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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한국사상 스크랩 거창양민학살사건(居昌良民虐殺事件)의 배경과 진상
내생애 추천 0 조회 435 16.02.16 22: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김삼웅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6·25남북전쟁이 한창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일어난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은 남한의 정규군에 의해 저질러진 어처구니없는 전쟁비극이었다.
 
군인들은 2월 9일에서 11일 사이 사흘 동안 무고한 민간인 719명을 무참히 사살했다. 이때 살해된 사람은 열 살도 안 되는 어린이가 313명, 60세 이상 노인이 66명, 여자가 388명이었다. 군인들은 이들을 ‘통비분자’로 몰아 학살했다.
 
전쟁 초기 남한지역을 거의 석권하던 북한 인민군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9·28서울수복으로 허를 찔러 전선에 투입되었던 다수의 병력이 퇴로가 끊긴 채 협공을 당함으로써 산 속에 잠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12월 중국군의 참전으로 아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들 인민군 패잔병 무리는 당시 지하로 들어가 있던 남로당 현지세력을 규합, 후방에서 게릴라 활동을 벌였다. 특히 전쟁 초기에 진주·마산·창녕 방면에 진주했던 인민군 제2사단·제6사단 등의 패잔병들은 험준한 지리산 일대 산악지대에 포진, 약 40만명의 전투병력으로 노령산맥의 줄기를 타고 순창·정읍·남원·장성·구례 등 호남 일대와 거창·산청·함양·합천 등지에 출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1950년 10월 2일 공비토벌을 위해 보병 제11사단을 창설, 사단장에 최덕신(崔德新) 준장을 임명하고, 사단본부는 남원에 제13연대, 광주에 제20연대, 진주에 제9연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공비토벌은 쉽지 않았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하여 기습공격을 가해오는 바람에 산골마을에는 남한군과 공비의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거듭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낮에는 남한군이, 밤에는 공비들이 지배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거창군 신원면도 그런 지역 중의 하나였다.
 
거창읍으로 통하는 한 가닥 길밖에 없는 신원면에 중국군이 대거 남하하기 시작한 12월 5일에 5백여명의 게릴라가 신원지서를 습격, 경찰관과 청년의용대원 대부분을 사살하는 교전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오익경(吳益慶) 대령이 이끄는 제11사단 제9연대는 1951년 2월 초 거창·함양·산청 등 지리산 남부지역의 공비소탕작전을 펼치기로 하고, 함양의 제1대대, 하동의 제2대대, 거창의 제3대대 합동작전을 명령했다. 이 작전에 따라 거창의 제3대대는 경찰대·청년의용대와 함께 1951년 2월 7일 신원면에 진주했다.
 
군대가 진주하자 공비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산골로 퇴각했고, 제3대대는 경찰대와 의용대 병력을 남기고 작전계획에 따라 산청 방면으로 계속 진군했다. 군대가 신원면을 떠나자 공비들은 이날 밤 다시 나타나 경찰과 교전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경찰병력만으로는 방어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
 
2월 11일 신원면에 재진주한 한동석(韓東錫) 소령 휘하의 제3대대는 대현리·중유리·와룡리 주민 약 1천여명을 신원국민학교로 소집해 경찰 및 지방유지 가족을 골라낸 뒤 박산 골짜기로 끌고 가 집단학살하고 휘발유를 뿌려 시체를 불태웠다. 이 같은 사건은 10일 대현리·덕산리 일대에서도 자행되었다.
 
이때 학살된 사람은 경찰 추산으로도 6백명에 이른다. 학살을 마친 제3대대는 학살자의 숫자를 187명으로 줄여 공비 및 통비분자들을 소탕했다는 일일전과를 연대에 보고했다.
 
현지 주둔군은 이 학살사건을 은폐하려고 피해 현지와 외부와의 왕래를 일절 차단하고 생존주민들에게 실상을 발설하는 자는 공비로 간주, 총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사건 후 약 한 달이 지난 1951년 3월 21일 제11사단 자체가 진상보고서를 육군참모본부와 국방부에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단장인 최덕신 준장의 이름으로 된 보고서는 “사살된 사람의 대부분이 양민이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밖에도 부녀자 강간·물품 강요·재산약탈 등으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事件)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신성모(申性模) 국방부 장관은 “외국의 원조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군의 비행이 외국에 알려지면 전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를 해친다”고 사건을 묵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3월 중순 현장을 답사한 후 “희생자 수는 187명이며 모두 통비분자였다”고 허위발표했다.
 
신성모의 허위발표에도 불구하고 거창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은 국회에서 자신이 조사한 진상을 발표하고, 국회는 장면(張勉) 국무총리, 신성모 국방부 장관, 조병옥(趙炳玉) 내무부 장관, 김준연(金俊淵) 법무부 장관 등이 조사단을 구성, 현지조사하기로 결의했다.
 
국회와 국방부 측의 합동조사반은 1951년 4월 7일 신원면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이 1개 소대 병력을 공비로 가장하여 위협사격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성과 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특별지시로 진상조사가 실시되고 헌병사령부는 제9연대장 오익경 대령, 제3대대장 한동석 소령, 동대대 정보장교 이종대 대위 등을 구속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1951년 7월 27일 대구에서 열린 중앙고등군법회의에 이어 12월 26일 선고공판에서 김종원에게 징역 3년, 오익경에게 무기징역, 한동석에게 징역 10년 이종대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책임추궁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1년만에 모두 석방되고 오익경·한동석은 현역으로, 김종원은 경찰 고위간부로 재기용되어 많은 의혹을 남겼다.
 
4·19민중혁명 후인 1960년 5월, 이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 70여명은 당시의 신원면장 박영보를 붙잡아 생매장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진상조사에 나서, 거창을 비롯한 함양·산청·문경·함평 등지에서도 정부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잇달아 폭로되었다.
 
유족들은 4·19민중혁명 후 진상조사와 합동묘비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에 진정했으나 5·16쿠데타로 된서리를 맞고, 1988년 1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까지 여러 차례 청원서·질의서·진정서 등을 냈다.
 
또 1988년 11월에는 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 대표로부터 약속받고 야당의원들의 발의로 ‘거창양민학살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 법안은 3당합당 뒤 흐지부지돼 사실상 폐지되었다. 산청군의회는 1993년 5월 22일 즉각적인 명예회복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 거창양민학살사건 해결을 위한 청원서(1988년 8월)
 
보통사람 시대에 보통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시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진정한 민주화로 가는 제13대 국회의 역군으로서 일하시게 된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 청원서를 드리는 저희들은 1950년 소위 6·25전쟁이 낳은 비극의 희생물로서 1951년 2월 1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세창 거창양민학살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족입니다.
 
이미 3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잊혀져가는 기억을 되살려 쓰라린 과거를 회상케 하느냐고 탓할지 모르나, 지난 37년 동안 정확한 진상조사나 희생자 숫자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채 한맺힌 세월을 부모와 형제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명만이라도 부지해왔는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행정부 당국자의 뇌리 속에서는 이미 거창양민학살사건이 잊혀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만, 우리 유족들은 한순간도 잊혀지지도, 잊혀질 수도 없는 유족들의 원한의 고통으로 자자손손 천추 만대로 왜곡된 사건 자체가 바로잡혀지기 전에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외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들리시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당한 우리 피해자들은 그 동안 행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명예회복 및 보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몇몇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1년 당시 사건 개요나 행정부 당국자가 행한 일들은 저희들보다도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희생자 및 유족들이 공비협력자라 규정한 이승만 정권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분명한 학살은 당시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유일한 행정부 이승만 정권의 허위에 가득 찬 성명서였고, 그것은 희생자들을 적법한 절차로 처단한 공비협력자들로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희생자는 아니지만 719여명의 희생자 중 부모님 등에 업혀 어디를 가는지조차 모르는 359명의 젖먹는 유아들도 공비협력자란 말은 행정부가 행한 움직일 수 없는 학살의 증거요, 전체 희생자의 절반인 359명이 20세 이하인 걸 감안할 때 당시나 현재나 사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허위에 가득 찬 행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책임회피의 처사임이 분명하고, 지난 4·19 직전 신원면 합동묘비건립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자 당시 이승만 정권의 경상남도 도지사는 도비 50만환을 위령비 건립에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이 보조를 행정부 당국의 사죄로 받아들이고 사회 각계의 뜻있는 분들의 모금과 더불어 위령비를 건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5·16 이후 거창양민학살사건은 여기서 두번째 학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행정부는 희생자는 통비분자로 생존자는 용공분자로 지목, 여섯 명을 구속함과 동시에 경상남도 도지사로 하여금 희생자 합동묘소에 대해 개장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학살당한 지 10년이 넘은 시신을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닌 수백명의 시신의 뼈를 자기 것을 찾아가라는 실행 불가능한 행정부 당국자들의 억압이야말로 세번째 학살을 자행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이고 세운 위령비는 다시 행정부 당국자들의 탄압으로 인하여 땅 속에 처박혀졌으니 위령비를 세운 자도 행정부요, 파괴한 자도 행정부 당국자들이니 언제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부 당국자가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법치국가인 것으로 우리 유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연한 적법절차도 없이 그렇게 많은 순수한 산골의 양민을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다는 법은 대한민국 무슨 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요?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이적국가가 아닌 동족이 동족을 그렇게 대량학살한 적은 동서고금을 두고도 없었던 일이 아닙니까? 국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유족들은 1965년, 1979년, 1982년, 1988년 등 수차에 걸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적법한 보상책을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했으나 모두가 안보를 빙자로 차일피일해 왔습니다.
 
최근에 1982년, 1988년도에 진정한 행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회신문을 소개해드립니다.
 
1982년 당시 대통령 민원실에 진정한 민원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정부합동 민원실로, 정부합동 민원실에서는 원호처로, 원호처에서는 내무부로, 내무부에서는 거창군수에게 미루어 당시 거창군수의 말씀인즉,
 
㉮ 과거나 현재나 북괴의 기습남침 징후가 없는 것은 아니며 동족상잔의 참상을 북괴가 악전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정부가 안보를 빙자로 악이용하는 잘못의 연속이요.
 
㉯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정당하게 해결한다고 하여 일부 전쟁을 체험치 못한 전후 세대들이 행정부를 향하여 거창양민학살사건을 해결하면 안된다면서 화염병이라도 던진단 말인가?
 
㉰ 총력안보가 요청된다고 하여 일부 미련한 군인들의 잘못을 덮어 두여야만 군의 사기가 충천한단 말인가?
 
말미에 평화가 정착된 후 조치하는 것이 좋다는 행정부 당국자의 평화론을 주장하였는데 반공과 안보를 위장한 더 이상의 빛바랜 안보를 빙자로 우리 유족들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화합과 정치발전을 전제로 구성된 제13대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민화합을 4대 국정지표로 삼고 소외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겠다는 현정부에 올해 3월 7일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정당한 해결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전제로 진정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 3월 7일자 현정부에 진정서 회신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대 국회 때 국회 국방분과위원회(1988년 1월 25일)에서 동분과위원이신 김동영 위원님의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조속한 해결책의 질의에서 당시 국방부장관 정호용 장관님의 말씀인즉, 행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 보훈보상 검토란 말씀이 나왔는데 양민학살사건이란 말씀이 실수가 아니라면 검토중인 구체적인 명예회복, 보훈보상책이 무엇인지 우리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해달라는 질의서를 후임 국방부장관 오자복 장관님께 질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헌데, 금년 3월 7일자 청와대 민원실에 우리 유족들의 네가지 바람을 적어 진정하였으나 역시 그 답은 전임 행정부 당국자나 후임 행정부 당국자나 이구동성으로 김빼기작전, 뒤로 미루기작전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한 내용을 정부합동 민원실로 이관하여, 이번에는 전행정부의 원호처나 내무부가 아니라 국방부로 이관하여 국방부에서 조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행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답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금년 3월 7일자 진정서가 접수도 되기 전에 국방부에서는 국회 국방분과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 조치사항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해결은 국방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이 나왔는데, 금년 3월 16일자 행정부 당국자는 국방부에서 조사 처리케 하였다고 하는 답은 6·29선언을 실천하고 소외된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겠다고 한 현행정부 역시 소수집단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임이 분명할진대, 더 이상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민의를 수렴할 수밖에 없이 구성된 제13대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한량없는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두서없는 청원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사건 당시 국회 활동사항이 국회 기록에도 보존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시 기록이나 현지 등을 재조사하여 우리 유족들의 원한이요, 다수 국민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 현재 적법절차가 있으면 그 적법절차에 입각하여, 그러한 적법이 없다면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 이 순간에서 719명의 원혼들이 구천에서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시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다수 정치인이나 다수 국민들은 광주사태 해결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주사태나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두고 볼 때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다수군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우둔하고 미련한 소수군의 잘못이라면 세인들이 말하는 광주사태, 거창사건 둘 다 군의 잘못이 지적된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유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먼저 일어난 사건은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바람입니다.
 
광주사태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회나 대학이나 해결책을 운운하면서 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 거창사건에 대하여는 말 한마디 없는지요?
 
보통사람의 행정부가 귀머거리가 되어 들려도 못 들은 척하니 보통사람의 입법부가 늦어도 올림픽 이전에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유족들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길 재차 청원드립니다.
 
존경하는 13대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경남 의령 궁유지서 우순경 총기난동사건은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즉각 보상하였습니까?
 
지난해 셀마 태풍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장려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까?
 
또한 북괴만행에 의하여 폭파희생된 대한항공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위령비를 세우면서도 수백명을 학살하고도 왜 거창사건의 위령비는 안중에도 없는지요?
 
소박한 저희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유족들이 드리는 이 청원서의 취지는 이러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719명의 원혼들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결백을 주장함이요,
 
만 3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구천에서 원한이 맺혀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들의 원혼을 달램이요,
 
역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건 자체가 은폐 왜곡되어 전해짐을 바로잡기 위함이요,
 
새 정부의 책임있는 정부상을 심어주기 위함이라.
 
우리 유족들의 외침은 이러합니다.
 
국민화합 하려거든 거창사건 해결해라
 
거창사건 해결없이 국민화합 웬말이냐
 
희생자는 통비분자 생존자는 용공분자
 
누명씌워 탄압하니 억울해서 못살겠다
 
보통사람의 원통함을 보통사람이 풀어다오
 
우리 유족들의 바람은 이러합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시켜주고
 
정부가 파괴한 위령비는 즉각 복원하고
 
위령회관 건립과 위령재단 설립비용을 지원하고
 
국가가 정하는 보상법에 따라 유족에 대하여 보상(보상액 결정에는 37년간 한 많은 세월을 감당해왔던 정신적·육체적·물질적 고통이 감안되어야 하고, 보상시기는 늦어도 올림픽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정치인들은 더 이상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정치적 이용물로 삼지 말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제13대 국회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 유족들이 갈망하는 취지가 합당하고 우리 유족들의 외침의 소리가 더 높아가고 우리 유족들의 바람이 소박하고 정당함은 그 누구의 잘못이라 할 수 없을진대 13대 국회는 하루 속히 행정부로 하여금 광주사태와 같이 희생자 숫자 및 피해 정도를 현지 유족회 대표를 구성케 하여 정부 당국자와 대화와 타협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학수고대하면서 이 청원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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