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점검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주인력 선임 가능시기 23년 9월 현재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방청,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특급점검자 주인력 선임 가능시기를 24년 12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전에 알아서 글 올려 봅니다...
첫댓글 맞습니다.그러나 협회에서 말하기를 관할소방서중에선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소방서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해피700님 혹시, 특급점검자가 즉시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에 관련한 소방청지침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법은 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특급점검자 경력수첩 발급하고 주인력으로 배치신고가 되므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은 소방서는 없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특급점검자 평균연봉시세가 어떤지 아시는지요?
첫댓글 맞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말하기를 관할소방서중에선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소방서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해피700님 혹시, 특급점검자가 즉시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에 관련한 소방청지침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은 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특급점검자 경력수첩 발급하고 주인력으로 배치신고가 되므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은 소방서는 없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특급점검자 평균연봉시세가 어떤지 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