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적용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드렌쳐 설비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해당하여 내진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방법이나 수조,펌프,소화설비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내진적용을 해야된다.
단 , 수조나 펌프 등 소화설비와 전체시스템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다."
여기에서
1)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방법이란?
2)수조, 펌프, 소화설비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내진적용을 해야된다?
통상 수조는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첫댓글 수조를 분리해야 합니다
잘못허면 방화설비인 드렌쳐 설비 때문에
소화설비 수원이 부족해 질수 있습니다
더구나 개방형헤드를 쓰는 관계로 더 할수 있고요
시스템 전체를 분리하면
내진을 하던지 말던지 소방은 관여할 필요가 없고요
분리되지 않으면 소방설비에 대한 영향때문에
내진을 해야 하고요
내진을 할려면 일부만 해서는 안되고 시스템 전체를
해야합니다
난다된다님 말이 맞습니다
겸용하시려면 수원도 추가하시고 내진도 하시면 됩니다
드렌처 내진에 관한 질의회신입니다
'드렌처 설비의 단독구성은 내진설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내진설계적용 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와 배관(가압송수장치 포함)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진 시 드렌쳐 설비의 파손으로 내진설계 적용 대상 설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