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야 |
직 급 |
자 격 |
인원 |
방식 |
선발기준 |
연구직 |
책 임 연구위원 |
◦한국학 분야(일제강점기 이전 시기 전공자) 박사학위 소지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 300% 이상인자 |
1 |
경력 경쟁 채용 |
자격심사(적격/부적격) 연구실적물심사(100점) -한문시험(100점) 심층면접(100점) 면담심사 |
전문직 (보존학예) |
6급 (행정8급 상당) |
◦보존과학기술자 또는 기능자 자격증 취득 후 지류보존관리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1 |
“ |
자격심사(적격/부적격) -논술시험(70점) 기초한문시험(30점) 심층면접(100점) |
전문직 (전시학예) |
7급 (행정9급 상당) |
◦미술관․박물관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전시․기획 유경험자 우대 |
1 |
“ |
자격심사(적격/부적격) -논술시험(70점) 기초한문시험(30점) 심층면접(100점) |
전문직 (출판) |
7급 (행정9급 상당) |
◦인문학 분야 출판(편집·기획) 실무경력자 |
1 |
“ |
자격심사(적격/부적격) -논술시험(70점) 기초한문시험(30점) 심층면접(100점) |
전문직 (교육) |
7급 (행정9급 상당) |
◦교육분야 실무경력자 평생교육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동양교육 분야 전공자 우대 |
1 |
“ |
자격심사(적격/부적격) -논술시험(70점) 기초한문시험(30점) 심층면접(100점) |
2. 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분 야 |
관련분야 경력 |
연구직 |
한국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전문직 (보존학예) |
(지류보존관리 실무경력) 연구기관, 박물관 등에서 지류(紙類)문화재 보존처리 실무경력 |
전문직 (전시학예) |
(전시․기획 유경험자)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 |
전문직 (출판) |
공공기관 및 사립 출판사 등에서 출판분야 편집․기획 근무경력 |
전문직 (교육) |
- 교육분야 실무경력 : 공․사립 교육관련 기관 등에서 교육운영․기획․평 가․행정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 동양교육 분야 : 교육학, 철학, 윤리교육, 역사교육 등에서 동양교육 분야 |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 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4. 경력환산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일(2013.10.02)기준
군 근무경력, 학위취득 기간은 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전문직의 경우 자격요건에 정한 대학원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경력 으로 인정)
5.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구 분 |
자격심사 |
연구실적물 심사/ 논술시험 |
한문시험/ 기초한문시험 |
심층면접 |
면담심사 |
계 |
형 식 |
1차 전형 |
2차 전형 |
3차 전형 |
4차 전형 |
| |
연구직 |
지원자격 심사 |
100 |
100 |
100 |
원장면담 |
300점 만점 |
전문직 |
지원자격 심사 |
70 |
30 |
100 |
- |
200점 만점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실무분야 등을 제출 서류를 통해 정해
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연구실적물 심사(연구직)
* 연구실적물 300%는 자격요건으로 기본점수 80점을 부여
* 연구실적물 300% 이상의 실적물을 평가하여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부여
지원자는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을 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시험(연구직) : 경서, 문집 등에서 출제
논술시험(전문직) : 응시분야의 전문지식을 검증
기초한문시험(전문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한문을 출제
심층면접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업무추진력, 적격성 심사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원장면담 : 연구직은 원장면담을 실시
연구직
* 2차 전형 결과 4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선정하여 발표
* 3차 전형 결과 2배수의 합격자를 선정하여 발표
2차 전형 및 3차 전형 점수는 합산
* 4차 전형 결과 적격자 1인을 선정
전문직
* 2차 전형 결과 4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선정하여 발표
* 2차 전형 및 3차 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자를
결정
6. 접수기간
2013. 9. 2(월) ~ 2013. 9. 17(화)〈기간 중 월~금 09:00~18:00, 휴일 제외〉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응시원서 교부 :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www.koreastudy.or.kr)
직접 방문 접수 : 한국국학진흥원 총무과
(주소 : 우 760-933.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우편 접수 :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2013. 9. 17. 18:00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번지. 한국국학진흥원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760-933 〈 채용 지원서류 〉 |
8. 전형일정
1차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09. 24(화) - 우리원 홈페이지
한문시험, 논술시험․기초한문시험 : 2013. 09. 26(목) - 우리원 홈페이지
2차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09. 30(월) - 우리원 홈페이지
심층면접 : 2013. 10. 02(수) - 우리원 홈페이지
3차전형 합격자 발표(연구직) : 2013. 10. 04(금) - 우리원 홈페이지
면담심사(연구직) : 2013. 10. ( ) - 장소, 시간 개별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10. 10(목) - 우리원 홈페이지
임용 예정일 : 2013. 10. 16(수)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또는 경력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 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 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지원자 중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임용이 결정된 후에도 제출서류의 허위 및 응시제한, 결격 대상자로 확인되거나
심사과정의 불미한 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합니다.
응시서류상 오기,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10. 기타사항
보수수준은 본원 직원보수규정 및 직원연봉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연구직은 연봉제로 운영되며, 기준연봉을 산정하여 연봉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 전문직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 의하여 초임 호봉을 결정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보자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신규임용시 직무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습직원으 로 임용합니다.
공고로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문의사항 : 한국국학진흥원 총무과에 문의 (담당 박일호 전화 054-851-0722,
ihpark0704@hanmail.net)
11.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 |
공 통 |
⁃ 응시원서 1부【별지1】 ⁃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1부【별지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9】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적확인용) 1부 ⁃ 기타 증빙서류 |
연구직 |
⁃ 연구․교육 경력 목록【별지3】: 심층면접 참고용
⁃ 강의 경력 목록【별지5】: 심층면접 참고용
⁃ 연구실적 목록(논문)【별지6】 ∙논문은 2010. 9. 1. 이후 실적물 ∙석사․박사 학위 논문은 필수 제출 ∙외국어일 경우 번역문 첨부 ⁃ 연구실적 목록(저․역서)【별지7】 ∙2010. 9. 1. 이후 실적물 ※ 연구실적물은 300% 이상 제출 |
전문직 |
⁃ 전문직 경력 목록【별지4】 ※ 전문직(보존학예)의 경우 자격요건 확인, 기타 전문직은 심층면접 참고용 ※ 연구경력이 있을 경우 연구직의 별지를 이용하여 제출 ⁃ 실적물(지원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실적물. 단, 본인의 실적물임 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별지8】 ∙보존실적 보고서, 전시도록, 출판책자, 교육교재 등 본인의 업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실적물을 제출(심층면접 시 활용) |
【별지 1】
응 시 원 서 |
응시분야 |
|
지원직급 |
|
※수험번호 |
| |||||||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
성 명 |
(한글) (한자)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연령(만) : | |||||||||||
주 소 |
| |||||||||||
연 락 처 |
자택 : e-mail : C.P : | |||||||||||
가 족 사 항 |
관 계 |
성 명 |
연 령 |
직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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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 역 : (필, 미필, 면제) ․ 면제사유 : | ||||||||||||
군복무기간 |
역 종 |
군 별 |
병 과 |
계 급 |
면제 및 미필사유 | |||||||
. . .부터 . . .까지 ( 개월) |
|
|
|
|
|
학력사항 |
| ||||||
구 분 |
재학기간 (년월일) |
학 교 명 |
학과 / 전공 |
졸업구분 |
취득학점 |
소재지 | |
고등학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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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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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학 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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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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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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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 학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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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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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 기재) <뒷장 계속>
(※ 취득학점은 총평점 평균 표기)
경력사항 |
| ||||
근무기관 |
기 간 |
부 서 (담당업무) |
직 책 (직위) |
퇴직사유 | |
부 터 |
까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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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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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활용능력 |
| |
언 어 |
활용능력 |
활동경험 |
|
독해 (상, 중, 하) 회화 (상, 중, 하) |
|
|
독해 (상, 중, 하) 회화 (상, 중, 하) |
|
자격사항 |
| ||
자격의 종류 및 등급 |
취득일자 |
시 행 기 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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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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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귀원의 직원 채용 응시자로서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지 원 자 (인)
한국국학진흥원장 귀하
【별지 2】
| |
A4용지 3매 이내 분량 작성 (글자크기 13포인트)
※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업적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 기재
|
【별지 3】
연구ㆍ교육 경력 목록 |
채용분야 : 연구직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
번호 |
기 간 (연월일 기재) |
교육․연구기관 (기관명) |
근무부서 |
직위 (직급) |
담당업무 |
상근여부 |
보수지급 여부 | ||
상근 |
비상근 |
지급 |
미지급 | ||||||
예시 1 |
2000.01.01 ~ 2004.12.31 |
00대학교 |
00사업단 |
전임연구원 |
000사업 |
◦ |
|
◦ |
|
예시 2 |
2005.01.01 ~ 2006.06.30 |
××대학교 |
××연구소 |
연구책임자 |
×××사업 |
|
주당10시간 |
|
◦ |
예시 3 |
2006.07.01 ~ 2007.01.01 |
**연구소 |
**연구부 |
연구책임자 |
***연구 |
|
주당16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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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 경력 목록』 작성요령 1. 목록이 많을 경우 위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일련번호를 바르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근여부’란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을 표시하시고, ‘보수지급 여부’란에는 '지급' 또는 '미지급'을 기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근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함 ◦ 비상근인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 ◦ 보수지급 여부의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를 말함 -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출력)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기타 보수지급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력 미인정 ◦ ‘비상근’으로 ‘보수지급’의 경우에는 상근의 경우에 대비한 비율로 산정 - ‘보수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를 말함 (‘수당’으로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불인정) ◦ ‘비상근’으로 ‘보수미지급’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경력사항 중 대학의 강의경력은 (별지5)의 양식에 별도 기재 바랍니다. 4. 경력계산은 본원 직원보수규정 (별표4)의 ‘연구직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합니다. 5. 각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적용합니다.
|
【별지 4】
전문직 경력 목록 |
채용분야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
번호 |
기 간 (연월일 기재) |
전문․행정기관 (기관명) |
근무부서 |
직위 (직급) |
담당업무 |
상근여부 |
보수지급 여부 | ||
상근 |
비상근 |
지급 |
미지급 | ||||||
예시 1 |
2000.01.01 ~ 2004.12.31 |
00기관 |
00총무과 |
사원(0급) |
000사업 |
◦ |
|
◦ |
|
예시 2 |
2005.01.01 ~ 2006.06.30 |
××대학 |
××연구소 |
|
교육행정 교육실무 |
|
주당10시간 |
|
◦ |
예시 3 |
2006.07.01 ~ 2007.01.01 |
**시청 |
총무과 |
5급 |
××실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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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직 경력 목록』 작성요령 1. 목록이 많을 경우 위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일련번호를 바르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근여부’란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을 표시하시고, ‘보수지급 여부’란에는 '지급' 또는 '미지급'을 기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근’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함 ◦ ‘비상근’인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 ◦ 보수지급 여부의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를 말함 -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출력)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기타 보수지급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력 미인정 ◦ ‘비상근’으로 ‘보수지급’의 경우에는 상근의 경우에 대비한 비율로 산정 - ‘보수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를 말함 (‘수당’으로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불인정) ◦ ‘비상근’으로 ‘보수미지급’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각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적용합니다. 4. 응시지원 분야 대학원 학위취득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별지 5】
강의 경력 목록 |
채용분야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
년도별 |
학기 |
주당 시간 |
학교명 |
학기 |
주당 시간 |
학교명 |
학기 |
주당 시간 |
학교명 |
주당 시간합계 |
※환산 (공란) |
예시 2000년 |
1 |
4 |
**대 |
1 |
2 |
××대 |
1 |
4 |
◎◎대 |
10 |
|
예시 2001년 |
2 |
2 |
**대 |
- |
- |
- |
2 |
3 |
◎◎대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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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경력 목록』 작성요령 1. 년도별은 대학의 출강연도를 기재 합니다. 2. 목록이 많을 경우 위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3. 대학의 시간강사 출강 확인서를 첨부(출강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 미인정) 하십시오. 4. 대학 이외의 출강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5.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종사한 인정비율 가. 주당 10시간 이상 : 100% 나. 주당 9시간 : 90% 다. 주당 8시간 : 80% 라. 주당 7시간 : 70% 라. 주당 6시간 : 60% 마. 주당 5시간 이하 : 50%
|
【별지 6】
연구실적물 목록(논문) |
1. 논 문
일련 번호 |
구 분 |
연구 실적 제목 |
저자수 |
게재지명 (권/호) |
게재 페이지 |
발표장소 |
인터넷주소 |
발표년ㆍ월 |
심사위원 |
석사 논문 |
- |
|
|
|
|
◦◦대학교 |
- |
1980.12.25 |
논문심사 위원기재 |
박사 논문 |
- |
|
|
|
|
◦◦대학교 |
- |
1985.12.25 |
논문심사 위원기재 |
1 |
예시 등재학술지 |
|
1 |
|
|
|
|
|
|
2 |
|
|
|
|
|
|
|
|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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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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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물 목록(논문)』 작성요령 1. 목록이 많을 경우 위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일련번호를 바르게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 논문이 외국어일 경우 번역하여 제출하십시오. 3. ‘연구 실적 구분’란에는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일 경우 ‘구분’란에 ‘등재학술지’라고 기재 예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일 경우 ‘구분’란에 ‘등재후보학술지’라고 기재 4. ‘발표연월일’란에는 논문의 학술지 발표연월일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석ㆍ박사 학위의 경우 발표연월일에 취득연월일을 기재함) 5. ‘게재권(호)수 및 게재 페이지’란은 본인의 논문이 게재된 권(호)수 및 게재 페이지를 기재하십 시오. 예시)게재권(호)수 : 60권 8호, 게재페이지 : 25~55page 6. ‘발표장소’란에는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7. ‘인터넷주소’란에는 연구실적물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가능 주소를 기재하 십시오. 8. 연구실적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연구실적 목록에 기재되더라도 해당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9. 표절(자기논문 표절, 논문 쪼개기, 타인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공동논문의 경우 배점을 저자의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합니다. |
【별지 7】
연구실적물 목록(저․역서) |
2. 저ㆍ역서
구분 |
제 목 |
저ㆍ역자수 |
출판사 |
총면수 |
공동저술 본인면수 |
출판년ㆍ월 |
예시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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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출판사 |
300면 |
250-350 |
2012.08.31 |
예시 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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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출판사 |
500면 |
250-350 |
20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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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물 목록(저ㆍ역서)』작성요령 1. 구분란에 ‘저서/역서’ 표시합니다. 2. ISBN을 부여받고 공식 출간된 저ㆍ역서에 한합니다. 3. 공동저술의 경우 본인의 저술면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4.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연구실적 목록에 기재되더라도 해당 실적물 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저․역서는 수준 및 분량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부여점수 조정합니다. 6. 공동저술 및 번역의 경우 배점을 저자의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합니다. |
【별지 8】
전문직 실적물 목록 |
실적물의 종류 |
제 목 |
출판사 |
총면수 |
지 원 자 담당업무 |
출판년ㆍ월 |
예시 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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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300면 |
기획/편집 전시기획 |
2012.08.31 |
예시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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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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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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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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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물 목록』작성요령 1. 구분란에 실적물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2.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실적물에 한합니다. (단, 본인의 실적물임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3. 평가가 될 수 있는 실적물은 가급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목록에 기재되더라도 해당 실적물을 제출하 지 않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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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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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국학진흥원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3 년 월 일 | ||||||
❑ 지원자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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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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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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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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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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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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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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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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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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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가능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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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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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채용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경력 제반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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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업적점수 |
평가항목 |
구 분 |
업적점수 (단독 기준) |
비 고 |
논문 |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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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ISBN을 부여받고 공식 출간된 저ㆍ역서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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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서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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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경우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를 말합니다.
* 공동논문, 공동저술 및 번역의 경우 배점을 저자의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합니다.
* 표절(자기논문 표절, 논문 쪼개기, 타인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저․역서는 수준 및 분량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부여점수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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