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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사반 드렌처설비 내진적용 여부
hhc3123 추천 0 조회 355 23.09.05 09: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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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6 00:56

    첫댓글 수조를 분리해야 합니다
    잘못허면 방화설비인 드렌쳐 설비 때문에
    소화설비 수원이 부족해 질수 있습니다
    더구나 개방형헤드를 쓰는 관계로 더 할수 있고요

    시스템 전체를 분리하면
    내진을 하던지 말던지 소방은 관여할 필요가 없고요
    분리되지 않으면 소방설비에 대한 영향때문에
    내진을 해야 하고요
    내진을 할려면 일부만 해서는 안되고 시스템 전체를
    해야합니다

  • 23.09.06 11:23

    난다된다님 말이 맞습니다

    겸용하시려면 수원도 추가하시고 내진도 하시면 됩니다

    드렌처 내진에 관한 질의회신입니다
    '드렌처 설비의 단독구성은 내진설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내진설계적용 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와 배관(가압송수장치 포함)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진 시 드렌쳐 설비의 파손으로 내진설계 적용 대상 설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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