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른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요청을 강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H공사 감사실 답변내용입니다.
1. 귀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감사원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이 우리공사로 이첩되어 조사한 결과, 관리사무소장과 담당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불쾌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또한, 관련부서장에게 해당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공동주택은 모든 입주민의 생활터전이므로 안락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가 원하는바대로 명쾌한 답변은 아니지만 형식적이나마 사과하는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중요한건 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분쟁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말고도 두분께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심갖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카페회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과나마 받을 수 있었던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입니다.