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징계해고관련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급여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런 징계해고가 처음인지라, 퇴사처리일자 및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 징계해고관련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4월 23일 인사발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 2) 2021년 5월 03일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의결서(의장1명,위원4명,간사1명) :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직장내괴롭힘금지)에 준하여 징계대상자를 해고함. 3) 근로자 구제신청 진행중.. (본인의 팀장직위를 이용하여, 팀원 및 타부서직원에게 폭언 및 인격모독, 퇴사를 종용함..)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해고가 결정된 21년 5월 3일자가 퇴사일인가요? 근로자는 4월 24일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2) 5월 3일 퇴사일로 급여계산 및 4대보험상실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1년미만근무라, 퇴직금없음) 또는 구제신청중이니, 결과가 나올때까지..4대보험상실신고를 미뤄야할까요? 미루게 되면 퇴사후 14일이내 상실신고를 안하게 되는건데, 이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은 없나요? 3) 4월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급여구성항목중에 직책수당이 있는데요, 4월23일 직위가 해제됨에 따라 직책수당금액 해당되는금액에서 7일치(4/24~4/30까지)는 차감하여 5월달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입금구성항목은 기본급, 연장수당,식대,직책수당으로 연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팀장수당은 3개월 수습이 종료된 후, 다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4) 구제신청결과(그럴일은 희박할것같습니다만),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구제명령이 오면, 그날짜로 복직처리해드리면 될까요?.4대보험 재취득신고등.. 상기를 제외하고도, 징계해고관련 회사가 구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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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1.05.14 17:29
1) 징계해고가 결정된 21년 5월 3일자가 퇴사일인가요? 근로자는 4월 24일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 퇴사일은 징계해고가 결정된 날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면 해고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고일로 정한 날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5월 3일 퇴사일로 급여계산 및 4대보험상실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1년미만근무라, 퇴직금없음) 또는 구제신청중이니, 결과가 나올때까지..4대보험상실신고를 미뤄야할까요? 미루게 되면 퇴사후 14일이내 상실신고를 안하게 되는건데, 이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은 없나요? - 급여계산도 1번에서 해고일 정해진 날까지 기산하면 되고, 4대보험상실일은 해고일이 정해진 다음날로 신고하되, 상실사유는 징계해고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4월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급여구성항목중에 직책수당이 있는데요, 4월23일 직위가 해제됨에 따라 직책수당금액 해당되는금액에서 7일치(4/24~4/30까지)는 차감하여 5월달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입금구성항목은 기본급, 연장수당,식대,직책수당으로 연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팀장수당은 3개월 수습이 종료된 후, 다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사규상 직위해제시 감액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시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4월 2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상 또는 관행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을 전제로 4월 임금은 1일부터 23일까지만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4) 구제신청결과(그럴일은 희박할것같습니다만),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구제명령이 오면, 그날짜로 복직처리해드리면 될까요?.4대보험 재취득신고등.. -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그 날짜로 복직처리해도 되지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취득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했던 상실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도 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상기를 제외하고도, 징계해고관련 회사가 구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 해고이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해고절차 및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절차(문서통보, 사규상 절차 모두 준수)가 정당해야 하며, 해고사유로 든 내용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신용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