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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천량해전(漆川梁海戰)또는 漆川海戰(칠천해전).💢
💢4篇(4편)💢
(東人(동인) 中(중) 元均(원균)의 몇안되는 後援者(후원자)였으며, 東人(동인)의 分黨(분당) 때에는 北人(북인)의 領袖(영수)가 된다.)
李舜臣(이순신)이 南人(남인)인 柳成龍(유성룡)과 權慄(권율)과 親分(친분)關係(관계)가 있어 李元翼(이원익) 等(등) 東人(동인)으로 부터 好評(호평)을 얻자, 尹斗壽(윤두수) 等(등)의 西人(서인)들은 元均(원균)을 擁護(옹호)한다. 東人(동인) 中(중) 鵝溪(아계) 이산해[李山海:1539年(년) 7月(월) 20日(일) ~ 1609年(년) 陰曆(음력) 8月(월) 23日(일)는 朝鮮(조선) 議政府(의정부) 右議政(우의정) 職責(직책)을 지낸 朝鮮中期(조선중기)의 文臣(문신), 政治人(정치인), 詩人(시인)이며 性理學者(성리학자), 敎育者(교육자), 畫家(화가)이다. 本貫(본관)은 韓山(한산), 자(字)는 여수(汝受), 湖(호)는 아계(鵝溪)·종남수옹(終南睡翁)·죽피옹(竹皮翁)·시촌거사(枾村居士). 諡號(시호)는 문충(文忠)이다. 死六臣(사육신)의 한사람인 이개(李塏)의 從高孫(종고손)이 된다.
官職(관직)은 大匡輔國崇祿大夫(대광보국숭록대부) 議政府(의정부) 領議政(영의정)을 거쳐 領中樞府事(영중추부사)에 이르렀다. 朝鮮(조선) 明宗(명종) 때부터 光海君(광해군) 때까지 벼슬을 한 朝鮮時代(조선시대) 學者(학자), 文臣(문신)으로 여러 官職(관직)을 거친 當代(당대)의 勢道家(세도가)이자 文章家(문장가)이다. 종계변무(宗系辨誣)의 功(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3等(등)에 敍勳(서훈)되고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에 冊封(책봉)되었다. 黨色(당색)으로는 東仁(동인)으로, 東仁(동인) 黨(당)의 主要(주요) 首腦部(수뇌부)이자 戰略家(전략가)이기도 했다.
1558年(년) 進士(진사)가 되고 1561年(년) 式年(식년) 文科(문과)에 丙科(병과)로 及第(급제)했다. 文章力(문장력)을 認定(인정)받아 明宗(명종)의 命(명)을 받아서 景福宮(경복궁) 大額(대액)을 썼던 그는 여러 벼슬을 거쳐 1588年(년) 右議政(우의정)에 올랐고, 그 무렵 東人(동인)이 南人(남인), 北人(북인)으로 갈라질 때 北人(북인)의 領袖(영수)로서 政權(정권)을 掌握(장악)했다. 李山海(이산해)는 鄭汝立(정여립)의 己丑獄事(기축옥사) 무렵 左議政(좌의정), 領議政(영의정)에 올랐으며, 1590年(년)에는 光國功臣(광국공신:朝鮮(조선) 宣祖(선조) 때, 中國(중국) 明(명)나라 歷史(역사)에 朝鮮(조선) 先代(선대)의 系統(계통)이 잘못 記錄(기록)된 것을 고친 尹根壽(윤근수)等(등) 19 名(명)에게 내린 稱號(칭호)] 3等(등)으로 策錄(책록)되어 鵝城府院君(아성부원군)에 冊封(책봉)되었다. 己丑獄事(기축옥사)의 慘酷(참혹)함을 보고 西人(서인)에게 怨恨(원한)을 품고 西人(서인) 攻擊(공격)의 先鋒將(선봉장)이 된다.
1591年(년) 정철[鄭澈: 1536年(년) 12月(월) 18日(일)(陰曆(음력) 12月(월) 6日(일)]의 處罰(처벌)을 놓고 東人(동인)이 內部(내부)의 輿論(여론)이 나뉘었을 때는 鄭澈(정철)을 死刑(사형)에 處(처)할 것을 主張(주장)했으며, 南人(남인)과 北人(북인)으로 갈릴 때에는 北人(북인)의 指導者(지도자)가 되었다. 1590年(년)과 1591年(년), 1592年(년), 1599年(년)과 1602年(년) 세 번 議政府(의정부) 領議政(영의정)을 歷任(역임)했다. 畫家(화가) 李山甫(이산보)의 四寸(사촌) 兄(형)이며, 土亭秘訣(토정비결)의 著者(저자)인 文臣(문신) 兼(겸) 易術人(역술인) 李之菡(이지함)은 그의 叔父(숙부)이기도 했다. 土亭(토정) 李之菡(이지함), 南冥(남명) 曹植(조식)의 門人(문인).
出生(출생)과 家庭(가정) 背景(배경).
鵝溪(아계) 李山海(이산해)는 1539年(년)(中宗(중종) 34年(년) 漢城府(한성부)에서 1539年(년) 9月(월) 2日(일)(閏(윤) 7月(월) 20日(일)에 태어났다. 高麗(고려) 末期(말기)의 性理學者(성리학자) 牧隱(목은) 이색(李穡)의 7代孫(대손)으로, 6代祖(대조)는 中樞院事(중추원사) 李鍾善(이종선), 5代祖(대조)는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를 지낸 李季甸(이계전), 高祖父(고조부)는 李堣(이우), 曾祖父(증조부)는 李長潤(이장윤), 祖父(조부)는 司憲府(사헌부) 監察(감찰)을 지낸 李穉(이치), 아버지는 縣監(현감), 내자시정(內資寺正)을 지내고 死後(사후) 贈(증) 議政府(의정부) 領議政(영의정)에 追贈(추증)된 이지번(李之蕃)이며, 어머니는 의령남씨(宜寧南氏)이다. 工曹判書(공조판서)를 지낸 趙彦秀(조언수)의 사위壻(서)이다.
趙彦秀(조언수)는 조말생[(趙末生, 1370年(년) ~ 1447年(년)]의 5代孫(대손)으로 그의 아우 趙士秀(조사수)는 西厓(서애) 柳成龍(류성룡)의 妻外祖父(처외조부)이기도 하다. 作家(작가) 兼(겸) 文章家(문장가) 李山甫(이산보)는 그의 四寸(사촌) 同生(동생)이었다. 土亭秘訣(토정비결)을 지은 土亭(토정) 李之菡(이지함)은 아버지 李之蕃(이지번)의 同生(동생)이다. 그의 아버지가 꿈에 山海關(산해관)에서 孕胎(잉태)하는 꿈을 꾸고 그를 낳았다 하여, 이름을 山海關(산해관)(山海厅(산하이관)의 산해(山海)에서 따서 李山海(이산해)라 이름하게 되었다.
牧隱(목은) 李穡(이색)의 後孫(후손)으로 5代祖(대조) 이계전(李季甸)이 朝鮮(조선) 世宗(세종), 文宗(문종), 端宗朝(단종조)를 거쳐 朝鮮(조선) 世祖(세조) 때 靖難功臣(정난공신)이 되었고 高祖父(고조부) 이우(李堣)는 工曹參判(공조참판)과 成均館(성균관) 大司成(대사성)을 지냈다. 高祖父(고조부) 이우[(李瑀: 1542年(년) ~ 1609年(년)]의 四寸(사촌) 兄弟(형제)가 死六臣(사육신)의 한사람인 백옥헌(白玉軒) 이개(李塏)였다.
그러나 曾祖父(증조부) 장윤(長潤)의 代(대)부터 沒落(몰락)하여 曾祖父(증조부) 長潤(장윤)은 奉化縣監(봉화현감), 할아버지 치(穉)는 牛峯縣令(우봉현령)을 지냈고, 아버지 지번(之蕃)은 郡守(군수)를 지냈다. 작은아버지는 著名(저명)한 學者(학자)인 土亭(토정) 이지함(李之菡)으로 다시 家勢(가세)를 일으켰다.
兄弟(형제)姉妹(자매) 中(중) 成人(성인)이 될 때까지 生存(생존)한 兄弟(형제)로는 庶母(서모) 충주지씨(忠州池氏)에게서 10年(년) 터울의 異腹同生(이복동생) 이산광(李山光)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작은아버지인 李之菡(이지함)에게 學問(학문)을 배웠다. 글씨는 6勢(세) 때부터 썼는데 어려서 글씨에 能(능)했으며 그의 聰明(총명)함이 朝廷(조정)에까지 傳(전)해져 明宗(명종)임금에 依(의)해 膾炙化(회자화)될 程度(정도)로 有名(유명)했다고 傳(전)해진다. 그 뒤 長安(장안)의 名人(명인)들이 그의 글씨를 받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하며 明宗(명종)에게 불려가 그 앞에서 글씨를 쓰기도 했다. 1545年(년) 乙巳士禍(을사사화) 때 親知(친지)들이 禍(화)를 입자 忠淸南道(충청남도) 保寧(보령)으로 移住(이주)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처음 우는 소리를 듣고 작은아버지였던 李之菡(이지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가 奇特(기특)하니 잘 保護(보호)하십시오. 우리 門戶(문호)가 이로부터 다시 興(흥)할 것이오"라 했다. 5歲(세) 때 처음 屛風(병풍)에 글씨를 썼는데, 運筆(운필)하는 것이 鬼神(귀신)같아서 神童(신동)이라고 일컬어졌다.
5歲(세)가 되어서 土亭(토정) 李之菡(이지함)이 그의 聰明(총명)함과 智慧(지혜)로움을 奇特(기특)하게 여겨서 태극도(太極圖)를 가르쳤는데, 한 마디의 말로 곧 천지음양(天地陰陽)의 理致(이치)를 알아서 『太極圖(태극도)』를 가리키면서 따져 묻고 非難(비난)할 수 있었다. 일찍이 글을 읽기 始作(시작)하면 밥 먹는 것을 잊었으므로 李之菡(이지함)이 或(혹)시라도 몸이 傷(상)할까 念慮(염려)하여 그가 읽는 것을 그치도록 하였다. 밥을 기다리는 동안 운자(韻字)을 불러주고 詩(시)를 짓게 하였는데 韻字(운자)에 따라 거침없이 詩(시)를 지었다.
밥이 더디 되어도 苦悶(고민)스러운데 하물며 배움이 더디면 어떻겠으며 배가 고파도 苦悶(고민)스러운데 하물며 마음이 고프면 어떠하랴? 집은 家難(가난)해도 오히려 마음을 治療(치료)할 藥(약)은 있는 法(법)이 모름지기 영대(靈臺)에 달이 떠오를 때를 기다려야 하리.
5歲(세)의 나이에 韻(운)에 맞추어 詩(시)를 지으니 土亭(토정) 李之菡(이지함)은 더욱 그를 奇特(기특)해하면서도 各別(각별)하게 여겼다. 여섯 살때에는 초서(草書)·예서(隷書)를 잘 써서 이름이 알려졌다.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李山海(이산해)는 6歲(세) 때 이미 글씨를 잘 써서 神童(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고 15歲(세)가 되기도 前(전)에 여러 次例(차례) 향시(鄕試)에 壯元(장원)하여 周邊(주변)의 많은 사람이 李山海(이산해)를 우러러 봤으며, 그 사람됨이 순후(醇厚)하고 熟成(숙성)하여 얻기 어려운 선비라는 말을 들었다. 文章(문장)이 매우 뛰어나 宣祖(선조)대 8文章家(문장가)의 한 名(명)으로 稱頌(칭송)되며 나라에 그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書畫(서화)에도 能(능)하여 大字(대자)와 山水墨(산수묵)도에 뛰어났다. 少年期(소년기)에 향시(鄕試)에 應試(응시)하여 壯元(장원)을 하여 大科(대과) 應試(응시) 資格(자격)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科擧(과거)에 應試(응시)하지 않고 작은아버지 李之菡(이지함)에게서 글과 學問(학문)을 繼續(계속) 修學(수학)한다.
三寸(삼촌)이자 徐敬德(서경덕)의 門人(문인)인 李之菡(이지함)에게서 學問(학문)을 修學(수학)하다가 뒤에 南冥(남명) 曺植(조식)을 찾아가 그의 門人(문인)이 되어 修學(수학)하였다. 그 뒤 李滉(이황)의 門下(문하)에도 出入(출입)하였다. 特(특)히 曺植(조식)의 門下(문하)에서 만난 김우옹[金宇顒:1540年(년)(中宗(중종) 35年(년)∼1603年(년)(宣祖(선조) 36年(년). 朝鮮中期(조선중기)의 文臣(문신). 본관은 의성(義城). 字(자)는 숙부(肅夫), 號(호)는 동강(東岡)], 정구[(鄭逑:1543年(년) 7月(월) 9日(일) ~ 1620年(년) 1月(월) 5日(일)], 곽재우[郭再祐:1552年(년) 9月(월) 16日(일)(陰曆(음력) 8月(월) 28日(일) ~ 1617年(년) 5月(월) 14日(일)(陰曆(음력) 4月(월) 10日(일)], (鄭仁弘(정인홍) 等(등)은 그와 같은 北人(북인)을 形成(형성)한다. 또한 鄭逑(정구)와 金孝元(김효원)도 그처럼 曺植(조식)의 門下(문하)와 李滉(이황)의 門下(문하)를 同時(동시)에 修學(수학)하기도 했다. 李滉(이황)의 門下(문하)에서 만난 柳成龍(류성룡)은 後日(후일) 그와 같은 東人(동인)의 創黨(창당)에 參與(참여)하지만 事事件件(사사건건) 對立(대립)하게 된다. 以後(이후) 향시(鄕試)에 壯元(장원)하였고, 이어 生員試(생원시)에 應試(응시)하게 된다.
한편 그의 聰明(총명)함을 알고 尹元衡(윤원형)이 自記(자기)의 딸과 結婚(결혼)시키려 하자, 아버지 李之蕃(이지번)은 卽時(즉시) 벼슬을 버리고 叔父(숙부) 이지함(李之菡)과 함께 단양(丹陽)의 구담(龜潭)으로 避身(피신)해서 숨어살았다.
靑年期(청년기)와 成均館(성균관) 修學(수학).
生員試(생원시)에 合格(합격)하여 生員(생원)이 되고 初試(초시)를 거쳐 成均館(성균관)에 들어가 儒生(유생)으로 修學(수학)하였다.
成均館(성균관) 儒生(유생)으로 있던 21살 때는 明宗(명종)에게 그 學問(학문)의 뛰어남을 認定(인정)받았으며, 1560年(년)(明宗(명종) 15年(년) 4月(월)의 明宗(명종)이 親(친)히 主管(주관)한 成均館(성균관)의 製述(제술)에서 1等(등)하여 바로 전시(殿試)에 직부(直赴)될 資格(자격)이 주어졌다.
일찍이 그는 學者(학자) 兼(겸) 豫言家(예언가) 남사고(南師古)와 함께 송송정(宋松亭)에 앉아 西(서)쪽으로 안령(鞍嶺)과 東(동)쪽으로 낙봉(駱峯)을 가리키며 뒷날 朝廷(조정)에 반드시 東西(동서)의 당(黨)이 생길 것이라고 豫言(예언)했다는 이야기가 〈어우야담(於于野談)〉에 傳(전)한다.
1561年(년)(明宗(명종) 16年(년) 式年文科(식년문과)에 丙科(병과)로 及第(급제)하여 承文院權知(승문원권지)에 補任(보임)되었다.
官僚生活(관료생활) 初盤(초반).
科擧(과거) 及第(급제) 直後(직후) 그는 承文院權知(승문원권지)를 거쳐 承文院(승문원) 副正字(부정자)가 되었다. 1562年(년) 글씨를 잘 쓴다 하여 推薦(추천)을 받아 弘文館正字(홍문관정자)가 되었다. 그해 明宗(명종)의 命(명)을 받고 경복궁(景福宮) 대액(大額)의 글씨를 썼다. 以後(이후) 여러번 官職(관직)을 補職(보직) 移動(이동)하였으나 글을 잘 써서 恒常(항상) 春秋館(춘추관)의 사관(史官)을 兼職(겸직)하여 實錄(실록) 作成(작성)에 參與(참여)하였다. 그 뒤 弘文館(홍문관)副修撰(부수찬)·兵曹佐郎(병조좌랑)·修撰(수찬) 等(등)을 歷任(역임)하였다. 그 뒤 副修撰(부수찬)이 되었다가 1563年(년)(明宗(명종) 18年(년) 3月(월) 弘文館(홍문관)修撰(수찬), 弘文館(홍문관) 著作(저작)을 거쳐, 3月(월) 26日(일) 다시 弘文館(홍문관) 正字(정자)가 되고 4月(월) 弘文館(홍문관) 正字(정자), 그해 7月(월) 26日(일) 弘文館(홍문관) 저작(著作)을 지냈다. 그해 8月(월) 弘文館(홍문관) 副提學(부제학) 奇大恒(기대항), 校理(교리) 崔顒(최옹)·高敬命(고경명) 等(등)과 함께 上疏(상소)를 올려 李樑(이량)을 彈劾(탄핵)하는 上疏(상소)를 올렸다. 10月(월) 1日(일) 弘文館(홍문관) 博士(박사)가 되었다.
그해 10月(월) 李樑(이량)의 側近(측근)인 司憲府(사헌부) 大司憲(대사헌) 이감(李戡)으로부터 彈劾(탄핵)을 받았는데, 李堪(이감)은 奇大升(기대승), 尹根壽(윤근수), 尹斗壽(윤두수), 李文馨(이문형), 李山海(이산해), 許曄(허엽) 等(등)이 黨派(당파)를 助長(조장)한다고 批判(비판)했다가 逆(역)으로 弘文館(홍문관)副提學(부제학) 奇大恒(기대항)의 彈劾(탄핵)을 받고 逐出(축출)되면서 그는 危機(위기)를 謀免(모면)했다. 그해 10月(월) 弘文館(홍문관) 博士(박사)가 되었다. 1563年(년)(明宗(명종) 18年(년) 12月(월) 讀書堂(독서당)을 追加(추가) 選拔(선발)할 때 追加(추가)選拔者(선발자)의 한 사람으로 選拔(선발)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의 命(명)을 받았다.
1564年(년) 2月(월)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수찬(修撰), 사간원정언(正言), 兵曹佐郎(병조좌랑), 弘文館(홍문관) 修撰(수찬)을 지내고, 6月(월) 王命(왕명)으로 홍섬(洪暹)·윤춘년(尹春年)·정유길(鄭惟吉)·민기(閔箕)·박충원(朴忠元)·오상(吳祥)·심수경(沈守慶)·김귀영(金貴榮)·윤의중(尹毅中)·박계현(朴啓賢)·홍천민(洪天民)·정윤희(丁胤禧)·유전(柳琠)·김계휘(金繼輝)·최옹(崔顒)·심의겸(沈義謙)·이후백(李後白)·기대승(奇大升)·신응시(辛應時) 等(등)과 함께 그해에 열릴 科擧(과거) 試驗場(시험장)에 그려질 屛風(병풍)의 試題(시제)를 지었다. 1564年(년) 明(명)나라 使臣(사신)들이 繼續(계속) 訪問(방문)하여 朝廷(조정)에서는 문학(文學)을 두루 갖춘 사람을 가려서 원접사(遠接使)를 遂行(수행)하게 하였는데 그가 選拔(선발)되어 遠接使(원접사)의 從事官(종사관)으로 明(명)나라 使臣(사신)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해 10月(월) 正言(정언), 1565年(년)(明宗(명종) 21年(년) 1月(월) 弘文館(홍문관)副修撰(부수찬)이 되고 以後(이후) 司諫院(사간원) 正言(정언)이 되었다가, 5月(월) 吏曹(이조) 佐郞(좌랑)이 되었다.
1565年(년) 2月(월) 王(왕)이 直接(직접) 先(선)보인 製述(제술) 試驗(시험)에 優秀(우수)한 成績(성적)을 거두어 賞(상)을 받았다. 그해 王(왕)의 外叔(외숙)이자 戚臣(척신)인 尹元衡(윤원형) 勢力(세력)과 沈通源(심통원) 一派(일파) 等(등)이 沒落(몰락)한 뒤 新進(신진) 士林(사림)들이 政界(정계)에 進出(진출)하자 그는 同門(동문)인 金孝元(김효원)을 支持(지지)하였다.
東人黨(동인당) 組織(조직).
以後(이후) 이조좌랑(佐郞)과 정랑(正郞),의정부(議政府)의 검상(檢詳)과 사인(舍人),홍문관의 응교(應敎), 전한(典翰)을 거쳐 직제학(直提學)이 되고 상의원정(尙衣院正), 지제교(知製敎), 행교서관교리(行校書館校理) 等(등)을 지냈다. 얼마 뒤 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를 兼職(겸직)하였다.
南冥(남명) 曺植(조식)과 李退溪(이퇴계)의 門下生(문하생)이며 徐敬德(서경덕)系列(계열)이기도 한 그는 李珥(이이)가 스승들 中(중) 한사람인 李滉(이황)의 學說(학설)인 理氣二元論(이기이원론)을 正面(정면) 反駁(반박)하는 것을 보고 憤慨(분개)하였는데, 柳成龍(류성룡), 鄭蘊(정온), 朴承任(박승임), 鄭仁弘(정인홍) 等(등)과 함께 동인(東人) 黨(당)을 形成(형성)했다.
1567年(년)(明宗(명종) 22年(년) 1月(월) 明(명)나라에서 使臣(사신)이 派遣(파견)되자 明(명)나라의 使臣(사신)을 맞이할 원접사종사관(遠接使從事官)으로 國境(국경)에 나가 明(명)나라 조사(詔使) 一行(일행)을 迎接(영접)하고 되돌아왔다. 그해 2月(월) 弘文館(홍문관)副校理(부교리), 4月(월) 弘文館(홍문관)校理(교리)가 되었다. 그 뒤 明宗(명종)이 죽고 宣祖(선조)가 卽位(즉위)하자 홍문관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으로 宣祖(선조)卽位(즉위) 初(초) 춘추관(春秋館)의 史觀(사관)으로 《明宗實錄(명종실록)》編纂(편찬)에 參與(참여)하였다.
1567年(년)(宣祖(선조) 卽位年(즉위년) 11月(월) 吏曹(이조)正郎(정랑), 議政府(사헌부) 執義(집의) 等(등)을 거쳐 상의원정(尙衣院正)에 올랐다가 다시 行(행)副校理(부교리)를 歷任(역임)하고, 直提學(직제학)이 되어 知製敎(지제교)를 兼(겸)하였다. 1568年(년) 明(명)나라의 使臣(사신)이 오자 가관관(假館官)의 한사람으로 迎接(영접)하였다. 8月(월) 12日(일) 실록청낭청(郞廳)에 任命(임명)되었다. 이어 다시 行(행)弘文館(홍문관) 校理(교리), 應敎(응교) 等(등)을 歷任(역임)한 뒤 1570年(년) 堂上官(당상관)으로 昇進(승진)하여 通政大夫(통정대부) 承政院(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그해 이조참의(吏曹參議), 대사간(大司諫), 부제학(副提學)을 歷任(역임)하였다.
李山海(이산해)의 글씨,
唐(당)나라 詩人(시인) 李商隱(이상은)작 廳鼓(청고)의 草書體(초서체)
1570年(년)(宣祖(선조) 4年(년) 5月(월) 직제학(直提學)으로 구황적간어사(救荒摘奸御史)에 任命(임명)되어 派遣(파견)되었으며, 1571年(년) 6月(월) 28日(일) 司諫院(사간원) 大司諫(대사간), 9月(월) 이조참의(吏曹參議), 1572年(년) 司諫院(사간원) 대사간(大司諫), 9月(월) 17日(일) 吏曹參議(이조참의), 1573年(년)宣祖(선조) 6年(년) 4月(월) 18日(일) 다시 大司諫(대사간)이 되었다.
그해 4月(월) 21日(일) 倭人(왜인)의 驗包(험포)란 무게를 다는 일이었다고 거짓으로 考(고)한 司諫院(사간원)司諫(사간) 김규(金戣)를 彈劾(탄핵)하여 罷職(파직)시켰다.
司諫(사간) 김규(金戣)는 前(전)에 司諫(사간)이었을 때에 驗包(험포)한다는 것과 무게를 알아 본다는 것은 말은 다르나 뜻은 같다고 했는데, 驗包(험포)한다는 것과 무게를 알아 본다는 것이 果然(과연) 같은 것이라면 中國(중국)말을 빌어 써도 無妨(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속록(續錄)》에 ‘짐의 輕重(경중)을 달아 본다.’
한 것은 다만 輕重(경중)을 달아서 그 남태를 막는 것이고, 驗包(험포)라는 것은 그 싼 물건을 檢査(검사)하는 것입니다. 中國(중국)에서 이 法(법)을 쓰는 것은 실로 禁(금)하는 물건을 함부로 貿易(무역)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臣(신)이 부경(赴京)에 가장 익숙한 통사(通事)들을 불러서 물었더니, 前(전)부터 豫(예)부의 제독主事(주사)와 兵部(병부)의 거가사낭중(車駕司郞中)이 옥하관(玉河關)에 가서 或(혹)한두 胞子(포자)를 뽑아내었다가 준 때도 있었는데 近年(근년) 以來(이래)로 或(혹) 짐의 數(수)만 을 헤아리고 包子(포자)를 풀지 않으나, 驗包(험포)의 뜻은 輕重(경중)을 다는 것과 다르다 합니다. 金珪(김규)는 近年(근년)에 包子(포자)를 풀어 兆占(조점)한 例(예)만을 알고 前(전) 부터 或(혹) 檢査(검사)한 때도 있었다는 것을 몰라서, 中國(중국)의 驗包(험포)를 우리나라 에서 稱量(칭량)하는 法(법)과 같은 것으로 돌려, 早種(조종) 때부터 施行(시행)한 지 오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本意(본의)를 따져 보면 왜노(倭奴)의 男胎(남태)를 弊端(폐단)을 막으려는 데에 있었더라도 論啟(논계)한 말은 과연 不實(부실)한 病弊(병폐)를 免(면)할 수 없으니 갈아 差出(차출)하도록 命(명)하소서.
以後(이후) 辭職(사직)하였으나 5月(월) 6日(일) 다시 大司諫(대사간)이 되었다가 6月(월) 吏曹參議(이조참의)와 大司成(대사성)을 지냈다. 6月(월) 12日(일) 領議政(영의정) 권철(權轍), 좌상(左相) 노수신(盧守愼), 송기수(宋麒壽)·김귀영(金貴榮)·윤현(尹鉉)·이양원(李陽元)·김계(金啓)·허엽(許曄)·김첨경(金添慶) 等(등)과 함께 承文院(승문원)의 新任(신임) 官員(관원) 8名(명)을 選拔(선발)하였다. 6月(월) 17日(일) 다시 大司諫(대사간)이 되었다,6月末(월말) 具邊(구변)과 忠淸監司(충청감사) 李忠綽(이충작)을 彈劾(탄핵)하여 罷職(파직)시켰다.
태상(太常)의 長官(장관)은 벼슬이 승질(陞秩)되어야 할 것인데, 구변(具忭)은 더럽고 바르지 않아서 꺼림없이 芳姿(방자)하므로, 前(전)에 重(중)한 論駁(논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졌으니 갈아 차출하도록 명하소서.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충작(李忠綽)은 성운(成運)에 대한 유지 서장(有旨書狀)을 역졸(驛卒)이 길에서 잃었을 때에 곧 아뢰지 않고 監史(감사)에게 父親(부친) 유지(有旨)를 私事(사사)로이 보냈으니, 罷職(파직)하소서.
하니 王(왕)이 그의 建議(건의)를 받아들여 太上(태상)長官(장관)과 具邊(구변)을 罷職(파직)하고, 李忠綽(이충작)은 사정(私情)이 없었다 하여 替直(체직)當(당)하였다. 그해 7月(월) 24日(일) 세번 辭職(사직)을 請(청)하고 물러났다가 8月(월) 6日(일) 다시 大司諫(대사간)에 任命(임명)되었다. 8月(월) 24日(일) 吏曹參議(이조참의), 10月(월) 6日(일) 대사성(大司成), 10月(월) 15日(일)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12月(월) 16日(일) 다시 大司諫(대사간)이 되었다. 大司諫(대사간)으로 있으면서 그는 西人界(서인계) 人士(인사)들의 非理(비리)와 疑惑(의혹)을 集中(집중) 浮刻(부각), 公論化(공론화)시켰다.
1574年(년) 1月(월) 7日(일) 다시 大司諫(대사간)이 되고 1月(월) 慶宴(경연)에 參與(참여)하였다. 그 뒤 물러났다가 새로 大司諫(대사간)이 된 栗谷(율곡) 李珥(이이)가 病(병)으로 遞職(체직)되어 그해 4月(월) 13日(일) 다시 大司諫(대사간)이 되어 주(紂)와 紂(주)의 삼인(三仁), 讀書法(독서법), 土豪(토호)의 弊端(폐단), 술버릇 等(등)의 解決(해결) 等(등)을 議論(의논)하였다. 7月(월) 6日(일) 右承旨(우승지)가 되었으나 同(동) 29日(일) 病(병)으로 遞職(체직)하였다. 9月(월) 20日(일) 다시 大司諫(대사간), 10月(월) 27日(일) 다시 吏曹參議(이조참의), 1575年(년)(宣祖(선조) 9年(년) 1月(월) 王命(왕명)으로 2品(품) 以上(이상)의 宰相(재상)에게 지문(誌文) 製述(제술)을 命(명)하였으나 藝文館(예문관)에서 選拔(선발)된 유희춘(柳希春)이 스스로 辭職(사직)하고 李山海(이산해)를 薦擧(천거)하여 그가 代身(대신) 誌文(지문)을 짓게 되었다. 2月(월) 11日(일) 大司諫(대사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해 아버지 李之蕃(이지번)의 喪(상)을 當(당)하여 館職(관직)을 辭退(사퇴)하고 3年間(년간) 喪服(상복)을 입었다. 1577年(년) 吏曹參議(이조참의)가 되고, 禮曹參議(예조참의), 刑曹參議(형조참의), 工曹參議(공조참의)를 次例(차례)로 歷任(역임)하고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2專任(전임)되었다가 承政院(승정원) 都承旨(도승지)로 拔擢(발탁)되었으나 바로 司諫院(사간원) 大司諫(대사간)이 되었다. 以後(이후) 西人狙擊手(서인저격수)가 되어 西人界(서인계) 人士(인사)들과 親知(친지)들의 非理(비리)와 疑惑(의혹)을 集中(집중) 浮刻(부각), 攻擊(공격)하였다.
西人(서인)과의 葛藤(갈등). 東人(동인)의 狙擊手(저격수).
1578年(년)(宣祖(선조) 11年(년) 司諫院(사간원) 大司諫(대사간)으로 在職(재직) 中(중) 珍島郡(진도군) 李銖(이수)의 賂物(뇌물) 事件(사건)을 接(접)한 뒤 그는 尹晛(윤현)·尹斗壽(윤두수)·尹根壽(윤근수) 세 사람의 罪惡(죄악)을 파헤쳐 마구 攻擊(공격)하였다. 結局(결국) 서인(西人)의 거물인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 等(등)의 非理(비리)를 彈劾(탄핵)하여 罷職(파직)시켰다.
1578年(년)(宣祖(선조) 11年(년)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과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에 除授(제수)되었고 다시 大司成(대사성)이 되었다. 그러나 大司諫(대사간)으로 있으면서 西人(서인)에게 猛攻擊(맹공격)을 加(가)한 것에 不滿(불만)을 품은 西人(서인)들은 그가 要職(요직)에 適合(적합)하지 않다며 任命(임명)에 反對(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그의 글재주와 文章力(문장력), 言辯(언변)을 認定(인정)한 宣祖(선조)의 各別(각별)한 信賴(신뢰)로 反對(반대)를 무릅쓰고 就任(취임)할 수 있었다.
1579年(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陞進(승진)하여 司憲府(사헌부) 大司憲(대사헌)이 되고, 그해 7月(월) 副提學(부제학)이 되었다가 8月初(월초) 김명원(金命元)을 彈劾(탄핵)하여 義州牧使(의주목사)로 左遷(좌천)시켰다. 1580年(년) 兵曹參判(병조참판)을 거쳐, 간의대 수개 도감 상좌 제조(簡儀臺修改都監常坐提調)로 簡儀臺(간의대) 再建築(재건축) 工事(공사)에 參與(참여)하였다. 그해 3月末(월말) 司憲府(사헌부) 大司憲(대사헌)에 任命(임명)되자 4月初(월초) 守門將(수문장) 조경(趙瓊)이 闕門(궐문)의 雜人(잡인) 出入(출입)을 禁止(금지)하였는데 司憲府(사헌부)의 서리(書吏)가 함부로 들어왔으므로 趙瓊(조경)이 그들을 結縛(결박)하였다. 이에 司憲府(사헌부)의 官員(관원)이 憤怒(분노)하여 守門將(수문장)을 處罰(처벌)하여 物議(물의)가 되자, 그는 事件(사건)에 責任(책임)을 지고 辭職(사직)을 請(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80年(년) 5月(월) 24日(일) 大司憲(대사헌)이 되어 스스로 辭職(사직)을 請(청)하였으나 返戾(반려)되었고, 5月(월) 25日(일) 簡儀臺(간의대) 營建(영건)에 參與(참여)한 官僚(관료)들을 褒賞(포상)할 때 간의대 수개 도감 도제조(簡儀臺修改都監都提調) 영의정(領議政) 박순(朴淳) 等(등)과 함께 兒馬(아마) 1匹(필)을 膳物(선물)로 받았다. 이어 慶宴(경연)特進官(특진관)이 되어 慶宴(경연)에 參與(참여)하였고, 그해 10月(월) 1日(일) 형조판서(刑曹判書)로 陞進(승진)하였으나 辭職(사직)을 請(청)하였다. 10月(월) 20日(일) 다시 刑曹判書(형조판서)에 任命(임명)되고, 스스로 辭職(사직)을 請(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0月(월) 27日(일) 一週日(일주일) 만에 就任(취임)하였다.
1581年(년) 4月(월) 11日(일) 다시 大司憲(대사헌)이 되었다가 4月(월) 17日(일)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제수되었으나 病(병)을 理由(이유)로 辭讓(사양)하였다. 그해 6月(월) 1日(일) 어머니 南氏(남씨)의 喪(상)을 當(당)하여 墓所(묘소) 앞에서 3年間(년간) 侍墓(시묘)살이를 하였다. 12月(월) 喪中(상중)에 宣祖(선조)로부터 特別(특별)히 《소학(小學)》의 複寫本(복사본)을 膳物(선물)로 받았다. 1582年(년) 11月(월)에는 特命(특명)으로 쌀과 콩을 下賜(하사)받았다.
喪中(상중)에 있는 前(전) 領府事(영부사) 洪暹(홍섬)과 左議政(좌의정) 노수신 [盧守愼; 1515年(년) 5月(월) 29日(일)(閏(윤)4月(월) 16日(일)~1590年(년) 5月(월)10日(일)(陰曆(음력) 4月(월) 7日(일)에게 各各(각각) 쌀과 콩을 아울러 15石(석)을 사급(賜給)하되 洪暹(홍섬)은 대상(大祥)이 臨迫(임박)하였으니 쌀 10石(석)을 더 賜給(사급)하라. 前(전) 判書(판서) 李山海(이산해)는 地方(지방)에서 廬墓(여묘)를 살고 있으니 祭祀(제사)지낼 物資(물자)가 또한 어찌 있겠는가. 本道(본도)로 하여금 쌀과 콩을 마련하여 除給(제급)하도록 하서(下書)하는 것이 좋겠다.
1583年(년) 한해 동안 吏曹(이조), 禮曹(예조), 兵曹(병조)의 판서(判書)를 거쳤으며, 吏曹(이조),禮曹(예조),兵曹判書(병조판서)를 지내는 동안 지경연사(知經筵事)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兼任(겸임)하였다. 그해 9月(월) 議政府(의정부) 右贊成(우찬성)으로 陞進(승진)한 뒤, 세번 辭任(사임)을 請(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月初(월초) 儒生(유생) 박윤(朴淪)으로부터 彈劾(탄핵)을 當(당)했다. 박윤은 김효원(金孝元)·김응남(金應南)·서인원(徐仁元)·홍진(洪進)·송응개(宋應漑)·허봉(許篈)·홍여순(洪汝諄)·홍혼(洪渾)·우성전(禹性傳)·김첨(金瞻)·이징(李徵)·김우굉(金宇宏)·이산해(李山海)·이기(李墍)·박승임(朴承任)·박근원(朴謹元) 等(등)의 奸詐(간사)하고 凶測(흉측)한 情狀(정상)을 말하면서 모두 歸養(귀양)보낼 것을 請(청)하는 한편, 김우옹(金宇顒)의 天性(천성)은 착한 듯하나 그의 兄(형) 때문에 잘못 들어간 것을 면치 못했다고 적었다.
1583年(년) 10月(월) 12日(일)에는 평안도 순무어사(平安道巡撫御史) 김수(金睟)가 平安道(평안도)의 儒生(유생)들을 試驗(시험)할 논(論)·부(賦)의 제(題)의 主題(주제)를 定(정)하였다. 그 뒤 10月(월) 30日(일) 다시 吏曹判書(이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吏曹判書(이조판서)에 任命(임명)된 것에 對(대)해 西人(서인)들의 反撥(반발)이 거셌고, 이듬해인 1584年(년) 2月(월) 여러 次例(차례) 辭職(사직) 上疏(상소)를 올렸으나 返戾(반려)되었다.
1584年(년)(宣祖(선조) 17年(년) 2月(월) 1日(일) 吏曹判書(이조판서) 兼(겸) 藝文館(예문관) 大提學(대제학)이 되었다. 2月(월) 6日(일) 直接(직접) 朝廷(조정)을 찾아 肅拜(숙배)한 뒤에 辭職(사직)하자 宣祖(선조)는 懇曲(간곡)히 勸誘(권유)하면서 辭職(사직)하지 말라고 命(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辭職(사직)했고, 바로 大提學(대제학)에 任命(임명)되었다. 2月(월) 24日(일) 大提學(대제학) 辭職(사직)을 세번 請(청)하였으나 王(왕)이 許諾(허락)하지 않았다.
1584年(년)(宣祖(선조) 17年(년) 當時(당시) 李山海(이산해)는 吏曹判書(이조판서)가 되었다. 이에 西人(서인) 鄭澈(정철)의 派(파)인 김응생(金應生) 等(등)이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人事權(인사권)을 주면 權限(권한)이 肥大(비대)해질 憂慮(우려)가 있다고 攻擊(공격)했다. 東西(동서) 分黨(분당)의 時代(시대)였던 當時(당시)는 東人(동인)이 優勢(우세)한 時期(시기)였다. 바로 西人(서인)들은 金應生(김응생)의 主張(주장)에 同調(동조)하며, 그의 實名(실명)을 言及(언급)하지 않고 偏狹(편협)하고 한쪽에 치우친 人物(인물)이 人事權(인사권)을 掌握(장악)하면 憂慮(우려)스럽다며 迂廻的(우회적)으로 그를 攻擊(공격)했다.
그러자 宣祖(선조)는 往年(왕년)에 慶安君(경안군)이 柳成龍(류성룡)을 讒訴(참소)하더니, 今年(금년)에는 金應生(김응생)이 李山海(이산해)를 讒訴(참소)한다고 逆情(역정)을 냈다. 이 두 사람은 國家(국가)의 주석(柱石)인데 小人輩(소인배)들이 헐뜯고 있다는 것이었다. 李山海(이산해)는 이를 鄭澈(정철)의 使嗾(사주)로 解析(해석)했다. 그해 吏曹判書(이조판서)로 弘文館(홍문관)과 藝文館(예문관)의 大提學(대제학)을 兼任(겸임)하였고, 그 뒤 禮曹判書(예조판서), 兵曹判書(병조판서)를 歷任(역임)하고 뒤에 大提學(대제학), 判義禁府事(판의금부사) 等(등)을 兼任(겸임)했다. 그러나 西人(서인)들의 攻擊(공격)과 所聞(소문), 險談(험담)은 繼續(계속)되었다.
西人(서인)과의 葛藤(갈등).
1585年(년) 1月(월) 金宇顒(김우옹)과 李山甫(이산보) 等(등)이 入侍(입시)하여 그가 西人(서인)들에게 攻擊(공격)받는 것을 公論化(공론화)시켰다. 金宇顒(김우옹)은 鄭澈(정철)·신응시(辛應時) 等(등)이 사당(私黨)을 많이 끌어들여 朝廷(조정)을 濁亂(탁란)시켰는데, 殿下(전하)의 명찰(明察)에 힘입어 이산해(李山海)를 전장(銓長)으로 삼아 委任(위임)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芳姿(방자)하게 行動(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그가 排斥(배척)받는 理由(이유)를 '臣(신)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사귀고 登庸(등용)시키려고 한 者(자)들은 모두 群小輩(군소배)들로 山海(산해)가 排斥(배척)하여 쓰지 않은 者(자)들이 많습니다. 山甫(산보)는 같은 집안의 일이니 반드시 모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下問(하문)하소서.'라 하였다. 結局(결국) 宣祖(선조)가 李山甫(이산보)에게 質問(질문)하자 李山甫(이산보)는 그렇지 않다고 答(답)했고, 다시 金宇顒(김우옹)에게 '그대의 뜻으로는 鄭澈(정철)이 山海(산해)를 謀陷(모함)하려고 한다고 여기는가?'하고 되묻자 金宇顒(김우옹)은 臣(신)이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鄭澈(정철)이 사귀는 群小輩(군소배)들을 山海(산해)가 排斥(배척)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갖가지 計策(계책)으로 動搖(동요)시켜 그 形勢(형세)가 매우 危殆(위태)롭습니다.'하였다. 山甫(산보)가 '山海(산해)는 臣(신)의 종형(從兄)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非難(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遞職(체직)시켜 穩全(온전)하게 해주소서.' 하니 宣祖(선조)가 讒訴(참소)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 安心(안심)한뒤 金宇顒(김우옹)과 李山甫(이산보)를 돌려보냈다.
1585年(년) 좌찬성(左贊成)이 되고, 그해 4月(월) 사복시(司僕寺)의 공마(貢馬)가 運送(운송)되는 途中(도중) 大量(대량)으로 斃死(폐사)하게 되자 스스로 引責(인책)辭退(사퇴)하려 하였으나 王(왕)이 挽留(만류)하였다. 10月(월) 吏曹判書(이조판서)가 되었으나 身病(신병)으로 10月(월) 28日(일) 呈辭(정사)를 올리자 王(왕)은 特別(특별)히 며칠 休暇(휴가)를 주었다. 그 뒤 吏曹判書(이조판서)로 復歸(복귀)하였으나 1586年(년) 10月(월) 趙憲(조헌)이 그를 攻擊(공격)하는 上疏(상소)를 올리자 出仕(출사)를 拒否(거부)하고 辭職(사직) 上疏(상소)를 올렸다.
卿(경)의 뜻을 모두 알겠다. 箚子(차자)나 소장(疏章)을 올려 前後(전후)에 걸쳐 辭職(사직)을 要求(요구)하여 마지 않은 것은 或(혹)시 丈人(장인)이 없는 사람에게 丈人(장인)을 때렸다는 罪名(죄명)이 미쳐서가 아닌가. 요사이 廉恥(염치)가 全部(전부) 없어지지는 아니하고 나라 일도 무너지는 데 이르지 않은 것은 내가 卿(경)을 登用(등용)하여 총재(冢宰)로 삼았기 때문이다. 充分(충분)히 뭇 官僚(관료)들의 본보기가 될 만하고 사나운 물살 속의 지주(砥柱)와 같은데 누가 감히 毁謗(훼방)할 것인가?.
저 광부(狂夫)의 非難(비난)하는 말이야 한 아이의 웃음거리도 되지 못할 것이다.
슬프다. 박제(朴濟)가 卿(경)을 誹謗(비방)하고 응생(應生)이 卿(경)을 讒訴(참소)하더니,이제 또 趙憲(조헌)이 卿(경)을 誣陷(무함)하였다. 어찌하여 헐뜯는 者(자)가 이리 많은가? 眞實(진실)로 내가 卿(경)을 待遇(대우)함이 精誠(정성)스럽지 못한 때문이리라 .讒訴(참소)가 이미 세 번 이르렀으나 어찌 감히 베틀의 북을 던져버릴 것인가? 속히 출사(出仕)하라.!
이때 여러번 辭職(사직)의 뜻을 밝혀 스스로 辭退(사퇴)하려 하였으나 宣祖(선조)가 그를 달래어 返戾(반려)하였다.
吏曹判書(이조판서) 任命(임명)과 葛藤(갈등).
한편 宣祖(선조)는 生前(생전)의 李珥(이이)를 尊敬(존경)하였으나, 李珥(이이) 死後(사후) 그의 흉허물을 듣고 그를 否定的(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에 李珥(이이)의 門下人(문하인) 儒生(유생) 趙光玹(조광현)과 李貴(이귀) 等(등)이 '李珥(이이)와 親(친)했으면서도 李珥(이이)가 誣告(무고)當(당)하는 것을 坐視(좌시)했다'고 李山海(이산해)를 非難(비난)하였다.
1587年(년) 3月(월) 沈義謙(심의겸)에 對(대)한 論難(논란)이 있자 沈義謙(심의겸)과 別(별)로 親分(친분)이 없음을 解明(해명)하고 스스로 辭職疏(사직소)를 올렸으나 返戾(반려)되었다. 그러나 그의 解明(해명)을 不快(불쾌)히 여긴 李貴(이귀)로부터 非難(비난)을 받자 出仕(출사)하지 않았다.
그 뒤 繼續(계속) 出仕(출사)를 辭讓(사양)하다가 王(왕)의 慰勞(위로)를 받았으나 以後(이후) 여러번 辭職(사직) 借字(차자)를 올렸다. 그해 7月(월) 15日(일) 여러 번 病(병)을 理由(이유)로 다섯 번 呈辭(정사)를 올려 吏曹判書(이조판서)에서 辭職(사직)하였으나 王(왕)이 休暇(휴가)를 더 주었다. 12月(월)에 다시 吏曹判書(이조판서)에 任命(임명)되어 出仕(출사)하였다.
宗系辨誣(종계변무) 謝恩表文(사은표문)을 쓰다.
1588年(년) 1月(월) 다섯 번의 辭職(사직) 上疏(상소)를 올려 謝意(사의)를 表(표)하였으나 王(왕)이 返戾(반려)시켰다. 그해 6月(월) 宗系辨誣使(종계변무사)를 通(통)해 보낼 宗系謝恩表(종계사은표)를 지었으나 內容(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쓰지 않을 것을 請(청)하니 王(왕)이 許諾(허락)하였다. 7月(월) 大提學(대제학)이 되고, 7月(월) 4日(일) 宗系辨誣(종계변무)의 謝恩表(사은표)를 修整(수정)하였다.
그해 7月(월)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10月(월) 議政府(의정부) 左贊成(좌찬성)을 지냈다.
右議政(우의정)과 左議政(좌의정) 在職(재직).
1588年(년) 11月(월) 20日(일) 議政府(의정부) 右議政(우의정) 遊佃(유전)이 北京(북경)에 있을 때 습증(濕症)을 얻어 걷지 못하므로 辭職(사직)하면서, 그가 議政府(의정부) 右議政(우의정)으로 特別(특별) 拔擢(발탁)되었다. 이를 두고 西人(서인)들은 反對(반대)를 하였으나 王(왕)은 그를 右議政(우의정)으로 任命(임명)하였다. 11月(월) 25日(일) 辭職(사직) 上疏(상소)를 올렸으나 王(왕)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以前(이전)의 官職(관직)인 左贊成(좌찬성)을 稱(칭)하였다. 그러나 領議政(영의정) 盧守愼(노수신)의 病(병)이 危篤(위독)하게 되자 부득이 出仕(출사)하였다. 12月(월) 1日(일) 領議政(영의정) 盧守愼(노수신)이 病(병)으로 辭職(사직)하여 領議政(영의정)자리가 비게 되자 王命(왕명)을 받고 領議政(영의정) 候補者(후보자) 推薦(추천)의 命(명)을 받았으나 適任者(적임자)가 없다 하여 後日(후일)로 미루게 하였다.
1589年(년) 1月(월) 武人(무인)을 不次(불차) 採用(채용)할 때 손인갑(孫仁甲)·성천지(成天祉)·이순신(李舜臣)·이명하(李明河)·이빈(李薲)·신할(申硈)·조경(趙儆) 等(등)을 推薦(추천)하였다.
그해 2月(월) 1日(일) 議政府(의정부) 左議政(좌의정)이 되고, 9月(월) 右相(우상) 정언신(鄭彦信)과 함께 宣祖(선조)를 獨對(독대)하여 日本(일본)에 通信使(통신사)를 보내기로 決定(결정)하였다. 11月(월) 다시 議政府(의정부) 左議政(좌의정)에 任命(임명)되었다.
한편 이무렵 鄭澈(정철)과 함께 奴婢(노비)로 還賤(환천)되는 것을 避(피)하여 逃亡(도망)치던 宋翼弼(송익필)의 一家(일가)를 숨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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