치를수 있습니다.
    허가 등 신청 기준일 적용할때 중간에 몇번 변경될 수도 있지만 최초허가 등 신청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도시정비법 적용 현장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인가신청~인가(5개월)
    인가~착공(3년) - 5년이내 착공하지않으면 인가 취소사유
    착공~완공(공사기간 3~4년)
    예를든 사업은 인가신청 후 완공까지 약 7년 걸렸습니다.
    그러니 점검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적하면 곤란하겠죠(최소한 공사기간은 빼야됨)?
    위에 예시된 기간은 건축물 규모, 주변상황 등에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아는데로 두서없이 적었으니 참조만 하시고 판단은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3.08.30 18:49

    맞아요 그래서 승인일은 아닐것같은데아닐것같은데.. 생각만 해오다가 이제야 제대로 찾아보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8.30 18:48

    아 해설서는 안 찾아봤네요 감사합니다!

  • 23.08.30 19:41

    그냥 넉두리 이니다
    건축허가동의 민원신청일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관련민원인이 소방서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인원신청은 허가권자 한테 신청합니다
    구청장 또는 교육청장 등
    소방서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관할 관청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여부만
    통보해줍니다
    글고 법규에 명시된 지정일을 해설서에서
    다르게 설명하면 보통은 관계없는데
    소송등 분쟁이 생기면 법규 문구가 이기고
    해설서 설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작성자 23.08.30 19:45

    @난다된다 맞아요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안 찾아보게 되더라구요..

  • 23.08.30 21:55

    건축허가신청과 소방허가동의신청일은 거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건축 허가신청후 동의는 소방서장만 하는게 아니라 장애인기관, 교통영향평가 관련, 통신, 전기 등 수많의 기관에서 다 동의해야되고
    각 기관별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동의시간도 많이걸립니다
    중간에 작은거 하나 변경신청하는데 수개월 걸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화되면 시행일전날 허가신청을 하는경우 많습니다.
    일단 접수하고 미비한것은 보완하는 형식으로 허가신청하는경우 강화되기전 법을 적용가능하기 때문이죠
    점검시 설비없다고 지적했는데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경우라면 부실점검으로 곤혹을 치를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23.08.30 23:28

    그니까 문구를 정확하게 보는게 중요한 겁니다
    위에 발제자분이 올린글 부칙 문구는 동의일 또는 착공신고 완료된 대상이고
    지금 댓글에 님이 올린 글 부칙은 건축허가 신청일입니다
    각각 다른날짜를 규정한 겁니다
    님이 올린 건축허가 신청일이라면
    일단 법 개정전에 신청하면 종전 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발제자님이 올린 동의일 기준이면
    법 개정전에 신청을 했더라도 소방서 동의 하는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구청에서 법개정전에 소방서에 동의 요청하더라도 소방서에서는 실제로 동의통보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당연한 걸로 소방서에서 법정처리일자를
    지키지 못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적법한
    경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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