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귤아가씨 님
'미국이야기' 카페지기 미국대사관 하익수 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제약과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현재 관광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관광비자로는 주당 18시간 이내의 파트타임 비정규 학업만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내용을 어길경우에는 님의 비자 캔슬과 동시에 강제추방/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미국내 학업은 솔직히 미국 입국 시 체류기간을 이민국에 얼마나 부여받을 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클 것입니다. 입국심사시에 일반적으로 6개월 체류 STAMP를 찍어주는 편이지만, 최악의 경우 입국기간을 1주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 받으시면 학업을 하신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단지 휴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자의 미국학생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업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구요...미국이야기 비자 신청대행 및 성공비자 인터뷰에 대한 인터뷰교육/서류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미국이야기' (02-597-4155 / usastory@hanmail.net)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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