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책임기간 세분화한다
법무부, ‘집합건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5년 등 공사별 차등 적용
위원 결격사유 등 관리위원회 운영사항 명시…‘집합건물 표준규약’ 구성항목도 제시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및 지붕·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 구조·안전상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으로 규정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따른 건축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 기능·미관상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이어 마감공사 하자 등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으며, 공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또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의 범위를 건물을 시공해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을 시공자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 역시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해임되도록 했으며, 관리위원회 의장이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해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관리단에 매달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해 체납한 자 등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했으며, △관리위원회 위원 1/5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그밖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에는 관리위원회 의장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토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마련·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규약’에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단 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항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관리단 집회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도록 했으며,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관리인의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무 구체적 명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