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분석’ 분석틀도 김주봉씨 논문 분석틀 그대로 차용 ‘표절 의혹’… 중앙대 대학원도 논문 재점검 불가피할 듯
■김선기 시장 논문은…
평택항 개발 방향·정책과제 제시 위한 연구 논문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기자] 김선기 시장의 논문은 2002년 6월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것이다. 김선기 시장은 당시 중앙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제학과에서 산업경제학을 전공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대학원은 산업·물류·유통·물류관리 등을 이수과목으로 하고 있어 평택항 관련 학위 논문을 쓴 것 자체는 전공과 관계된 연구분야라고 볼 수 있다. 지도교수였던 설봉식 교수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을 역임했지만, 2001년도에 ‘동북아 물류시대와 평택항 개발의 과제’라는 논문을 쓰기도 해 평택항 개발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문은 ‘항만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평택항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크다는 것을 이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항만산업의 생산성 분석’ 항목을 통해서는 ‘초월대수비용함수’에 의한 방법을 통해 전체적으로 평택항의 생산규모가 확대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항만개발 및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소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어 ‘항만투자의 지역경제기여도 분석’을 통해서는 항만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으로 ‘산업연관분석’ 틀을 활용하고 있다.
평택시 지역산업연관표와 부가가치계수표, 고용계수표, 산출량승수 등 복잡한 통계 및 수리 처리 방법을 통해 평택항 개발이 평택시의 총산출물 1322억2천만원의 증가와 316억7천만원의 부가가치 증가, 2190명의 총고용 증가분을 가져온다고 분석한다. 또한 평택항 개발이 전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 경제파급효과로 3조7951억원의 총 매출액 증가, 2조1586억원의 부가가치의 증가 등을 가져온다고 분석한다.
김선기 시장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평택항 개발·운영방향과 정책과제를 결론적으로 제시하는데,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기지 개발, 관세자유지역 지정 운영, 수도권 및 중부권의 물류기지화, 배후지 활용한 계획적인 항만도시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평택항과 관련된 정책 제안 부분은 당시 여러 선행 연구나 평택시에서 발주한 용역 등의 결과물로 제시된 안들이 많이 도출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의 독창성을 이 부분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논문의 창의성과 독창성은 평택항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한 경제성·생산성 분석 및 지역경제기여도에 관한 분석 부분이다. 이 중 항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전문 분야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김주봉씨의 연구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주봉씨의 논문은…
부산항 민간자본 투자 유치 위한 실증 분석 목적
그렇다면 김주봉씨의 연구논문 내용은 무엇인가. 김주봉씨의 연구논문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입항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기존 부산항 시설이 부족해 항만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항만투자를 유도하기 위기 위해 작성되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신항만 개발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한 항만개발에 민간자본 유치가 활발하지 않은 현실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항만투자의 수익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틀로 제3장에서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등의 분석과 할인율 및 민감도 분석, 각종 통계자료와 수식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낸다. 이 결과 부산항 개발은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민간 자본 등을 유입하여 선석 등의 시설부족을 시급히 해결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 논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 부분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은 김선기 시장 논문 제3장 부분인데 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문 거의 그대로 베낀 부분과 내용과 서술방식은 다르지만 분석틀을 출처 인용 없이 사용한 부분이다. 먼저 베낀 부분을 살펴보자.
□복제 수준의 베낀 부분 약 35쪽
① 우선 <표1>에서 제시되듯이 김선기 시장의 박사학위 논문은 김주봉씨의 논문 약 35쪽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점이다. 김시장의 논문 제3장 ‘항만투자에 대한 경제성분석’ 부분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부분은 김주봉씨의 논문 제3장 ‘항만투자개발에 대한 평가모형’ 제1절부터 5절까지 전부를 거의 순서와 대부분의 문장 내용, 각주 인용 참고문헌 등 까지 거의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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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항만투자평가정의 관련부분(위쪽이 김주봉씨 논문, 아래쪽이 김선기 시장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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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항만투자평가정의 관련부분(위쪽이 김주봉씨 논문, 아래쪽이 김선기 시장 논문) |
예를 들면, 김시장의 논문 17쪽부터 25쪽까지인 제3장 1절 1항 ‘항만투자평가의 정의’, 2항 ‘항만투자의 기준’, 3항 ‘항만투자의 목적’ 부분은 김주봉씨 논문 4쪽부터 12쪽까지인 제2장의 1절 ‘항만투자평가의 정의’, 2절 ‘항만투자의 기준 및 목적’ 부분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 일부 부산항을 평택항 상황에 맞게 대입한 부분과 복잡한 표를 간략히 줄인 것 등을 제외하고는 토씨하나 틀리지 않다. <표2 참조>
② 또한 김선기 장의 논문 25쪽부터 30쪽까지인 제2절 ‘항만투자의 절차 및 결정과정’ 1항 ‘항만투자의 절차’, 2항 ‘항만투자의 결정과정’ 및 제3절 ‘항만투자에 대한 재무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의 차이점’ 부분은 김주봉씨의 논문 13쪽부터 17쪽에 해당하는 제3장 1절 ‘항만투자의 절차’, 제2절 ‘항만투자의 결정과정’, 제3절 ‘항만투자에 대한 재무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의 차이점’ 부분과 순서 및 문장 토씨, 참고문헌까지 거의 완벽히 일치하고 있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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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평가분석차이점 관련부분 (위쪽이 김주봉씨 논문, 아래쪽이 김선기 시장 논문) |
③ 김선기 시장의 논문 31쪽부터 34쪽까지인 제3장 4절 ‘투자안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부분은 김주봉씨의 논문 18쪽부터 22쪽까지인 제3장 4절 ‘투자안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부분과 큰 틀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김주봉씨의 참고문헌이 김시장의 참고문헌에는 빠진 것도 있고, 서술항목과 순서, 서술내용에서 일부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 김씨 논문의 ‘수익성지수법’이 김시장 논문에서는 ‘비용-편익비율’로 바뀌고 수식도 부분적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근본적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④ 김시장의 논문 35쪽부터 41쪽에 해당하는 제5절 역시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1절 ‘투자평가(비용·편익추정) 기간’, 2절 ‘사회적 할인율과 인플레이션’, 3절 ‘잠재가격 평가’ 부분은 김씨의 논문 22쪽부터 25쪽까지인 제5장 1절부터 3절까지 논문 순서 및 서술 내용, 인용한 참고문헌 등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비용-편익 발생기간을 김씨는 25년으로 한 반면, 김선기시장은 40년으로 좀 더 길게 잡고 있다. 기간을 길게 잡는다는 것은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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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경제성분석 (위쪽이 김주봉씨 논문, 아래쪽이 김선기 시장 논문) |
□활용한 분석틀에 출처 밝히지 않아
김선기 시장의 논문 41쪽부터 56쪽까지인 제3장 6절 ‘평택항만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7절 ‘평택항만투자의 경제성 분석 결과’ 부분은 <표1>에도 나와 있듯이 김씨의 논문 26쪽부터 63쪽까지인 제4장 ‘항만투자의 비용 및 편익추정 모형’과 제5장 ‘항만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부분과 논리 전개 및 분석틀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김주봉씨 논문의 제4장은 항만투자의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는 모형을 각종 수식과 대기행렬시스템 등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도출한 것이고, 논문 제5장은 이러한 추정 모델에 근거해 부산항의 경제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표1> 김주봉(해양대학원 석사) • 김선기(박사)논문 주요 목차
김선기 시장 논문 제3장 6절 ‘평택항만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실증분석’ 부분은 김주봉씨 논문 제5장과 거의 유사한 분석틀을 활용해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통계자료 등은 부산항과 평택항의 조건이 달라 다른 통계자료를 활용했지만, 분석틀인 분석자료, 경제적비용 분석(자본비/투자비), 운영유지비, 기타비용(항만개발에 따른 갯벌 손실분), 경제적 편익(대기·선석비용/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 수송비용 절감효과) 등 분석 틀이 순서도 거의 비슷하다.
결론 부분인 김시장 논문 7절 ‘평택항만투자의 경제성 분석 결과’ 부분은 김씨 논문 제5장 4절 ‘부산항 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성 및 민감도분석 결과’라는 틀과도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김선기 시장 논문 제3장 6절과 7절은 김주봉씨 논문 제4장과 제5장의 분석틀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면서 이 분석틀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표절 의혹 시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절의혹 향후 전망 및 파장
김선기 시장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은 본지가 두 논문을 비교·대조해 본 결과 중요한 이론적 분석틀인 경제성 분석 부분에서 김선기 시장 논문은 김주봉씨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끼거나 분석틀을 출처 명기 없이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일부분을 인용한 단순 표절 정도를 넘어 35쪽 이상을 도용했다고 밖에 볼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옮겨 쓴 것은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이 논문이 학위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과연 심사가 엄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중앙대학교 대학원은 이제라도 이 논문에 대한 본격 재점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점검 결과에 따라 합당한 책임과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논문 표절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논문 표절 기준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짜깁기의 경우 등 6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논문표절과 관련해 2006년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교육부장관 지명자가 낙마했고, 송자 전 연세대 총장 역시 김대중 정부시절 논문표절로 교육부장관에서 낙마한 바 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논문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출당당한 일도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 보더라도 김선기 시장의 학문적 순수성과 도덕성, 명예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선평택시장 5선에 도전하는 김선기 시장 입장에서는 박사학위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도나 배경 등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며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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